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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녹색연합의 2002 강령 6장 민주주의 쇄신을 향한 출발
안녕하세요 독일 베를린에 살게 될 장길수 입니다. 현재는 부퍼탈에 거주하고 있고요 ^^
출처는 http://www.boell.de/images/stiftung/2002_Grundsatzprogramm.pdf 입니다.
초벌번역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고 수정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말 실력이 많이 줄었나 봅니다. 매끄럽게 번역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수정의 편의를 위해서 페이지를 원문과 같이 번역문의 아래에 살려두었습니다. 필요한 분들께는 워드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쇄신을 향한 출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형성(구성)을 위한 용기와 힘이 깨어나게 될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 민주주의적 참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다. – 이는 우리를 통해 희망되고 장려되고 있다. 우리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공정한 참여, 민주주의적 결정 과정에 있어서 각 개인 스스로의 결정과 아울러 그것의 지속성이 중요한 잣대라는 입장을 취한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전제조건들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자유권과 시민권의 총체로서 자유 법치국가의 강화, 시민참여의 확대, 다문화 민주주의의 실현(구성), 민주주의 제도(기구)들의 개혁, 연방주의의 소생과 경제/사회분야에서의 민주적 공동참여/결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의 강구 이다.
민주주의는 지난 몇 십 년간 우리 나라에 강하게 뿌리를 박았다.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은 확실히 우리 정당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동독과 서독에서 있었던 시민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운동들에 근거한다. 동독의 시민권을 위한 움직임들은 전 독일 민주주의에 있어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녹색당의 상당수 초기당원들은 이미 60년대 70년대에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감행하는 일에 동참했으며 80년대 시민운동의 역점이었던 참여와 공동결정에 대한 요구에 힘을 부여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들의 민주적 자율권 행사를 원할 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더 풍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미래에도 인간이 갖고 있는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만큼만 발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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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권과 민주적 참여에 대한 우리 정책의 기본 방향
민주주의와 정의. 우리는 민주주의적 참여를 향한 기회를 하나의 중요한 정의의 문제로서 간주한다. 민주주의를 향한 싸움은 정의 실현을 위한 싸움이다. 정의는 단지 소유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사회적 상태, 지위, 성별, 성 정체성, 피부색, 종교 또는 다른 특징들에서 오는 것인가 와는 상관없는 (다양한) 의견들의 분배 또한 목적으로 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각 있는 시민들은 사회적 존중/인식을 기반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중요한 민주주의 참여자로서 더 강화하고 그들의 참정권을 더 확대하기를 원한다. 민주주의적 참여는 우리가 미디어, 정보 그리고 열린(공공) 소통의 장소를 모두를 향해 열어놓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민주주의와 자결(자치). 자결과 민주주의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것으로 함께 속한 것이다. 개인의 자결권은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이며 그것은 모든 부당한 정치적 사회적 힘의 관계와 위계질서의 해체를 요구한다. 민주주의는 그들의 삶의 계획과 그들의 정치적 신념들에 자각 있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개인들을 필요로 한다. 각 개인의 욕구들과 관심(이해관계)들에 대한 공식화 작업(공통된 의견형성)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당화 될 수 있는 의사결정들이 가능해 진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유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우리는 이 자유권을 강화하고 자유권에 대한 공격들로부터 이를 보호하길 원한다. 하나의 현대 시민권정당은 시민들의 권리를 국가의 지배(통제)에 대항하여 방어하고 보호해야 함과 동시에 강력하며 공적이지 않고 경제적인 행위자들로부터 (이를)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와 지속적 영향(지속성, 견고). 민주주의는 오늘을 넘어 항상 중요하게 간주되는 함께하는 삶(공동생활)의 기본 방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내일부터 근본적으로 제한되는 그러한 결정들을 오늘 내려서는 안 된다. 모든 사회는 스스로 그들의 공동생활의 형태를 갖출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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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다가오는 세대의 비용들에 대한 정책은 민주적 관점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사회와 의회는 미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이것을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적법화 한다거나 통제하에 놓여있는 위원회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위한 새로운 과제
21세기의 시작이라는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실현 과제는 새롭게 제시된다. 민주주의는 세계화, 기술혁명, 개인주의라는 전제하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원칙들의 중심으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만 한다.
