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미 국제 공동 회계 사무소입니다.
이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변동에 대한 안내 FAQ2를 올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무소에는 한국인 스텝이 있어 일본 회계 및 세무가 한국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신고・납부 등 기한의 개별연장 관계
문1. 《일괄 연장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절차의 기한연장》
다른 세무절차에 대하여 신고기한 등은 연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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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번 신고 기한 등의 연장 대상(신고 소득세・증여세・개인사업자의 소비세)으로 여겨지지 않는 절차(법인세나 상속세, 주(술)세 등)에 대해서는 종래대로의 기한이 됩니다.
〇 그러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 화재 등의 인위적인 재해, 신고 등을 하는 분의 중상병 등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고・납부 등을 기한까지 진행하기가 어려우신 분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신청하시는 것에 따라 신고 기한 등이 개별적으로 연장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국세에 관한 기한의 개별 연장제도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관할 세무서 (조사과 소관법인에 대해서는 관할 국세국)에 상담해주세요.
※ 개별 신청에 의해 연장이 인정되는 「부득이한 이유」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문2를 참고해 주세요.
문2. 《기한 개별 연장이 인정되는 부득이한 이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기한내에 국세의 신고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이유 의한 기한 연장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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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본 문항에서는 「감염증」이라고 합니다.)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재해 때처럼 자산 등에 대한 손해나 장부서류 등의 멸실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감염증 환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농후 접촉자에 대한 외출 자제의 요청 등이 행해지는 등 자기의 책임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이유로 해당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등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〇 이번 감염증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재해 시에 인정되었던 이유 외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고서나 결산서류 등 국세의 신고 납부절차에 필요한 서류등의 작성이 늦어져 해당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적인 신청에 의한 기한 연장(개별 연장)이 인정되게 됩니다. (국세통칙법 11조, 국세통규칙시행령 3조 3항, 4항).
※ 이 개별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할 것이므로 신청자의 상황, 세무사의 관여 상황, 부서의 폐쇄나 업무 제한 상황, 긴급조치의 개요, 참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해 주십시오.
[개인 및 법인 공통]
① 세무대리 등을 실시하는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을 포함)가 감염증에 감염된 경우
② 납세자와 법인의 임원, 경리책임자 등이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비자가 발급되지 않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등 입출국에 제한 등급이 있는 경우
③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세무사 사무소 등에 있어서 통상의 업무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이 발생한 경우
➣ 경리 담당 부서의 사원이 감염증에 감염되거나 감염증 환자에게 농후하게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해당 부서를 상당 기간 폐쇄해야 할 경우
➣ 학교 임시 휴업의 영향이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이 휴가를 권장함으로 인해 경리 담당 부서의 사원의 대부분이 휴가 중인 경우
[법인]
④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 주주를 소집하지 않도록 하여 정시 주주총회 개최시기를 늦추는 등의 긴급조치를 강구한 것 (「2 신고・납부 등의 기한의 개별 연장관계」
문3 참조)
[개인]
⑤ 납세자나 경리 담당의 (청색) 사업 전종자가 감염증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증 환자에 농후하게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납세자가 보건소・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외출 자제 요청을 받은 경우
➣ 감염증 환자에게 농후하게 접촉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 발열 증상이 있는 등 감염증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 기초질환이 있는 등 감염증에 감염되면 중증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기 이외에도 개별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 등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조사과 소관법인에 대해서는 관할 국세국)에 상담해주세요.
문2・2. 《법인의 기한 개별 연장에 대하여》[4월 6일 추가]
신고 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은 4월 16일까지 일괄 연장되었습니다만, 감염증 감염이 확대되어 외출을 삼가는 등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기한을 구분하지 않고 4월 17일 이후라도 유연하게 확정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문2에 있는 것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기한의 개별 연장이 인정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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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법인에 관해서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각지에서의 감염 확대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의 취급과 마찬가지로 유연하게 확정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임원이나 종업원 등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감염된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분들이 있음으로 통상적인 업무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일이나, 사업활동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일, 거래처나 관계 회사에서도 감염증에 의한 영향이 발생하는 일 등으로 인하여 결산작업이 늦어져 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케이스 등도 고려 중입니다.
➀ 몸이 좋지 않아 외출을 삼가고 있는 분이 있는 경우
➁ 평일 재택근무를 요청하고 있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➂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기업의 권장으로 재택근무 등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경우
➃ 감염확장방지를 위해 외출을 삼가는 분이 있는 경우
〇 또한, 상기와 같은 이유 이외라도 감염의 영향을 받아 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른 기한의 개별 연장에 대해서>
문3. 《주주총회 개최가 지연될 경우 소비세 신고 등의 기한 연장》
당사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정시 주주총회의 개최시기를 예년
보다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에 대해서는 결산 확정이 대폭 지연되어 기한까지 법인세 신고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세의 신고 납부등의 기한의 연장이 인정되는 이유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데 소비세의 신고・납부 등의 기한에 대해서도 연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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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법인세에 대해서는 확정된 결산에 근거하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정시 주주총회 개최가 연기되어 신고 기한까지 결산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신고기한의 연장이 인정됩니다. (注)
〇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경우와 달리 확정된 결산에 근거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시주주총회의 개최연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〇 그러나 정시 주주총회의 개최 연기라는 이유 이외에도 예를 들어 사원의 휴가 권유 및 장려 등으로 통상적인 업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결산서류나 신고서 등의 작성이 늦어져 기한까지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신고・납부 등이 곤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인정됩니다.
(注)법인세에 관해서는 국세통칙법에 의한 기한 연장 외에 정시주주총회의 개최시기의 사정으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법인세법 7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연장의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이자 세금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정시 주주총회 개최에 대해」(법무성 홈페이지)
법무성에 따르면 이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정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이 해소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http://www.moj.go.jp/MINJI/minji07_00021.html
문4.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의 납부기한 연장》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매출이 감소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이대로는 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납부 등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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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국세의 신고・납부 등의 기한 연장 제도는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까지 신고 등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의 구제 조치로서 설치된 제도입니다.
〇 한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하여 국세를 일시 납부할 수 없는 분들에게 구제조치로서 납부유예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 납부유예제도는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모든 세목이 대상이 됩니다.
〇 따라서 문의하신 것과 같이 자금운용의 악화로 인해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지만 납부 기간 전이라도 납부유예제도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관할 세무서의 징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문5. 《상속세의 신고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이 감염된 경우의 처리》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일주일 뒤인데 상속인 중 한 명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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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의 신청에 의해, 신고 기한 등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황이 안정된 후 관할 세무서에 상담해 주십시오.
○ 또한 개별 신청에 의해 신고기한 등이 연장되는 것은 신청을 한 사람뿐이며, 다른 상속인 등의 신고기한 등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개별 연장 절차>
문6. 《개별 연장을 위한 신청 절차의 기한에 대하여》
신고기한 등을 연장하기 위한 개별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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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신고기한 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끝난 날로부터 상당기간내(대략 1개월 이내)에 「재해로 인한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세무서장 등이 지정한 날(재해등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 또한 신청서 제출을 대신하여 신고등을 할 때 다음 내용을 신고서의 여백에 적에 주셔도 됩니다.
신고·납부 등의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취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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