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행정법이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초심자라서 잘 모르겠지만요..
질문드릴게요 ^^ 뉴스에 나왔는데 뭔가 중요한것 같애서요;; (안중요할수도;;)
시위대가 부순 차량 정부가 보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작업을 하다 시위대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데 대해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이 350만 원을 보상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20일 한덕레미콘과 기지이전사업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
2006년 4월 기지 이전을 반대하던 시위대는 기지이전사업단이 불법 영농을 막기 위해 동원한 한덕레미콘 차량 6대를 파손했다. 그러자 한덕레미콘은 국방부 장관 및 기지이전사업단에 차량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충위에 민원을 냈다.
고충위 관계자는 “차량을 파손한 시위대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무수행을 의뢰한 국가기관도 보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일단 한덕레미콘은 공무수탁사인인가요?;;
제가 생각할때 공무수탁사인은 아닐것 같고.. 행정보조자쯤 되는것 같은데..
그리고..
한덕레미콘이 국방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것에 대해서..
국가는 국가배상책임이나.. 손실보상 책임을 질 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한덕레미콘에 제기한 피해보상 청구의 성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작용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이나 결정의 성격은..
처분은 아닌것 같구요.. 행정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제 생각에도 한덕레미콘은 행정보조자로 보이네요...국가와 한덕레미콘이 민법상 위임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이네요...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에 조정이나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은 아니겠네요. 그저 권고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