세계화를 향한 과제(과제 세계화). 민주주의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억압받는 상황에 처해있다. 국가의 의회나 정부들의 정치적 형성가능성들은 시장과 경제적 흐름을 통해서 줄어들고 있다. 녹색연합의 정책은 바로 세계화에 대한(세계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정치적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고 정치적 형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조직형태와 도구들이 필요하다. 세계화 과정에서 시민국가의 주권상실은 국경을 넘는 정치적 구조들을 형성 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이미) 발전한 민주적인 유럽은 그것을(정치적 구조들을) 지지해야만 한다. 국가적 주권의 상실 혹은 넘겨주는 것은 여기에서 반드시 공동결정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국제적, 민주적 권리행사를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다. 사회적 생태적 요구들은 단지 이렇게만 자유로운 세계교류(교역) 가운데서 제 자리를 찾게 된다.
정보화 사회를 향한 과제. 정보화 사회에서 정치적 주제의 변화 속도와 분주함(빠르게 주제들이 바뀌는)은 묵과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우리는 지능적인 선전(캠페인)들과 연출들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그러나 정책의 질적 수준은 컨셉(구상)들과 입장들(오늘, 지금을 뛰어넘는) 에 의존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민주주의는 내용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그 구상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책임 있는 결정을 위하여 시간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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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이렇게만 우리는 정당을 향한 회의적 시선과 정책에 대한 무관심에 하나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녹색연합의 중심에 놓여있는 하나의 정책은 신문방송(보도매체)의 다양성과 독립적, 자유로운 그리고 민주적인 미디어의 수호에 있다. 정치적 힘과 매체의 힘은 함께 섞여서는 안 된다.
정보기술을 향한 과제. 새로운 정보기술은 민주적 이익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로의 접근(출입)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정보의 자유와 정의(옳음)에 입각한 정치적 형성을 위한 과제가 놓여있다. 인터넷의 탈중심적인 소통구조는 새로운 참여의 형태를 실현시킨다. 시민들은 예를 들자면 온라인을 통해 법령계획이나 의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세울 기회를 갖게 된다. 전자 투표는 미래 민주주의의 하나의 가능한 요소이다. 여기에서 이것은 단지 무엇인가로 대의민주주의의 대체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여론조성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강력한 참여가 그 목적이다.
부패를 향한 과제. 공직자의 측근비리와 부패, 매수, 자금세탁과 인신매매, 무기매매 와 마약매매는 민주주의를 황폐화되도록 위협한다. 부정부패와 조직적 범죄들은 그러므로 모든 분야에서 예방되어야 하고 싸워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와 조직적 범죄들을 예방하고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국제 테러리즘을 향한 과제. 열려 있고 다원주의적이며 높은 수준의 기계화, 공업화된 사회들 즉, 우리 사회와 같은 사회들이 대량학살이라는 과격한(극단적인) 테러 공격들에 대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자유와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어 중심에 놓여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공공안전의 문제는 중요하다. 시민의 안전은 근본적인 자유권의 제한/감소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 누군가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자유를 없애버린다면 그는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테러리즘을 통한 인간에 대한 위협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리인 자유를 얻도록 돕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능동적인 강화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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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거대한 기술들은 특정한 측면에서 테러주의자들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소의 폐쇄와 에너지 공급원의 분산화는 공공안전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다. 과격분자들에 의한 테러공격의 감소는 우리가 세계 분쟁지역을 위한 해결책들을 발전시켜나가고 국제적 정의에 한 단계 다가설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 지역적인 분쟁들과 기아문제들은 인간을 경시하는 테러리즘의 근거도 아니며 정당화의 이유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지역적인 분쟁들과 기아문제들)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극단주의자들이 결국 테러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온상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역에 대한 답변들을 주어야 한다.
