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3년.5월.1일 ~ 2013년.5월.31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함.
2.>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자녀 0명, 배우자 있음: 1,300 만원
자녀 1명: 1,700 만원
자녀 2명: 2,100 만원
자녀 3명이상: 2,500 만원
3.>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한 채 소유
4.>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
(내국인과 혼인한 자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 하시면됩니다. ...2013.03 올려진 인터넷정보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