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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ited Kindom >--
3. The Government
* 의회제 정부형태
- 성문헌법(written constitution)에 기초하지 않음 (단일 문건에 제시된 것이 아님)
* 헌법(constitution) = 성문법(statute law), 관습법(common law), 관례(convention)으로 구성됨
- adaptable to changing political condition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에 융통성이 있음)
* 영국정부의 구성요소(component parts)
- Paliament = legislature(입법부), supreme authority(최고 권위 기구)
- government = executive(행정부)
- judiciary(사법부); 관습법 판정, 성문법 해석
(a) The Devolution (권리이양)
* from Parliament at Westminster(영국의회=중앙정부)
- to the Scottish Parliamnet(2차입법권, 제한적 재정권)
and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2차입법권)
- referendum(권력이양제안승인투표)→legislation(기구설립법안통과)
→election(의회구성선거; proportional representation(비례대표제)+majority system-1999)
* the Good Friday Agreement (북아일랜드에 대한 정치적 해결위한 포괄협정) 체결 및 선거 (1998)
- operating in shadow(눈에 띠지 않게 활동)
* 중앙의회 임무= economic and monetary(재정) policy, overseas affairs(대외관계),국방 국가안보
(b) The Monarchy (군주제)
* the oldest institution of government(정치제도)
* 역사상 유일한 군주제 단절 = 1649~1660 (공화정)
* the Queen
- Head of State
- symbol of national unity(통합)
- head of executive/integral(필수적인) part of the legislature/head of judiciary
- commander of all the armed forces of Crown
- supreme governor of the established Church of England(영국국교회)
* 군주제의 절대 권력 점진적 축소
* 국왕의 업무
- 의회 summoning(소집), proroguing(회기 임시 중단 폐회), dissolving(해산)
- 의회통과 법안에 대한 Royal Assent(국왕의 재가)
- important office holders(주요 공직자) 임명
- pardoning(사면), 작위수여, 조약체결권, 전쟁선포 및 화친, 영토 병합(annex) 및 양도(cede)
(c) The Parliament (의회)
* 의회 구성 요소 : 국왕, 상원, 하원 (the State Opening of Parliament 같은 상징적 행사 때만 모임)
* 국왕: 국왕의 동의는 as a matter of course(당연한 일) (=The Queen rules but does not govern.)
* the House of Lords (상원)
- the Lords Spiritual(성직자 상원의원); 켄터베리 대주교, 요크 대주교 외 24명의 주교
- the Lords Temporal(세속의원); heredity(세습귀족), life peers(종신귀족=비세습), peeres(여귀족)
* the elected(선출직) House of Commons (하원): 상원보다 하원이 우위 인정됨
- universal adult suffrage (성인 보통선거)로 선출
- 의원수 = England > Scotland(현재 조정 검토중) > Wales > Northern Ireland
* 의회의 주요기능: 법안통과, 재원 제공, 정부정책 및 행정 감시, 주요현안 토론
* 최장 5년의 임기 - 임기전에 총선 열림, 양차 대전 같은 드문 경우 법안에 의해 연장되기도 했음
* 평균 개회일수 = 하원(168일) > 상원(146일)
* each session(회기=1년) end → 정회(7일) → new session open
* 회기말까지 통과되지 못한 public Bill(공적 법안)은 부결된 것으로 봄
5. Criminal and Civil Justice
(b) Sources of Law (법의 원천)
* Statutes passed by Parliament(=Acts of Parliament) are the ultimate source of law.
- no legal limits
* European Community(EC=유럽공동체)의 법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 존재함
* delegated legislation(위임입법)은 의회 법안과 대등(equivalent)
*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대해 법정이 무효판정할 수 없음 (의회의 최고 권위)
* 현대 법령: 장관의 명령에 의해 효력 발생
* common law: 오랜 기간 법원 판결을 통해 만들어진 법률영역
* doctrine of biding precedent(구속력 있는 판례의 원칙)
- court hierachy(법정 위계질서) 속에서 상급법원의 판결이 하급법원 판결 구속함
(c) Personnel of the Law (법률 종사자)
* 사법 관리들에 의한 법의 집행
- judges(상원, 고등법원 판사)/stipendiary(유급 치안판사)/lay justice(민간인 판사)/jury(배심원)
* Courts are presided over(주재된다) by judges and magistrates.