테러 주의자들과의 싸움은 문화간의 싸움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도 없이 생명과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항하여 모든 문화들이 함께 싸우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모든 중요 문화와 종교의 중심이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다원주의로 향한 길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녹색연합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이다.
2. 국가와 사회
우리는 국가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형성과제를 대변할 수 있기 위해서 국가는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의 온전한 공공기관들의 근본으로 세워졌다. 시민의 공공기관으로서 이것들은 열려있어야 하고 선명(투명)해야 하며 앞에 놓여 있는 정보들도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적법성을 인정받는 그들로부터 그들을 적대해 방어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상대선수가 아닌 열린 사회의 상징이다.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충분히 강하면서도 시민들을 마주하여서는 스스로를 철회할 수 있는 국가다.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자립을 허용하고 격려하는 국가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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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국가는 사회적, 생태학적 한정 조건을 만들어 내도록 세워졌다.
우리는 폭군의 어떠한 형태에 대항할 준비가 된 하나의 반전체주의적이며 민주적인 정당이다.
국민에 대항하여 그들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권리에 대한 국가적이고 조직적인 침해는 독일 역사의 어두운 측면에 영향을 끼쳤다. 나치 테러에 의한 희생자들의 슬픔을 우리가 언젠가 다시 좋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억을 깨어 간직하고 그 기억은 다시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 우리는 오늘 행동으로 옮겨 이러한 슬픔이 다시는 사람들에게 가해지지 않도록 책임지길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유대주의와 극우주의에 대항하는 것에 전력을 다한다. 여기에는 시민정신이 요구된다. 또한 구 동독의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독재는 많은 희생자를 치렀고 많은 상처를 입혔다. 복종에 대항하여 스스로 대항하였던 용기 있는 자들, 그들의 투쟁정신과 시민권확보를 위한 1989년 가을의 움직임에 동참하였던 야당들은 오늘 우리의 개입(참여)의 본보기들이다. 인권 옹호는 그러므로 역시 피할 수 없는 우리 당내정책의 구성요소다.
민주적 법치국가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통해 시민들의 세계관을 확정 지으려는 것을 확실히 포기해야 한다. 국가는 종교단체에 속한 자들의 권리와 그들의 믿음에 상응한 삶과 그들의 종교적 실천, 그들의 믿음의 진리에 상응하는 어떠한 국가적 간섭 없이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민주적 법치국가는 종교공동체(단체)를 통해 민주적이며 공화적 법의 존중(인정)을 보장한다. 국가는 동시에 신앙을 갖지 않으려는 권리와 공공장소에서는 어떠한 신앙에 예속될 수 없다는 권리 역시 존중하고 보호한다.
우리 녹색연합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지지한다. 교회와 국가간 분리의 성취(성공적 분리)는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힘들로서 교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의 긍정적 역할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는 기독교(개신교 천주교포함)와 이스라엘 예배공동체와 더불어 다른 모든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녹색연합은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교회를 값진 동반자로서 경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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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특히 평화, 정의와 창조의 보존을 위한 에큐메니칼 과정(신,구교의 연,통합 활동)도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이방인) 적대감정(행위)에 대한 저항, 국제적 수준의 정의, 현대 유전공학의 문제에 대한 윤리적 개입(참여)도 분명히 여기에 속한다.
세계화에 직면하여 지금 우리는 종교간의 대화의 촉진(장려)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 우리는 종교공동체에 대한 차별이나 그들을 우리 문화의 종교다원주의로부터 떼어내어 따로 정의하려는 어떠한 시도들에 저항한다. 이는 유럽의 역사 가운데서 유럽 유물의 보존을 위한 기여를 한 이슬람도 해당된다.
3. 다원주의 정당
우리의 민주주의 이해는 다원주의 사회, 그 사회 가운데 다양한 삶의 방식과 형태들이 자리 잡는 그러한 사회를 지향한다. 종속과 동화하는 자리에 우리는 자결과 문화적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채운다. 현대사회에서의 제문화성(문화간 교류, 상호...)은 우리 시민들에게 하나의 기회이다. 삶의 방식의 다원화와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모든 인간의 권리에 있어서 동등함의 추구를 포괄한다. 차별에 대한 극복은 사회와 법률정책에 있어 하나의 과제이다. 세계는 더 작아졌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간, 전통간 교류나 갈등이 더 쉬워졌다. 국가간 울타리들은 그 의미를 상실했고 새로운 문화적 지평을 향해 자신을 열고 있다. 도시의 중심들은 다양함으로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공동생활의 형태로 될 기회를 맞았다.
