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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대집행의 계고처분과 대집행의 비용징수처분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결정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하자승계부정 : ㉠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나머지는 긍정이다.
11.다음 판례와 관련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5. 09 제3차 경찰직)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
① 불가쟁력 ② 공정력 ③ 집행력 ④ 불가변력
정답 ②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비록 위법· 부당하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한 당연무효만 아니라면 권한있는 기관이 그 하자를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라 인정하는 효력이다.
12.「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5. 09 제3차 경찰직)
①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②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④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①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3.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③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④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비공개결정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정답 ④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14.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해야 한다.
④「건축법」에 의한 무허가건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건축법」관련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1998. 4. 10. 98두2270 )
15.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행정청이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될 필요는 없고 계고처분전후에송달된문서나기타사정등을통해알수 있으면 족하다.
③「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④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구)「사회안전법」상 동행보호규정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
정답 ②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족하다.(대판 1996. 10. 11, 96누8086)
/①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1998. 10. 23, 97누157)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제재가 아닌 강제에 해당되어 반복부과가 가능하다. 건축법에 의하면 1년에 2회가 가능하다.
④ 사전영장주의는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의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도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므로,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에 의해 '보안관찰법'이란 명칭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동행보호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한, 동 규정 자체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판 1997.06.13. 선고 96다56115)
16.「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5. 09 제3차 경찰직)
①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3항 :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7.「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물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지만,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②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어떤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
③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공무원은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④「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ㆍ비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정답 ③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4. 8. 20.2012다54478)/
①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 · 한정적인 경우에도 공무원이 된다.
②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대판 1981.8.25. 선고 80다1598)
④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에는 권력작용이나 비권력적 작용인 관리작용이 포함되지만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행한 국고작용은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18.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손실보상법」이 있다.
②손실보상이인정되기위해서는재산권에대한실질적이고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③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토지수용법제51조가규정하고있는‘영업상의손실’이란수용의대상이된토지ㆍ건물등을이용하여영업을하다가그토지건물등이수용됨으로인하여영업을할수없거나제한을받게됨으로인하여생기는직접적인손실을말한다.
정답 ①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없다.
19.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 09 제3차 경찰직)
①「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이 시ㆍ도교육감에 통보한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④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으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④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대판 1995.1.20, 선고, 94누6529)
20.「행정심판법」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015. 09 제3차 경찰직)
행정심판은 ( ㉠ )부터 ( ㉡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앞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 ㉣ )부터 ( ㉤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90, 14, 처분이 있었던 날, 180
② 처분이 있었던 날, 60, 30,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120
③ 처분이 있었던 날, 60, 1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120
④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90, 30, 처분이 있었던 날, 180
정답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앞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국내 14일(국외의 경우에는 30일이다)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