* judge(재판관): practising(개업한) barristers(법정,소송 변호사) and advocates(스코틀랜드 변호사)
or solicitors(사무변호사) 중에서 임명
* lay magistrates(민간인 치안판사) in Eng. and Wales = justices of the peace in Scotland
- Lord Chancellor(대법관)이 지역 자문위원의 추천인 중에서 임명
- N. Ire. 개업변호사중 선출된 상주 치안판사
≒ Scot. 유급 치안판사(stipendiaries = 몇 몇 법원의 전일제 법적자격 갖춘 치안판사)
* Eng. and Wales(민간 및 유급 치안판사) > Scot.(치안판사) > N. Ire.(시간제 부치안판사 포함)
* 개업 변호사보다 개업 사무변호사가 숫자적으로 훨씬 많음
* separate professional bodies(독립적 직종 단체=전문기구)
- the Bar Council (in Scot., the Faculty of Advocates) for barristers = 변호사 협회
- the Law Society (the Law society of Scotland) for solicitors = 법률 협회
* the Legal Services Ombudsman for Eng. and Wales & the Scottish Legal Services Ombudsman
- 전문기구들의 변호사나 사무변호사 및 부동산 양도취급인들에 대한 불만 처리 방식 조사
6. The Economy
* 영국 경제는 세계 경제 침체(downturn) 영향 받아옴
- 고용 증대, 인플레이션 감소, 이자율 하락,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신뢰 회복 경향
*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 achievement of high and stable levels of growth and employment
(a) output (생산)
* 영국 수출시장의 미약한 성장 결과, 영국 경제 성장율이 느려짐
- 최근 서비스 분야 빠르게 성장 (수송교통, 창고보관, 통신분야 두드러짐)
- 전반적으로(as a whole) 제조업의 성장비율은 상당히 낮아짐
- 경제 성장률, 1인당 소득(구매력 관점), 생산성(미국,프랑스,독일의 1/3수준) 모두 경쟁국 보다 낮음
* 용어
- recession(경기침체)
- tighter monetary and fiscal policy (긴축적 화폐 금융정책 or 금융 재정 정책)
- strengthening in sterling (파운드화의 강세)
- HM Treasury (영국 재무성, HM=Her Majesty's: 영국의 정부 기관에 많이 쓰임)
- GDP = Gross Domestic Product
- per head = per capita (1인당)
- G7 = Group of 7 industiralised countries
- OECD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c) Competitiveness (경쟁력)
* new industrial policy in the White Paper(백서) on competitiveness, Our Competitive Future
- Building the Knowledge Driven Economy (부제; 지식 주도 경제의 재건)
- 영국 기업의 경쟁국들과의 경제 현실 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표
- 영국의 잠재 역량 강화 조치(measures); 세금공제(tax credit), 벤처 캐피탈, 등
- research and development (R&D = 연구 개발)
- implementing(시행) the Competition Act(경쟁 촉진법) 1998
(d) Monopolies and Mergers (독점과 합병)
* Competition Commission(경쟁위원회)
- 공공의 이익의 반하는(against the public interest) monopolies와 mergers 심사
* scale and comples monopolies ( 단일 및 복합 독점)
- the Fair Trading Act(공정거래법) 1973 and the Competition Act 에 의해 관리됨
* merger(합병) : 공정거래위원장의 검토 후 무역산업부 장관에게 통보, 자발적 사전 신고 절차 있음
-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 장관이 금소, 취소 가능
- special provisions(특별 조항) for newspaper and water company mergers; 합병 취소 조치 가능
* merger and acquisition(M&A)
-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대상 기업들이 합쳐 단일회사가 되는 것 → 합병(merger)
-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 → 매수(acquisition)
* MMC - 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독점 및 합병위원회)
9. Agriculture, Fishing and Forestry
(a) Agriculture (농업)
* 총생산(gross output)과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의 가치 하락
* BSE:Bovine Spoingiform Encephalopathy(광우병) 근절 비용 지출, 수출시장 상실
* aid packages(종합 지원대책)
* sustainable and enviromentally sensitive agriculture(지속가능하고 환경을 배려할 줄 아는 농업) 강조
* 러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농산품 수입 수요 붕괴 → 공급과잉 → 농산품 가격 침체
* EU(the European Union); 시장가격에 근접한 농업 지원제도 논의
- 농산품에 대한 보조금 삭감 결정
- 전통적 일반 농업정책 자금 동결 요구
* 식량자급도(self-sufficiency in food)와 토착식품(indigenous-type food) 자급도 하락 지속
(b) Genetically Modified Crops (GMC; 유전자 조작 농산물)
* GMC의 최초 시험재배 1980년대 말 완성
- 후속재배(subsequent trials)와 함께 환경에 소규모 방출
* 일반 경작(general cultivation) 허용 전에 farm-scale trials 관리프로그램 1999에 시작
- three herbicide-tolerant(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crops 대상
- 4년동안 야생 동식물에 대한 영향 평가 계속
* 정부와 식물품종개량산업체(the plant-breeding industry)간의 합의 (1998. 10)
- insect-resident(병충해에 저항력을 가진) and herbicide-tolerant crops의 상업적 재배 한시적 규제
- GMC가 재배지 밖으로 벗어나는 것과 인근 식물과 교배(hybridising with neighbouring plants)를 방지
* EU의 규제 : 건강과 환경 보호 목적, GMOs(GM organisms;식품, 농산물, 생물)와 관계된 모든 활동 커버
- 환경방출동의 전, GMF(GM foods) 판매동의 전 안전성평가(safety evaluation) 받아야 함
- 기존 식품과 동등하지 못한(새로운 단백질이나 DNA성분 함유) 판정시 명시적 표시 규정
* ACRE(the Advisory Committee on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환경에의 방출에 관한 자문위원회)
