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2. 답변내용
ㅇ 8.2 부동산 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17년 9월 개정을 목표로 하며, 개정일 이후 즉시 개정규정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정일 전일까지 등기완료(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포함)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착공시 위 규정 적용 불가)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일 전일까지(개정일 이후는 각각 3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