우리는 이 다양하면서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형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도록 돕기를 원한다. 이는 개성의 자유로운 전개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여성, 남성 동성애자(레즈비언과 호모)들을 사회의 중심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창당이래 성공적으로 여성, 남성 동성애자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동등한 권리에 대한 요구이며 차등대우와 차별(배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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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들의 파트너관계(부부관계)들은 역시 어디나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법적으로 완벽하고도 동등해져야만 한다. 젊은 레즈비언과 호모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과정(커밍아웃)에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제한과 박해의 역사는 철저히 정리되어야 한다. 박해는 또한 여기에서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장애우(인)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장애인들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장애인들에게 사회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가 가능해져야 한다.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기본 전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특히 고위직(지도층)에서 그 경계가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과제.
이민사회(이주사회)
독일은 이민국가다. 이민의 형태는 수 년 이내에 중요한 정치적 과제에 속한다 -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노동인력의 이민에 있어서 우리는 옛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실수를 피하길 원한다. 하나의 hire-and-fire 혹은 just-in-time 으로서 이민은 녹색연합의 정책구상에 위배된다. 게다가 노동이민자들은 장기간체류라는 시각에 열려져야 한다. 인구통계학적 이주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성 엘리트의 이주에 편중되거나 일정 지역에서의 이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이민이 인도주의적 보호의 의무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책의 중요 관점이다. 녹색연합(Bündnis 90/Grünen)은 우리 헌법의 망명에 대한 기본법을 수호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난민정책이 제네바 난민협약이 제약 없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에 노력을 가할 것이다. 우리는 성에 의한 공식적이지 않은 박해가 있음을 인정하고 성 정체성의 차별로 인한 박해를 보호해야 할 것으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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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의 역사적 책임이며 아울러 우리의 국제적 연대에 대한 표현이다: 이는 망명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그 하나이며, 또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망명한 자에 대한 보호를 허용하는 것이다 - 인권적이고 법치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는 조건하에서.
하나의 요새로서의 유럽을 우리는 항상 거부해왔다. 우리는 유럽 연합 내 많은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동시에 세계를 향한 난민 이주 정책의 열쇠가 더 이상 국가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유럽 내(유럽차원)에서 찾아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역시 미래지향적인 이민정책에도 적용된다. 이민자들의 사회생활과 정치적 삶의 통합은 우리 민주주의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약속의 하나이다. 이를 바꾸는 것이 우리 정책의 핵심이다.
하나의 다문화 사회는 긍정적 차원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 사회는 각 개인의 명백한 문화적 자유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며 구별(차이)를 허용하고 스스로 경계를 긋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독일적 문화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동화와 종속을 요구하길 원하는. 문화의 다양성과 제문화간의 교류는 사회의 생명력의(그 사회가 살아있다는) 표시이다. 동시에 하나의 다원적이며 다문화적 이민사회에서 오는 사회적 관점들에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 정치적 목적설정들도 포함된다. 다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에 대한 일반적 선언, 유럽 법 전통, 그리고 우리 기본법의 중심가치이다: 민주주의, 모든 인간의 평등 그리고 성의 평등. 이민(이주)을 통한 사회적 형태와 정치적 형태 라는 두 영역의 연계, 민주주의 개념과 다문화 사회의 연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과 같이 불리 운다 : 다문화 민주주의.