12. Education
* compulsory schooling(의무교육); 5세~16세, 전일제(full-time) 교육, 이후 선택
* 교육이 영국 정부의 최고 우선 순위
- 국제적 경쟁국과 필적할 수 있는 교육수준 향상에 목표
(a) Nursery,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유치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 교육부분의 지방자치 활성화
- England and Wales; 원하는 경우 4세부터
- N. Ireland; 의무교육 4세부터
* 초등교육
- mainstream state schools(보통의 공립학교)
- special school for disabilities(=deafeness or blindness 농아나 맹아)
* 중등교육
- 11세(Scot.에서는 12세)부터
- 중등교육수료증명서(GCSE:th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14세부터 준비,16세 시험
* Independent Schools(사립학교)
- 수업료 지불(fee-paying)
- independent primary schools(사립초등학교); 7-13세
- public schools(사립중등학교 or grammar schools); 11,12,13-18,19
- 해당(appropriate) 정부부서에 등록과 검사
(d) Adult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성인교육과 평생학습)
* 성인 교육 (further education = adult education)
* LEAs(local education authorities: 지역교육청, N.Ire 이외 지역), DENI(북아일랜드 교육부) 등이 제공
* 평생교육 (continuing education)
* 대학교육 (higher education)
* the Open University (개방 대학)
- 비기숙학교(non-residential university)
- 일차학위; BA(Bachalor of Arts:문학사)(Open) or BSc(Bachalor of Science:이학사)(Open)
- 선별된 과목의 우등학위(honours degrees) 제공; MMath and MEng (→학사와 석사 중간성격)
- 폭넓은 대학원 과정(post-graduate courses) 제공
MBAs(Masters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의 25% 차지
* lifelong learning(평생학습)의 개념이 16세이후(post-16)에 제공되는 교육의 바탕이됨(underpin)
13. The Social Framwork
(a) Population Profile (인구 구성)
* 1998년 기준 유럽에서 세 번째, 세계에서 18번째 많은 인구
* England - 인구밀도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인구 거주
* N. Ireland - 가장 적은 인구 거주 (Eng., Wales보다 높은 증가율)
* Scotland - 인구밀도 가장 낮음 (인구 감소 추세)
* 교외지역(rural areas) 이주 경향 / 젊은이는 도시지역(urban areas) 거주 선호 경향
(b) Marriage, Divorce and Cohabitation (결혼, 이혼과 동거)
* 1997년 기준 16세이상 절반 이상이 결혼한 상태
- 31만쌍 결혼=20세기 들어 가장 낮은 수치→동거의 점차적 확산(increasing prevalence) 때문
* 12명중 1명 이혼후 재혼 안함
* 사별한 여성이 사별한 남성의 4배 - 여성이 상대적 장수, 남성배우자 연령이 높은 때문임
* 양쪽 배우자 초혼율 감소 (1970년의 절반 이하)→이혼을 거친 재혼율 높아짐
* 전반적으로 종교적 결혼식 숫자 감소 경향
* 이혼율 최근에는 낮아짐
- 아내의 요구에 의한 이혼이 10건중 7건 (남편의 비이성적 행동 때문)
- Scot., N. Ire. < Eng., Wales
* 동거율 상승
- 주로 20대와 30대 초반 연령대
(c) Women and Men (직업, 노동, 임금과 관련한 남녀의 차이)
* 20세기 들어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 중요해짐
* 남성의 노동활동률(activity rates) 소폭 감소, 여성의 노동활동률 대폭 상승 경향
* 여성 고용 산업분야; 일반 행정, 교육, 의료분야
- 특정 분야와 고위직(senior levels) 비율 낮음(under-represented); 근소한 증가
* 남성은 여전히 제조업분야에 종사
- 모든 연령대의 평균개인소득이 여성보다 높음 (자영업소득, 여성보다 더 긴 노동시간 영향)
*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 좁혀짐: 남성소득>여성소득, 나이가 들수록 임금격차 커짐
* 의회에서의 여성의원; 영국 18%<EU평균 22%, Scotland와 Wales에서는 전체의 2/5 차지
15. Religion (종교)
* 신자규모(size of its following)면에서 기독교(Christianity)가 가장 지배적
* 'New Age' spirituality(뉴에이지 정신)
- 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고 7,80년대에 유행한 종교운동, 생태계 및 인간 계발에 관심
* 영국의 법적 인정받은 공식교회(official churches of the State) 또는 국교회(establish churches)
- Anglican(성공회) Church of England
- Presbyterian(장로교 계통의) Church of Scotland
(a) Church of England (영국 국교회)
* 16세기 종교개혁(Reformation)을 통해 국교로 자리잡음
* 헨리 8세의 수장령(Act of Supremacy in 1534)
- 로마교황의 지상권 폐기(repudiated papal supremacy)
- 자신을 영국국교회의 수장(Supreme Head→엘리자베스1세가 Supreme Governor로 변경) 선언
* 국가와 교회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 관계 - 교회의 특권(privileges)과 몇몇 의무수행에 의한 균형
* the Monarchy as the 'Supreme Governor' of the Church of England (교회수장으로서의 군주)
- 항상 교인(a member of church)이어야 함, 신앙을 지키겠다고 맹세해야 함
* 대주교(archbishop), 주교(bishop), 대성당의 사제(deans of cathedrals)- 수상의 제청에의한 국왕의 임명
* 켄터베리와 요크 대주교, London, Durham, Winchester 그리고 21명의 고위 주교들이 세습상원의원이 됨
- 상원의원내 국교회의 대표권은 계속 유지시킴 (세습귀족의 의석 폐지 추진 중)
* 2 province(Canterbury, York) > diocese(중교구) > 부주교관구와 주임사제 관구 > parish(교구)
* General Synod(총의회= 중앙행정 입법기구)
* Church Commissioners(국교 재무위원회) - 영국교회 자산(assets) 상당부분 관리 및 투자
* 투자이익금과 별개로 대부분 각 개별교회의 자발적 헌금(donation)으로 재정 유지
* 성직자들의 충원(서품:ordination) 증가 추세 / 여성 성직자 빠른 증가 (고위성직자는 될 수 없음)
17. The Media (대중전달 매체)
(a) Television and Radio
* 공공의 서비스이면서 경쟁과 선택의 원칙에 의한 경쟁체제 도입
* three public authorities;
