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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주소 네덜란드 국제형사재판소
Po Box 19519
2500 CM, The Hague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국제형사재판소 內 검찰청
Submit communications to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Electronically through the OTPLink
Physical correspondence needs to be addressed to:
Information and Evidence Unit
Office of the Prosecutor
Post Office Box 19519
2500 CM The Hague
The Netherlands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청 소개
검찰청(OTP)은 법원의 독립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대량 학살,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 범죄 및 침략이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재판소 관할 상황을 조사하고 해당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다고 추정되는 개인에 대해 조사 및 기소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로부터 자국 영토 내에서 또는 자국민에 의해 잔혹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하고 있는 수사 상황을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국제검사에게 부여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 법원 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와 부검사는 ASP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9년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해야하는 이유
한국의 사법기능이 국정원에 의한 완전한 마비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또,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상습적이고 지속되었으므로 이들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약탈자나 도적 떼로 규정한다.
앞으로 그들 관련자들의 지위를 일체 불인정하며, 공무집행을 가장한 약탈행위는 헌법상 저항권 행사로 거부합니다.
고소장에 첨부될 기본적인 내용
사건명 : 양주시·포천시에서 발생한 간첩조작 및 살인 예비·음모 국정원 등의 범죄사건
Criminal cases such as espionage, preparation and conspiracy for murder in Yangju City and Pocheon City
한국 정부의 고의적인 사법마비와 행정마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고립으로 긴급 신변보호 및 구조요청합니다.
Due to the socio-economic isolation caused by the Korean government's deliberat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aralysis, we urgently request personal protection and rescue.
현재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컴퓨터 전산마비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전산마비를 하여 변론권을 박탈하여 국내법상 구제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피해자의 가족을 매수포섭하여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At present, it is no longer possible to expect relief under domestic law because the accused deliberately paralyzed the victim's computer and deliberately delayed or paralyzed the trial, depriving him of his right to counsel. In addition, they continue to commit crimes against humanity by bribing the victims'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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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인 사찰을 해온 부분에 대한 생산, 보존한 자료들을 정보공개해야하며 집행을 정지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2.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원고 이용준을 민간인 사찰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방법으로 몰래카메라, RCS(스마트폰 해킹프로그램) 등으로 스마트폰, 노트북등을 해킹, 도청하여 사생활을 24시간 감시하여 개인의 업무나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고 거의 모든 사이트의 HTTS를 차단하여 블랙리스트로 지정하여 인터넷에 접속을 하지 못하게하는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문화계 언론 등을 총 동원하여 인격을 모독하고 은연중 살해협박이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및 가처분소송)
1) 헌법소원심판 선고일까지 민간인 사찰을 위한 대응 심리전 등의 민간인 사찰 작전등을 즉시 중단해야하며 업무에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위 사건은 2024헌마2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2024헌사86 이 본안 사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러나, 경찰이 수사중이고 헌법소송 중인데 불구하고 국정원, 국방부 등은 대응 심리전, 미행 등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경우입니다.
4) 또, 법원에 신청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 증거조사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등이 외압을 행사하거나 재판을 지연 또는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현재 수사를 하지않거나 지연하고 사실상 방관하고 정보공개청구한 부분도 존재함에도 부존재로 처리하고 있어 사건처리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민간인 사찰에 기반이 된 보고서나 작전계획 등이 정보공개 되어야 하며, 헌법소송 및 가처분과 향후 소 제기될 행정소송 정보공개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구제신청을 합니다.
국제형법상 위반행위
제9조(인도에 반한 죄) ①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박탈하는 등 일부 주민의 말살을 불러올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2.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3.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강제로 주민을 그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4.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5. 자기의 구금 또는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고문하는 행위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성적 폭력 행위
7. 정치적ㆍ인종적ㆍ국민적ㆍ민족적ㆍ문화적ㆍ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그 밖의 국제법규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집단 또는 집합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ㆍ지원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이하 “체포등”이라 한다)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③ 인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은 각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3항의 행위(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모든 국제형사법 위반
불법행위 •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범죄행위
침 해 된 권 리 (국내헌법상)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제2항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 제7항 위법수집증거
헌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연좌제 금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권
헌법 제16조 주거자유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제2항 제정분리
헌법 제26조 제1항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 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
헌법 제27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0조 범죄피해로 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제4항 정치적 중립성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2항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5조 제2항, 제6조 침해를 사유로 하여, 불법 통신제한조치,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통신제한조치 집행)
그 외 언급되지 않은 형사소송법상 권리
형법 (국내형법상)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155조(증거인멸 등)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
제288조(약취, 유인) 제2항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
제316조(비밀침해)
제319조(주거침입) 몰카등 설치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제324조(강요)
제324조의2(인질강요)
제349조(부당이득)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1항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공개담당자는 자료가 있음에도 없다고 하며 비공개아닌 자의적, 고의적으로 '부존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공개담당자는 자료가 있음에도 없다고 하며 비공개아닌 자의적, 고의적으로 '부존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 침해하고 있는 부분과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위법행위 및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행정소송상 집행정지, 헌법소송상 가처분 결정, 헌법소송상 위헌인용 선고되어야 합니다.
