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의 정의 >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이 불로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으로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도록 한다.
하지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 처분을 하여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은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 증여세의 과세대상 >
증여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증여의제라 하여 실제 증여 받지 않더라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이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30% 이상 이거나,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 일 때 증여로 간주
-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 재산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 위에서 언급한 증여의제를 포함하여 결정된다.
이외에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 증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 기간내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단, 반환 전에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는 과세)
- 증여 후 6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증여세의 공제항목 >
- 배우자 공제 : 10년 마다 5억 원
- 직계존비속간 공제 : 10년 마다 3,000만 원(미성년자 1,500만 원)
- 기타 친족간 공제 : 10년 마다 500만 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부인 B, 아들(25세) C, 딸(13세) D, 삼촌 E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 부인 B는 5억 원, 아들 C는 3천만 원, 딸 D는 1천5백만 원, 삼촌 E는 5백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 증여세의 계산방법 >
증여 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증여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액
< 증여세의 납부절차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재산의 취득일(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자신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신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3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신고시 제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이다
< 자금출처조사 >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한다.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에서는 성별, 연령별, 세대주별 등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이 기준보다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진다.
<자금출처 조사 기준>
자금출처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으면 그 요구서에 표시된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15일 이내에 보내면 된다.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사본 1부, 융자나 남의 돈을 빌린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다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서 등이다.
증빙 자료를 통해 일정 기준액 이상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전체 자금 내역을 밝힐 필요까지는 없다.
취득시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 자금의 80% 이상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0억 원 이상의 취득 자금이 사용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일 때만 취득 자금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5억 원의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자. 10억 원 미만이므로 80%인 4억 원 이상만 자금 출처를 밝힌다면 증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
마찬가지로 B라는 사람이 20억 원 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억 원을 제외한 18억 원의 자금 출처가 증명되어야 소명된다고 보면 된다.
(단, 상기 예시에서는 자세한 기준이나 자격조건 등은 제외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