- 의회에서 규정하고 인정한(endorsed) 요구와 목표에 따라 활동, 일상업무는 독립적
- the BBC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영국방송공사) : TV 및 radio 프로그램 방송
- the ITC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독립TV위원회) : 우리나라 방송위원회와 유사함
유선, 위성, 문자다중방송을 포함한 상업TV방송 허가 및 규제
- the Radio Authority (라디오공사) : 유선 및 위성을 포함한 상업라디오 관장
* 5개의 아날로그 방식의 지상파 방송채널(terrestrial analogue channels)
- 2개의 BBC networks; 시청료(licence fee)에 의존
- I TV 외 2개 channels (commercial); 상업광고(advertising)나 sponsorship에 의한 재정 충당
* 위성(satellite) TV, cable services ; 가입료(licence fee)로 재정 충당
* 라디오 부문: 5개 BBC 전국 방송, 3개 전국적 상업 방송
(b) BBC Television
* 1936 세계 최초 정규TV방송 서비스 시작
* BBC TWO ; innovation(혁신) and originality(독창성) 추구
* 교육분야에서 초,중등학교 과정의 90% 이상이 BBC TV 활용
(e) The Press
* 발행부수(circulation): 전국주중지(=dailies) < 전국 주말지
* 독자수(readership): " " > "
* Observer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말(Sunday) 전국지 (1791년 최초 발행)
* The Times: 영국의 가장 오래된 일간(daily) 전국지 (1785년 발행 시작)
* 정치적 정당으로부터 재정적 독립상태
- 사설(editorial comments)에서의 명백한 정치적 편향(leanings); 소유주의 영향, 특정 정당과는 무관
- 선거기간동안 특정 정당 지지 권유 가능
* 전국지(national newspaper)의 분류; quality(고급지), midmarket(중급지), popular(대중지)
- 고급지=broadsheet(large-sheet:대판지)/ 중급지와 대중지=tabloid(small-sheet)
- Dailies qualities; Financial Times/Daily Telegraph/The Guardian/The Independent/The Times
- Sundyas " ; Sunday Telegraph/The Independent of Sunday/The Observer/
The Sunday Times/Sunday Business
* 유럽 대다수 신문과 달리 보조금(subsidies)을 받지 않음 (소액의 세금 및 우송 관련 특전(concessions))
--< CANADA >--
2. The History
* 캐나다의 원주민(aboriginal peoples) -수천년전 아시아에서 건너옴
* 약 1000년전 원주민과 유럽 Norsemen과 첫 접촉 - Newfoundland 섬에 잠시 정착
* Canada: Iroquian(북미 인디언 부족인 Iroquoi족의 언어)로 ‘village'라는 뜻
(a) First Colonial Outposts (최초의 식민지 전초기지)
* 프랑스와 영국에 의한 본격적인 탐험은 1600년경
- Orient(중국, 인도)로 가는 길 찾기 위해 북아메리카 수로를 항해(plied the waters)→많은 교역지 건설
- 프랑스: the St. Lawrence River의 수로와, the Great Lakes(오대호)와 미시시피강을 따라 정착
- 영국: Hudson Bay 부근과 Atlantic coast(대서양 연안)을 따라서 정착
- 중국과 인도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지만 풍성한 어장과 많은 (값비싼 모피를 얻을 수 있는) 짐승의 발견
* 정착에 따른 경제활동 시작: 경제적으로 모피에 의존 / 정치적, 군사적으로 모국에 의존
* 필연적으로(inevitably)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북아메리카에서의 경쟁 극심
- 1759년 Quebec 시 함락→the Treaty of Paris(파리조약); 프랑스영토 영국에 양도
- 영국의 통치에 대한 French-speaking inhabitants(불어사용 주민)과의 갈등: (→현재까지 이어짐)
1774 Quebec Act (French civil laws 인정 및 종교적, 언어적 자유 허용)
* 1776 미국의 독립으로 인해 왕당파(Loyalist=영국계 보수주의 식민주의자들) 캐나다로 피난
- Nova Scotia, New Brunswick, the Great Lakes(오대호 연안, 미국과 접경지대)에 정착
* 인구증가에 따른 Upper Canada(지금의 Ontario)와 Lower Canada(지금의 Quebec) 탄생
- 대의통치기구(representative governing institutions) 허용됨
* 1837,38년 반란(rebellion)으로 영국이 united Province of Canada(캐나다 연합주-식민지)로 묶음
- 1848 외교분야 제외한 자치정부 허용
(b) A Country is Born (건국)
* Britain's North American colonies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 Canada / Nova Scotia / New Brunswick / Prince Edward Island / Newfoundland
- 독자적 발전
* 남북전쟁(the American Civil War)이후 더 강력해진 미국의 출현
- 미국으로부터의 만일의 합병(eventual annexation)을 막으려는(fend off) 정치가들의 위기의식
- 미국 땅을 잃은 영국은 캐나다만이라도 지키려 함
* Dominion of Canada(캐나다자치령) 탄생 (1867. 7. 1)
- 영국의 국익에도 부합되어 영국도 동의함 (대영제국 내의 최초의 독립적 정부)
- the British North America Act(영령 북미주 법)에 따른 정치적 독립
- 연합 province: Canada East(Quebec지역)/Canada West(Ontario지역)/Nova Scotia/New Brunswick
- 영국 의회제 기초→Governor General(총독)/Senate(상원)/House of Commons
- 의회는 국민적 관심사(세금, 국방 등)에 대한 입법권
- 각 주는 특정사항(재산권, 인권, 교육 등)에 대한 입법권
(c) West Expansion (서부로의 확장)
* 연방(Confederation) 성립 직후 서북부쪽으로 팽창
* 1670 Rupert's Land(영국의 찰스2세가 하사한 땅)를 Hudson's Bay Company로부터 매입
- 허드슨만 남쪽과 서쪽의 광대한 영토(vast territory)
* 1869 Louis Riel가 주도한 Métis(프랑스계 백인과 인디언 사이의 혼혈인)의 봉기(uprising)
- 1870년 타협(compromise)으로 Manitoba가 루퍼트 랜드에서 분리(be carved) new province생겨남
* 1871 British Columbia(1858이래 영국 직할식민지=Crown colony) 자치령 합류결정-철도연결 약속받음
* 1873 Prince Edward Island 선례를 따라(follow suit) 자치령에 합류
* 1898 북부의 Yukon 준주(territory) 설립
- Klondike gold rush 중에 이 지역에 대한 캐나다의 관활권(jurisdiction) 확보하기 위함
* 1905 Alberta와 Saskatchewan이 루퍼트 랜드에서 분리
- 루퍼트 랜드의 나머지 땅은 Northwest Territories가 됨.
