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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번호 공개부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6 제1항,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이 구등기로부터 전산이기 되어 부동산의 소유자 및 법인의 임원에 관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일부가 비공개로 출력 발급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신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부분을 비공개로 출력발급 하도록 계획되었다면 대법원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발행되는 모든 서류는 원천적이며 일관성이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듯하여 제언을 드려봅니다. 별도의 법률을 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의 구 대장 발급 형태를 보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스케너로 인영되고 법인등기부는 구 등본을 등사하여 발급함 인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민원인에게 노출되어 전산화 이후의 주민등록 비공개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듯한 현상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방식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산등기부의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를 피하여 구 등본이나 폐쇄등본을 발급 받아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 악용할 수 있을듯합니다. 구 등본 출력시스템에서도 기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원시적인 방법이더라도 구 등본 발급시 발급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민원인이 식별하지 못하도록 삭제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라도 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노출이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듯하니 확인하시어 조치바랍니다.
2005년 10월 11일 대법원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