통합(조화)정책은 모든 정치적 영역과 수준에 관계되는 중심주제이다. - 자치단체로부터 유럽 연합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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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사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주민들에게 있어 학업이나 직업의 성공을 위한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이민을 위한 핵심조건(중심 자격조건)이다 - 그리고 그를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동시에 이민자들의 잠재력은 유용하다: 가정에서 두 번째 언어(제 2외국어)가 독일어처럼 잘 가르쳐 진다면, 이는 세계화 사회에서 지원되고 장려해야만 할 하나의 잠재력인 것이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될 수 있는 한 좋은 언어, 이해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을 전해주는 것이다. 유치원은 여기에서 하나의 출발기능으로서 의미가 부여된다. 그러나 학교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제문화 교육과 전일 수업(가능한 한)은 당연히 이민자 가정의 자녀든 아니든 일반적인 사례가 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알려진 바대로 하나의 성공적인 (이민 후 사회)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짐을 짊어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합구상과정을 여성전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와 상응하는 제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양육문제, 약물예방, 건강예방, 가정폭력에 대항한 가정경영 또는 예방.
통합은 가장 근본적으로 직업 가운데, 일하는 과정 중에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공 부문 직종에 하나의 모델로서 전체인구에 상응하는 이주민 수를 교육하고 채용한다. 추가적으로 통합정책은 적극적인 반차별법을 통해 호위된다(지켜진다). 이는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국가와 유럽전체 수준에서의 선거권을 의미한다.
유럽 통합과정은 우리가운데 살고 있는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권리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새롭게 던져준다. 우리는 "유럽시민권", 즉 유럽 연합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정치적 협동할 권리가 보장되는 권리를 보장, 변호한다. 이민의 제어와 효과적 난민보호의 허용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녹색연합은 현실 앞에서 눈을 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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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에게서 보호처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본적 인권이 부여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녹색연합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다.
4. 자유권과 시민권 정당
녹색연합의 정책은 자유권과 소송법이 중요하게 높은 위치에 놓여있는 법치자유국가의 전통에 서있다. 자유권과 시민법은 국가에 대항하여 방어(수호)권으로 시민들의 자결(권)을 안전하게 지킨다. 국가가 아무 것도 잃을 것 없는 개인적인 하나의 영역이 존재한다. 생각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근본적인 전제조건들이다. 일반적인 개별권리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삶의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의 근거들이다. 기본권들은 사회적 움직임에 따라 확장 또는 해체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기본권들은 시민들에게 있어 그 권리의 집행을 위한 충분한 절차들이 존재할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된다. 여기에 사법부의 권한이 제 삼의 국가권력으로 동등하게 지켜지는 것이다. 판사의 독립은 검사들의 수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장과 장려들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대항한 적들로부터 그를 지키고 극우주의자들의 소위 "국가적 자유구역" 혹은 "법치로부터 자유로운(법치가 소통되지 않는, 아예 없는)" 지역들을 수용하지 않는다.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동기를 갖는 폭력에 대항한 싸움에서 사회적 토론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공공 안전의 보장 - 특히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은 법치국가의 중요한 과제에 속하는 것이다. 폭력적 범죄, 경제범죄행위 와 환경범죄행위에 대항한 싸움은 녹색연합의 중심에 놓여있다. 여기에 가정폭력에 대항한 효과적인 대응, 아동학대와 아동포르노의 확산에 대한 대응도 속해있다. 폭력방지 정책은 새롭게 변화된 기반시설정책과 문화정책을 통해 시와 구내의 안전을 위한 방책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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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공장소에 활력을 불어넣고 만남과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안전이) 강화된 장소들을 만들어 내길 원한다.
삶의 질은 안전감(安全感)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단 한 번의 범죄행위가 한 사람의 삶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사회 정책처럼 다수의 정책들은 사전예방에 기여한다. 교육과 직업훈련 정책은 직장생활 참여와 사회적 안전과 함께 범죄 차단을 위해 중요하다. 성폭력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회적 역할과 권력분배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지속적인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시각이다. 경찰과 사법기관은 신속한 범죄에 대한 설명과, 범인의 중개 그리고 합당한 처벌/재제를 통해 국민들의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과 가까운 경찰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은 안전과 안전감을 높여줄 것이다. 희생자보호는 더 확대 되어야 하고 형의 집행은 인도주의적이어야 하고 재사회화를 목표로 형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마약 구매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이 중심이었던 마약정책은 실패했다. 이 정책은 끝을 맺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불법시장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 마약구매로 문제를 갖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처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 대부분 대마초 흡연자,은 금지를 통해 괴롭힘을 당하고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맞춰진 그리고 자조/자립적 방식들을 돕는 좋은 지원기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약물에 대해 위험감소와 자각을 통한 취급 - 술과 담배 또한 - 가 여기에서 결정적이다. 우리는 마리화나나 하시시와 같은 가벼운 마약에 대해 이를 적법화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참여한다.