* 1949 영국 식민지로 남아있던 Newfoundland가 캐나다의 10번째 province로 합류
* 1999 Nunavut(이누이트언어로 'our land')가 Northwest Territories에서 분리 → 3번째 territory가 됨
* 새로운 주의 탄생은 서부 캐나다로의 이민 증대와 일치(coincide with)
- 1차대전 전 시기에 세계경제 번영으로 이익을 얻어 농업 및 산업 열강(power)으로 성장
(d) A Nation Matures (국가가 성장하다)
* 1차대전에서 캐나다의 상당한 역할
- the League of Nations(국제연맹)에서 영국과 구별되는 대표권(representation) 얻어줌
- 1931 the Statute of Westminster의 통과로 캐나다 헌법적 자치(autonomy) 확인받음
* 1929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의 엄습(onset): 높은 실업률
-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가뭄(drought)으로 황폐된 채 방치(be laid waste)됨
* 2차대전 중 연합군(Allied armies)에 대한 보급으로 대공황을 벗어난 후 경제 팽창 지속
- social program:가족수당(family allowances)/고령자생계보장(old-age security)/
전국민 의료보험(universal medicare)/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 사회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high standard of living and desirable(바람직한) quality of life 제공
* 캐나다 이민경향(immigration trends)의 주목할만한(noticeable) 변화
- 2차대전 이전에는 브리튼제도나 동유럽에서 이민 옴
- 이후 남유럽, 아시아, 남미, 카리브섬 등에서의 이민으로 다문화적(mulcultural) 모자이크 풍성해짐
* 국제 정세 측면에서(on the international scene) 명성(reputation)과 영향력(influence)도 발전, 성장함
- United Nations(UN)에 처음(inception)부터 참여, 주요 평화유지(peacekeeping) 활동에 모두 참여
- 영연방/프랑스어권 국가연합체(la Francophonie)/G7(Group of 7 industrialized nations)/
the OAS(Organization of Maerican States=미주기구)/
the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북대서양 조약기구) defence pact(방위조약) 등의 일원
(e) A New Federation in the Making (진행중인 새 연방화)
* 지난 세기 마지막 4분기(the last quarter of a century)에 국가 정체성(identity) 문제와 씨름(graple)
- 불어사용 Quebecker(퀘벡인)들 사이의 불만(discontent) 계속됨
- 1980 캐나다로부터의 정치적 자치에 대한 국민투표 → 대다수(majority) 현상유지(the status quo) 원함
* 1982 "the Constitution Act(새로운 헌법을 위한 법안) 1867-1982"으로 절정이룸(culminate)
- 1867 영령 북아메리카 법과 그것의 다양한 수정안= the civil law Canadian constitution
- 자유권리장전(Charter of Rights and Freedom) 명시/ 헌법 수정권 획득
- 여성과 남성의 평등 확립/ 개인과 소수민족(ethnocultural) 집단의 권리 촉진
3. The Government
* 캐나다
-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
- 연방국가(federal state)
- 의회민주제(parliamentary democracy)
- 두가지 공용언어(two official languages)
- 두가지 법 체계(two systems of law)=민법(civil law)과 관습법(common law)
* 캐나다 헌법
- British statue → the British North America Act, 1867 →(헌법 개정을 위한 영국의회의 의결 요구) → 1982 헌법 이양됨(be patriated) → the Constitution Act, 1967-1982(건국 기초 마련)
(a) The Monarchy
* 1867 캐나다자치령 이후 1931 Westminster statute에 의해 공식국가로 완전한 독립(full independent)
* 입헌군주제에 의해 영국 국왕이 캐나다의 왕이며 모든 왕의 권한을 총독에게 위임
(b) The Federal Government
* 33인의 연방의 아버지(Fathers of confederation=건국의 아버지) 연방제 정부형태 채택(adopt)
* 연방국가 (federal state)
- 공통의 목표를 위한 공통의 정부
- 각 지역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위한 분리된 각각의 지역 정부
- 많은 수의 서로 다른 정치적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국가
* 연방의회 (federal Parliament) 담당
- 국방/州간(interprovincial), 국가간 교역과 상업(trade and commerce) 은행 및 화폐(monetary) system
- 형법(criminal law)과 어업(fisheries)
- 법원으로부터 항공, 해운, 철도, 통신, 원자력과 관련된 권한 부여받음
* 州의회(州정부) 담당
- 교육, 재산권 및 시민권, 사법권의 집행(adminstration of justice)
- 병원제도, 천연자원 관리, 사회보장, 지방자치기구(municipal institutions)
(e) A Flexible System (유연한 제도)
* 1987 Meech Lake Accord(미치 호수 합의)
- Quebec이 제시한 5가지 헌법상 조건 만족시킴(meeting): 입법적 동의 실패로 실행되지 못함
* 1991-92 Charlottetown Accort(샬롯타운 합의)
- 상원개혁,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입법권 분할
- 캐나다 원주민들의 고유한 자치정부 권리 지지 및 퀘벡을 별개사회로 인정
- 1992 referendum에서 거부됨
* 1996 주요 5개주의 만장일치의 동의(unanimous consent) 없는 헌정적변화 불가 보장 법안 의회통과
* 1995 퀘벡주권 국민투표후 퀘벡을 캐나다내 별개(distinct) 사회로 인정하는 결의안(resolution) 의회통과
* 의회제도와 연방구조의 정부형태
- 지리적 현실, 문화공동체의 다양성, 이원적 법률 및 언어 유산을고려할 수 있는 one formula(공식)
10. French Language and Identy
* Quebec주 내외에 다수의 불어사용자(Francophones)가 있음
* 15-25세 사이의 이중언어 사용(bilingualism)이 역사상 가장 높은 비율
* La Francophonie(프랑스어권 지역)이 세계 경제 18% 차지
- 이중언어의 사용이 새로운 시장점유 위한 경쟁력상의 우위(competitive edge) 제공
* 공용어법(Official Languages Act) - 연방기구들의 동등한 이중언어(불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the Constitution Act of 1982 - 불어와 영어를 캐나다 공식 언어로 지정
* TV5(international Francophone broadcasting consortium: 국제 불어방송 합작기업)
11. Education in Canada
* 10 provincial and 2 territorial systems
- 공립학교 (public schools)
- 종교학교 (seperate schools - i.e. denominational종파적인)
