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식주차장 철거기준 대폭 완화
#5년 경과된 낡은 기계식주차장, 주차장 면수 1/2이상만 확보해도 철거 가능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기계식주차장 철거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29일(금)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속 골칫거리로 전락한 기계식 주차장 정비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률 저조, 실제 차량 규격과 맞지 않는 주차면,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이 발생해도 법정 주차면수 확보가 어려워 철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구는 5년이 경과된 낡은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주차면수를 기계식 주차장 면수 2분의 1이상만 확보해도 철거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완화했다.
다만, 완화 적용을 받은 해당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 공간도 포함해 주차면을 설치해야 한다.
또, 개정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가산금을 포함한 주차요금은 충분히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 할 예정이다. 2017년 말 현재 금천구의 5년이상 기계식 주차장은 총 175개소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해져 주차난 완화 및 공영주차장 이용자 불만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2627-1731~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예 )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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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 > 철거팀장과 협의
1.부설 주차장 용도 변경신청 (철거팀장 협력업체인 -전문적으로 경험많은 건축사와 협의)
2.철거계약
3.부설주차장 관리카드
4.검사확인증&사용금지표지판
5.대리인 위임장 (주차장 도면포함)
6.기존주차장 배치계획도
7.변경전,후, - 평면도 (철거팀장과 주차선 마무리후)
8.기계식 주차장 철거신고서
**** 계식주차장도 승강기처럼 철거난이도를 감안 안전한 철거 공사는 경험많은 철거팀장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