기본권의 보호는 형법과 형집행 과정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과거 법 강화들은 그러므로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할 것들이다. 범죄정책은 사전예방과 조정(중재) 그리고 억제(진압)으로 균형잡인 것이 되어야 한다. 억제라고 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작은 수준의 범죄에 대한 합법화 작업을 통해 사법기관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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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정보기관들의 권한들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들의 활동은 강력한 법치국가적 통제하에 놓여있어야 한다.
5. 민주주의의 네 번째 기둥으로서 언론
언론은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언론은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위해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그들에 대한 법적 주문에 옳다고 인정받게 될 수 있도록 보장된 자유(자유의 보장)와 또한 특별한 보호 조처들을 필요로 한다. 미디어는 절대로 경제적 기업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정치적인 힘과 보도 매체의 힘이 섞여서도 안 된다.
우리는 언론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의 재정적으로 안정된 그리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방송제도(기구)들의 공적-법적 기둥들이 고도로 상업화된 언론기업의 균형을 맞추는 또 다른 힘으로 필요하다. 전자매체와 인쇄매체의 전진한 집합은 국가적 그리고 유럽적 차원에서 기업간 동맹제한법(?)의 발전을 통해 제한한다.
언론은 항상 홍보를 위해 새로운(세련된) 전략들을 따른다. 언론들과의 관계에서 주도적 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사용자들의 언론 전문지식을 쌓아야만 한다. 비상업적인 프로그램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6. 기술적 발전과 정보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
기술의 발전과 함께 특히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영역에서는 시민법과 인권에 대한 새로운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정보교환의 더 빨라진 속도와 한 단계 성장한 기술의 발전들은 어떤 자료들이 교류되었는지 혹은 균등하게 나누어졌는지 혹은 권한이 없는 자들이 이러한 자료에 접근하였는지에 대해 둘러보고 통제하는 것이 더 어렵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 정보보호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진다.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은 효과적인 법적, 기술적인 정보보호를 통해 보장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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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가적 관찰과 통제라는 방법과 해당 인들의 스스로의 보호에 대한 지원, 작업투명성의 현실화와 경제적 정보작업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시장에서의 힘의 확충이 필요하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유전학적 진단이라는 영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병에 대한 조기진단과 질병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명은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지원되어야 할만한 긍정적인 발전이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 방향을 맞춘(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초점을 둔, 앞으로 발병할 확률이 있는지 등) 유전자 테스트는 만약 미래에 어떤 병이 발병될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치료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혹은 그 결과가 확실히 개인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것도 말 할 수 없는 단지 통계적 상관관계의 진술일 때 두 성격(긍정적인, 부정적인)을 모두 갖는다. 차별을 막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은 원칙적으로 해당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유전자정보에 대한 자기결정에 있어서 유전자 정보 사용에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혹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리의 양도에 대한 폭넓은 상담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유전자에 대한 정보들은 그 개인 스스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민주적 제도들의 개혁
민주주의는 각종 정치적 입장들과 구상들의 경쟁을 통해서 생명력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 어떤 (정치적)입장들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표명되거나 토론되지 않고, 관심이 있는 몇몇 단체들과 교섭하고 결론이 맺어지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의사의 형성과 결정의 과정에서 재평가하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비판적(투쟁적)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구상들과 프로그램들의 경쟁을 통해 삶이 지속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해당인의 출입과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 어떤 정치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후원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의 관심과 요구를 대변할 토론장소의 제공은 바로 우리의 요구이다. 정당들의 영향력은 그들의 민주적이고 적법한 과제영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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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수첩(당헌규정? 당원규정?)에 따르면 언론매체와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행정기구에서의 직책을 갖는 것은 금지된다. 민주주의 제도(기관)들은 "성 종합관리"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영향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수준의 정책에 있어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국가의 불가피한 현대화는 시민과 가까운, 효율적인, 그리고 투명한 관리를 통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시대에 맞는 행정기구의 개혁은 돈을 아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공공 행정기관이 시민을 향하도록 돕는다. 노동자의 더 많은 자율과 능력에 맞는 승진가능성이라는 현대의 인력정책은 권력중심사고와 탄력성 없는 뻣뻣한 위계질서를 대체해야 한다. 국가는 공공서비스 부문의 모든 과제를 스스로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보장(허용)해야만 한다.