- 일반사립학교 (private schools)
* 6-7세 입학에서 15-16까지의 학교 교육이 법적으로 요구됨 ⇒ obligation(의무)
- 중등교육(secondary or high school)까지 정부에서 공적으로 재정 지원
- 중등 후 대학 교육단계에서는 수업료(tuition fees) 요구됨
- Quebec주에서는 중등교육 후의 일반직업전문대학 과정도 재정 지원 (최소한의 registration fee=등록금)
(a) Provincial and Federal Responsibility
* 캐나다는 연방에서 정해준 교육시스템이 없다
- 교육에 대한 독자적인(exclusive 전적인) 책임은 각 주에 있음
* 연방정부는 간접적(indirect)이고 핵심적(vital) 역할
- 중등후 교육과정 재정지원/노동시장에 대한 훈련/두개의 공식언어(특히 제2언어) 교육
- 원주민 교육/ 군관련 교육/재소자(inmates) 교육 등
- 학생대출 프로그램: 중등교육이후 과정에 대출보증(loan guarantees), 이자보조금(interest subsidies)
- Canada Millenium Scholarships (federal initiative:연방정부 발의법안): 2000년 시행
(b)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초등 및 중등 교육)
* 대부분의 주에서는 개별학교 단위의 시험문제 제출, 시행, 성적평가
* 대학입학은 고등학교에서의 과목 선택(course selection)이나 성적(marks)이 필요하기도 함
* 각 주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고, 입학전형도 자율화되어 있음
(c) Other Schools (기타 학교)
* 공립학교제도에 대한 대안(alternatives)
- 일반사립학교 (private schools)
- 종교계 사립학교 (seperate schools): 로마 카톨릭계 학교 수가 가장 많음
* 종교, 언어, 학업 상태에 기초한 다양한 교과과정(curriculum)에서의 선택사항(options) 제공
(d) Post-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
* 이전의 고등교육은 대부분 대학에 의에 이루어짐- 대부분 사립교육기관들 (종교적 연계 다수)
* 고등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수요 급증과 등록 확산(mushroom)
- 공공기관의 비대학 고등교육기관 등장
- 학생 수업료에 대한 막대한(substantial) 정부 보조
* 대학에서 수여된 학위의 절반이상 여성이 차지
(e) Canada's School System: a National Asset (캐나다의 학교 제도: 국가적 자산)
* 공교육에 대한 1인당(per capita) 지출면에서 세계 선두권
11.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
* Multiculturalism=캐나다 사회의 기본적 특징 : 다원적(pluralist), 다양(diverse)
(a) What is Multiculturalism? (문화다원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 1971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한 세계 최초의 국가
* 1988 캐나다 문화다원주의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통과
- Canadian human rights legislation(캐나다 인권법)의 오랜 전통에 기초
- (소수)민족적(ethnic), 인종적(racial) 다양성(diversity) 높이 평가
(b) The Federal Government's Multiculturalism Program (연방정부의 다문화주의 프로그램)
* 1997 연방정부의 ‘캐나다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의 재조정된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목표(goals):
- 정체성(Identity=동질성): 모든 사람이 캐나다에 대한 귀속감과 유대감을 느끼는 사회 조성
- 시민으로서의 참여(Civic Participation): 적극적 참여 시민으로의 발전
- 사회정의(Social Justice): 공정하고 평등한(equitable) 대우, 모두를 존중과 수용할 수 있는 국가건설
(c) Campaigns and Promotional Activities (캠페인과 장려활동)
* 장려활동
- 다문화주의와 인종차별(racism=다인종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향상 모색
* the March 21 Campaign ("Racism: Stop It!"): 핵심 프로그램
- ‘국제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 철폐(Elimination)의 날’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의도
* Mathieu Da Costa Awards: 2월을 “흑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 지정 기념 제정
- 젊은이들의 문화상호간(intercultural) 이해 증진
(d) Muticulturalism in the Media (대중매체에서의 다문화주의)
* 1991 the Broadcasting Act(방송법): 다양한 사회적 욕구충족과 다문화적, 다인종적 특성 반영 목표
* 주류(mainstream) 매체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nature) 이해
- ‘Gemini award(=The Canada Award): 다문화주의 정책 프로그램에서 재정 후원
*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라디오, TV 방송, 활자 매체(print media)가 번창함(thrive=florish)
(e) Multiculturalism and Business (문화다원주의와 비즈니스)
* 캐나다의 다양성은 국낸외 시장의 자산이며 경제 번영(prosperity) 주된 기여자로 인식됨
13. First Nations (최초의 나라들)
* aboriginals⇔indigenous ⇒ 원주민
* 'Indian': 북미 인디언, First Nations 부족들 지칭. ⇒ misnomer(오칭=an error in naming)
* Canada's First Nations 혹은 원주민= 북미인디언 > Métis(혼혈종족) > Inuit(에스키모)
* 지형에 따른(terrian) 다양한 생활형태
- 넓은 내륙의(interior) 프레리(Prarie): 곡창지대(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province)
→ 가족단위 유목생활/들소 사냥/T.P.(설치와 이동에 편리한 주거지)
- 태평양 연안: British Columbia 지방 쪽의 Pacific Coast
→ 바다의 풍요로움(bounty of the sea)으로 정착생활 가능, 여가시간 예술적 조각작품 제작
- 산림지대 유목 부족들(nomadic Woodland peoples): British Colombia나 Ontario, 북부 불모지(barren)
* 유럽인과의 접촉 후 새로운 무기와 질병(smallpox=천연두 등)의 도입으로 광범위하게 황폐화(devastatio)됨
- 원주민 부족의 인구가 감소,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의 생존이 위협받음
* 원주민 부족의 다양성, 권리, 전통을 존중받는 새로운 관계를 위한 강력한 기반 필요
- ‘인디언 법’의 개정과 ‘인디언 업무부 및 북부개발부’의 해체가 기본원칙(building blocks)
--< Australia >--
2. The History
*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유럽의 정착자들의 도래 전 호주 원주민들(=Aborgines)
