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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목 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주택 구입·신축은 2.7%(만65세 이상은 2%)
* (주택, 2.7%)적용시점 : ‘14년 3월 20일(신규 및 기존 대출자)
○ 대출 기한 : 해당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 신청 : 농업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신청 가능
○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등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