8. 참정권 강화
시민과 비정부 단체, 각종 연합들과 조합들의 참여는 사회의 미래를 향한 구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참여형태의 실현과 그것이 적합하게 사회적 대화들을 촉진시키도록 자리잡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보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정부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확충할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적 도구들은 친시민적 모습을 갖추고 생동적인 민주주의 실천을 향해. 그 도구들은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향상되어야 한다. 우리는 의회구성에 있어서 시민들이 영향력을 높일 것이며 동시에 의원들의 균등한 대표성을 지킬 것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열쇠는 정당들에게 있어서 그들 스스로 시민들을 향해 열려있고, 새로운 시민참여의 형태를 찾아내고, 시민들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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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방주의와 지방단체의 자치
연방 체계는 스스로를 입증했다. 또한 동등한 삶의 조건들을 조성하고,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주와 관련한 지역들의 이해관계를 잘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연방주의는 정부, 주와 지방단체 간 책임성들에 대한 확실한 분리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 받는다. 여기에는 정치적 관할권을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재정자금이 지정(분할) 되어야만 한다. 국가적 과제의 지방으로의 분권, 문화적 경제적 특성들을 가진 각 지역을 위한 더 많은 권한부여, 시민참여를 통한 강화된 지원들은 공공소유의 상품들과 생산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지역의 경쟁은 균등한 참여기회와 납득할 수 있는 경쟁의 규칙들이 보장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지방자치 정책의 부흥을 필요로 한다. 지방단체들은 그들 행동의 자유라는 측면에 있어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들이 더 자유롭게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헌법을 통해 보장된 지방단체의 자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일깨우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방단체 재정균등화 개혁이 필요하다. 지방단체 수입 증가는 Hebesatzrecht의 향상을 통한 재정자립강화와 같이 결정적 토대이다. 우리는 그러나 이와 함께 지방단체가,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 강화된 실현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여기에 법적 규정, 틀에 유동성이 허용되고 실험정신이 장려되어야 한다.
10. 사회와 경제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
우리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더 나아가길 원한다. 민주주의와 참여는 국가의 영역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민주주의와 참여)는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들이 내려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또한 사회적 결정적 경제적 기구들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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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에 있어서 참여결정의 더 나은 발전과 창조적 능력이 있는 국민의 강력한 참여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동참의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또한 각 개별 기업수준에서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마치 참여기금을 통해 기업전체를 사로잡는 것과 마찬가지를(의 효과를) 가능케 한다. 이와 맞물려 기업의 운명을 함께 결정하도록 직원들에게 허용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에 대한 요구들이 증대되고 있다. 공동 소유와 공동 결정은 우리의 생각에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공동 결정권, 노와 사측의 공동 이해관계보호에 대한 보장은 작업환경의 개선(인간 친화적으로)에 대한 그리고 민주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현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들이 정당화되는데 필수적이다. 노와 사측에 있어서 공동결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요청들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공동결정 요구는 작업환경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형태를 갖춘 참여의 실현은 학교와 대학 영역에서, 생활 환경, 그리고 공간배치를 필요로 하는 대형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영역에 있어서도 역시 다른 이해관계(견해)들을 조절하고 조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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