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 PD 수첩에서도 방영된 바 있듯이 LIG 건설이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소위 기업어음(commercial paper)이라는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어음을 발행하였다.
여기에 우리투자증권은 이러한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기업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채 판매수익만을 올리기 위하여 고위험 CP를 마치 매우 안전한 투자상품인양
허위 내지 과장하여 투자권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기업인 LIG 그룹의 대응태도 역시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을 뿐 아니라
LI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커녕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대기업은 자신들의 계열사를 통하여 부를 확장하고 상당한 배당소득을 올려왔지만 정작 계열사가
문제가 생기면 법인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역시 피해자들에게 도덕적 책임은 통감한다고 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LIG그룹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미루고 있는 형상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적항성의 원칙을 도입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특정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
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는 투자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적합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숙지
의무와 고객에 대한 정보숙지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특히 우리투자증권과 같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고객인 투자자에게 파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바 적어도 금융투자업자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투자증권은 자신들 스스로 LIG 건설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충실히 하지 아니하고 오직 LIG 건설에서 설명하는 내용
그대로를 믿고 이를 토대로 투자설명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제47조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상품내용과 투자위험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판례(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49799 판결)가 기업어음(CP)의 거래에 있어서 신용등급이 그 기업어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거래의 대상인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달리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도 그 기업어음을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도 위 설명의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기업의 불법행위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관대해 왔다. 외국의 경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엄격히
요구하고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기업이 수익성도 높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으나 우리는 아직 법적인 책임
만을 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소송에서 지면 그 때 배상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기업이 법적인던 사회적이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하다.
나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을 준비 중이다.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나 역시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이 또 쉽게 잊혀져 대기업의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이 지속되는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