- 호주 전역에서 각 지역에 따라 독특한 life style과 종교 문화적 전통 영위
- 고도의 능률적 기술 소유 복잡한(complex) 사회제도와 대지와 환경에 연관된 고도로 발전된 전통 지님
- 아시아 대양주(파푸아뉴기니아, 인도네시아 등등) 사람들과 수천년간 교류
* Australia: 라틴어로 '남쪽 나라, 남쪽 땅‘의 의미
(a) European Contact and Settlement (유럽인의 접촉과 정착)
* 1606 Spaniard(스페인사람) Torres가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사이의 해협 통과 - 서구역사 최초의 기록
* 네덜란드 탐험가들이 북부와 서부해안을 해도에 기입(charter), Tasmania(동남부의 섬) 발견
* 1688 William Dampier가 서북부 해안에 최초 상륙
* 1770 James Cook 선장이 Endeavour호를 타고 New Holland라는 곳의 동해안을 조사 항해한 뒤
영국 영토로 선언
* 1776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영국의 유형식민지(penal colony) 상실
- 대체 유형식민지를 찾아다니다(cast about for)가 호주를 선택 지지함
* 1788년 1월 11척의 최초의 선단(fleet)이 Botany Bay에 도착
- 1월 26일(Australia Day라는 국경일이 됨) Phillip 선장이 Sydney Harbour로 옮겨 상륙
- 1500명의 승객중 절반은 죄수
- 이후 80년 동안 16만명의 죄수가 호주대륙으로 보내짐
- Robert Hughes의 책 'The Fatal Shore'에서 이 convict system이 호주사회에 지속적 영향 끼쳤다 함
* 자유(일반,민간) 정착자들이 죄수들을 숫적으로 크게 앞지름
- 19세기 중반의 양모산업과 gold rush(Victoria 지방)가 이주에 자극을 줌
- 노동력의 부족(scarcity), 숲의 광대함, 그리고 농업, 광업, 교역에 기반한 새로운 부(富)
→ 독특하게 호주적인 제도 및 정서(sensibilities) 발전에 크게 기여
* 1788 유럽인 정착 이후 원주민(Indigenous)에 대한 물질적(강제) 약탈(forcible dispossession) 수반됨
- 전통적 토지관리 방식(practices) 파괴
- 취약한(fragile) 생태환경(ecosystem=ecological system)에 새로운 동식물을 들여옴
* 19-20세기 천연두(smallpox)와 같은 질병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
- 문화적 붕괴(disruption)와 해체(disintergration)
(b) A Nation Is Born (국가의 탄생)
* 20C. 초 구대륙의 귀족제도(aristocracy)나 지배계급(ruling class) 부재로 개방적, 민주적 신세계가 됨
- 인간 평등(as good as) 인식 확산
- 주어진 능력으로 스스로(of themselves) 가능한 일 수행, 개인의 능력(장점=merit)에 대한 믿음 옹호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었다(It was commonly held that~).
* 1901 호주공화국(the Commonwealth of Australia=지금의 정식국호) 출범
- 6개 주의 연방을 위한 헌법(Constitution for the Federation of six States) 선포(proclamation)
*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새로운 무엇인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믿음
-구대륙의 함정(pitfalls of the old world⇒귀족제도, 지배계급)을 피하려 노력(were concerned to avoid)
- 조화롭고 통합된 인간평등(egalitarian)의 국가 추구
- 인권, 민주적 절차의 준수(observance), 비밀투표(secret ballot) 가치에 관한 진보적(progressive) 인식
* 원주민과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인종차별(discrimnating)로 인한 인종문제의 한계를 둠(draw the line)
* 초기에 영국 유형식민지로 시작→대다수가 영국을 모국으로 간주(regard)(→지금까지도 변함 없음)
→다양한 측면의 영국과 관계 유지→영국과의 입헌상 연계 점차적 약화됨(loosen)
* 호주공화국 출범 당시 유렵계 인구의 절반이 주요(capital) 도시에 거주
(점차 New South Wales→남쪽의 Victoria, 북쪽의 Queensland→S. Australia, W. Australia로 확산)
-그중 3/4는 호주 출생으로, 대다수가 English, Scottish or Irish descent(혈통)
- 본국(Britain)의 친지들(relatives)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 영위
* 1900-14 호주의 농업 및 제조업 (생산)역량 계발, 정부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기관설립에 대단한 발전
(c) The Impact of War (전쟁의 충격)
* World War Ⅰ(1차대전)의 파괴적인 충격(devastating impact): 참전 후 다수 남자인구 사망 및 부상
* 양차 대전 중의기간은 불확실(uncertainty)과 불안정(instability)의 시기
* 1930년대의 대공황(the Depression): 금융기관 파산(fail), 사회․경제적 분열(divisions) 확대되고 뚜렷해짐
* World War Ⅱ(2차대전)에 호주군의 참가와 연합군의 승리에 공헌→호주 잠재력에 대한 자부심
(d) Post-War Peace and Prosperiity (전후 평화와 번영)
* 이차대전 끝난 후 벼락경기의 시대(a boom period)로 들어섬
- 제조업 종사자 수 꾸준히 증가, 전쟁기간 동안 남자를 대신했던 여성들도 계속 일할 수 있게 됨
- 일차(primary) 산업(wheat, wool) 생산 증가와 농촌 분야 고용 호주인 비율 감소
* 1950년대 튼튼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정치적 안정의 시대
- 광산 자원 개발(opening up)과 Snowy River 수력발전(hydro-electricity generating) 생산
- 사회안전망(social security nets) 확충(expansion)
- 특히(notably) 텔레비전의 도래를 비롯한 통신(communications)의 발전
- 1956 Melbourne Olympic 개최(host)로 국제적 각광(spotlight)
* 이차대전 이후 50여년간 전세계 140여개국 이상에서 이주해 옴
(e) A Changing Society (변화하는 사회)
* 1960년대는 사회․변화적 큰 변화의 시기
- 전후 이민 증가로 인한 인종적 다양성
- 영국의 몰락(decline)과 미국 대비 영국의 중요성 감소(월남전의 경우)
* 이차대전 이후 세대(baby boomer, 1946-65 출생한 세대)의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추구
- 호주원주민들(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의 생활 향상을 위한 법안 국민투표로 가결
6. Trade and Investment (투자와 무역)
* 지난 15년간 상품(commodities) 수출과 서비스 및 정밀(sophisticated) 제품 수출 성장
* 호주의 주요수출 시장: 일본>미국과 한국>뉴질랜드>영국, 중국 등등
* 수입품 중 2차 산업제품(주로 자동차와 컴퓨터) 비중이 압도적(dominative)→무역구조의 중요 특징
(a) Supplier of Advanced Manufactures (고급상품 및 서비스 수출국)
* 고급 상품 및 서비스(advanced goods and services) 수출에 주력
