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서울남부지검 2018형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을 소개합니다.
적용법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
사실관계
가. 환자 A가 도수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B병원을 내원
나. 병원의 B원장이 도수치료를 시행
다. A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를 고소
변론방향
일련의 판례 및 통상의 치료기법 등에 비추어 추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 진행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여러분의 무탈하고 안녕한 생활을 기원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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