△ 사법행정시민회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EiirFC4ELbN4gruEO9xSbQ
△ 사법행정시민회 공식 트위터 https://x.com/DragonIntlPress?t=eFLbVgcSYqpqHuQ2uDsnzA&s=32
△ 사법행정시민회 공식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dragonintlpress?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1115337
사법행정시민회장 이용준
DRAGONINTLPRESS@gmail.com
가. 고소인 및 당사자 인적사항
나. 범죄행위 및 위반사항 등
국제형법
국내헌법
국내형법 및 형사특별법
국내법 등
다. 신변보호 및 요청사항
ㅇㅇ 경 국정원 국방부 경찰을 총 동원하여 상습적인 ㅇㅇ이유로 신변보호 및 구조요청하며 피해자와 증인보호를 바랍니다.
사법기능이 완전한 마비와 고의적 지연이 있으며 그 배후에는 국정원 등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사법부와 경찰권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법원 주장 및 증거신청자료 (국가소송)
2. 영상자료
방법
압축 후 업로드
예비심사
모든 개인, 그룹 또는 국가는 법원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 혐의에 관한 정보를 OTP에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OTP는 12,000건 이상의 그러한 통신을 접수했으며, 이는 Office의 예비 조사의 초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OTP는 조사를 개시할 합리적인 근거 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를 위해 OTP는 다양한 법적 기준을 평가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됩니다. 범죄가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저질러졌다면 재판소 설립 조약인 로마 규정의 발효일; 범죄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했거나 당사국의 국민에 의해 범해진 경우(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황을 회부하지 않은 경우)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 동일한 범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진정한 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정의와 피해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 당국은 우선 대량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재판소는 국가 당국이 이러한 주요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진정한 국가 절차가 없는 경우에만 로마 규정이 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로마규정에는 예비심사를 종료하는 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상황의 사실과 정황에 따라 검사는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i) 조사 개시를 거부합니다. (ii)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범죄 및 관련 국내 소송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합니다. 또는 (iii) 적절한 사법 승인에 따라 조사를 시작합니다.
또한 예비 조사는 OTP가 국가 당국이 국가 조사 및 기소를 직접 수행하는 일차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로마 규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OTP가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주저 없이 조사를 개시할 것입니다. 정치적 고려사항은 Office의 의사결정에 결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사
OTP는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사관, 협력 고문, 필요한 경우 검사로 구성된 사절단을 관련 국가에 파견하고,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수집 및 조사하며, 수사 대상자부터 수사 대상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피해자와 증인.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OTP는 당사국, 국제 및 지역 조직, 시민 사회의 지원과 협력에 의존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OTP는 가장 심각한 사건과 이러한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건을 식별합니다. OTP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진실을 확립하기 위해 유죄 증거와 무죄 증거를 모두 수집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는 정보는 절차의 일부로 방어팀에 공개됩니다.
OTP가 개인이 법원 관할권 내 범죄에 책임이 있음을 판사 앞에서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Office는 판사에게 체포 영장 발부 또는 출두 소환을 요청할 것입니다.
체포 영장 또는 출두 소환장 신청
OTP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ICC 판사에게 체포 영장 발부나 출석 소환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어떤 사람이 법원 관할권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판사는 그 사람이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포 영장을 발부합니다. 또는 법원 절차, 또는 해당 개인이 문제의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
체포 영장이나 출석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이 법원의 구금 상태에 있거나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하기로 결정하면 OTP는 먼저 재판 전 단계에서 판사에게 자신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기에 충분한 증거. 이 단계에서 판사는 검찰청이 피고인에 대해 제시한 혐의를 확인, 기각 또는 검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판사가 혐의를 확인하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OTP가 가장 먼저 사건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라는 입증 책임을 집니다.
OTP는 문서, 기타 유형의 물건 또는 증인 진술의 형태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OTP의 증인도 피고 측에서 심문을 받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절차의 일부로 OTP는 유죄 정보와 무죄 정보를 모두 피고측에 공개합니다. OTP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에 두 가지를 모두 수집할 의무가 있습니다.
OTP가 모든 증거를 제시한 후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변호인을 제출할 차례입니다.
OTP는 UCLA 법학대학원의 Sanela Diana Jenkins 인권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인권 및 국제 형법 온라인 포럼을 시작하여 OTP가 직면한 국제 형법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촉진했습니다.
https://www.icc-cpi.int/contact
이곳에 현재 발생하는 국가범죄를 고발해야합니다.
첫댓글 투쟁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