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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구발전추진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최승권/새벽향기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2009. 9.28 조례 제1104호 전부개정]
법규 및 조례 원문보기 : http://www.elis.go.kr/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리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제2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
여야 하며,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주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적용대상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
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임대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사업비의 100분 50 이하, 최고 5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
만,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은 해당 연도 당초예산 중 재산세(주택분으로 한정한다) 10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한다.
⑤ 공동주택단지 발전을 위해 기탁자의 지정에 따라 기부금품 등으로 재원이 마련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에 따른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검사일부터 5년 이상 경과
된 시설물로 한정한다.
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도로 보수
2. 법 제2조제7호의 복리시설 중 공동주택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및 경로당의
시설 보수
3. 공동주택단지 안의 보안 등 유지보수. 다만, 전기요금은 제외한다.
4.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하수도 시설 보수
5. 공동주택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7.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담장의 보수
8. 제3조제5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단지 안의 공동공공시설, 주민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입주
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주소 및 공동주택명칭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사업계획서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
토한 후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 능력 여부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
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단지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하거나 우선순
위를 정한 후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는 교부결정 후 결정액의 100분의 50, 보조사업 완료 후 100분의 50을 교부
한다.
제7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
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리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한
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 공동주택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건설과장, 사회복지과장, 공원녹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시의원 1명과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
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
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
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안건
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보조
금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구리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13조(설치) 시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구리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의 관리
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하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 사항 등
제15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따른다.
제16조(간사 등)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
주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안건
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
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
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
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조정의 성립)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분쟁당사자에
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
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
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
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계 전
문가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제23조(조정의 거부, 반려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일 경우
2.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분쟁과 관련된 민사상·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조정 경위·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 통지가 있는 후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
고,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정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장 등에 필요한 비
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분쟁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
을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
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구리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비밀 엄수) 조정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구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29조(설치) 시장은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 구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
택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적용범위) 이 장의 적용범위는 구리시 관할 구역 내의 임대주택으로써 「임대주택법」 제29
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1조(기능)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임대주택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제32조(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제33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 신청, 조정의 성립 등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제34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공동주택단지
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단지에 표창장 또는 상패의 수여와 우수단지 인증동판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
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수당 등) 우수단지 평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
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8호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