- 기계 및 전자장비 부품같은 고부가가치(high value-adding) 제품 수출 높은 성장
- 높은 수준의 기술관련 수출의 경쟁력상의 우위(competitiveness edge) 확산
* 주요 상품 수출(key commodity exports)
- coal>iron ore(철광석)>wheat>beef and veal(송아지고기)>petroleum(석유) and other gases>cotton
* 수출품이 받는(undergo) 가공 수준과 정도를 점차 높혀 원료(raw materials)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
- 1차 산업제품(비가공 제품)의 비중 점차 떨어짐
(b) Trade Priorities (무역 우선 순위)
* 투자와 무역에 대한 장벽 제거에 많은 관심
* The White Paper on Foreign and Trade Policy(대외 및 무역정책에 관한 백서)에서의 무역 우선 순위
- domestic reform
- improving bilateral(쌍무적) relation
- improving the regional framwork for trade (ex. APEC)
- strenghtening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and (ex. WTO)
- promoting exports
* 자유화 진척을 위한 3단계
- 쌍무적 차원으로 영매국가(countries in the region)와의 신뢰 구축과 상호 이익이 되도록 활동
- APEC(Asia Pacific Econimc Cooperation)은 호주 지역전략(regional strategy)의 중심
- WTO(the World Trade Organisation)을 통한 광범위한 교역상태의 개선
* 농업생산국가로서 농업생산품 교역 자유화에 첨예한(keen) 관심
* Cairns Group of Fair Trading Agricultural Exporters
- 농업분야에 대한 과도한(disproportionate) 높은 보호무역 장벽의 자율화에 효과적으로 기능
* 경제 개방 조치:관세(tariffs) 축소/쿼타제 폐지(eliminated)/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NTB) 축소
(c) APEC
* 1989 Canberra에서 12개 국가(economies)의 비공식 모임으로 발족
- 이후로 21개 회원국의 지역 최고 경제기구로 발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증진 목적
* 수출 창출(generating), 경제성장 증대, 일자리 창출(creating) 등의 활동에 종사함(be about)
- 무역과 투자의 시장 개방 증대와 행정절차 간소화와 같은 사업환경 개선 추구
* 후진국(developing country) 회원들의 제도적 역량 구축 지원
* 아시아-태평양 지도자 연례회의를 통해 지역적, 국제적 문제도 논의
7. Health and Social Services (의료 및 사회보장제도)
* 의료체계의 전달 및 재원(delivery and financing)에 있어 정부와 함께 민간분야도 포함됨
- 각 개인의 치료(treatments)에 대한 폭넓은 선택권을 갖게 됨
* 전국적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시스템인 ‘Medicare'
- 소득관련 징세(levy)를 통한 일반 조세수입(taxation revenue)으로 정부에서 재정 지원
* 보건의료 분야의 지출이 정부 예산(budget)의 큰 비중을 차지(1/3은 민간분야를 통해 지불)
* 주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전체 예산의 1/3정도 지출
- 학교, 치과, 산과(maternal), 아동건강, 직업관련 건강 및 안전 서비스, 질병관리, 건강검진 등
* 어린이 홍역(measles), 백일해(whooping cough)와 성인 influenza 대상 예방주사(immunisation) 캠페인
- 정부, 학교, 일반 개업의들(practitioners), 제약산업(pharmaceutical industry)의 logistics(병참적) 과제
- 전액 지역보험 급부금으로 이루어짐(of clear community benefit)
* 사회적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음
- 노령자, 장애인, 질명자, 실업자 등에게 소득지원금(income support)와 각종 보조금(assistances) 지급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들=those who qualify or meet eligibility criteria)
- 퇴직자들(retired people)을 위한 소득보장 (연방지출의 가장 큰 규모)
*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서비스는 ‘Centerlink’에서 담당
- 멀리 떨어진 오지(remote outback)의 주민이나 원주민에게도 동일한 프로그램 제공
- Flying Doctor Service: 오지 주민을 위한호주 특유의 의료 서비스
* 선진국 공통적 현상인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정부의 노령연금의 보완으로 민간의 퇴직수당을 만듬
10. A Unique Envioronment (독특한 자연환경)
* 거대하고 느린 지질상의 기복(accident of geology) 결과 타 대륙과 다른 독특한 자연환경을 만들어냄
* 4500만년에 걸쳐 대륙의 (지각)판이 남극(Antarctica)에서 적도(equator)로 조금씩 움직임(inch)
- Red Centre(중서부의 붉은 토양 지역)이 세계의 거대한 사막이 발생하는 위도(latitudes)에 위치
- 대륙이동에 따른 건조한 지대(arid zone)로의 이동, 평평한 지형(terrian), 태평양의 El Nino 기후현상
→ 대부분 지역의 연간 강수량 부족/ 많은 지역의 수년간 계속된 가뭄
* 타지역 생태계(ecosystem)에 비해 총 생물량은(biomass) 적고, 종(species) 자체는 많은 특이한 생물체계
* 혹독한 환경조건(tough conditions)이 대규모로 생태계 붕괴시킴
- 낮은 신진대사율(lower metabolic rates)의 파충류(reptiles), 유대동물(marsupials-캥거루, 코알라) 번성
* 초기수렵생활자들이 생태계 변화에 영향 미침
- 사냥→동물수 감소→숲과초원의 번성→광범위한 화재→화재에 잘견디는 유칼립투스 같은 종의 번성
* 원주민 사회는 주변환경과 지속가능한 평형상태(sustainable equilibriium)를 발전시켜 나감
* 보호구역(protected areas)과 국립공원 지정
* kangaroo culling(or harvesting): 캥거루 종의 생존을 위한 개체수 관리를 위해 추려서 도태시킴
* 1997 Kyoto Protocol(교토 의정서) - 온실가스 방출량(greenhouse gas emissions) 감축(limit) 합의
11. A diverse People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divirsity)
- 국가 정체성의 시금석(기준=touchstone)
- 원주민문화와 초기 유럽인의 정착과 그 이후 세계각지로부터의 이민의 물결에 의해 키워져 옴
- 호주 경쟁력, 문화적 풍성함, 사회적 안정의 원천
* 비차별 이민정책 (non-discrimination policy)을 취하고 있음
- 호주의 경제적 성장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이나 기술을 지닌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임
* United Nations Convention(국제협약) and/or(및)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서명 참가국(signatory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