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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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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2018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지침 (보건복지부)
2018 보육사업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법 제4조 및 재25조의 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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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선정대상 : 5개소 이상(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관내 어린이집)
※ 재지정 : 신규 선정시 기존 선정된 어린이집이 지자체형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점 80점이상인 경우 재지정함.
신청기간 : ‘18. 9. 27. ~ 10. 5.(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선정심사 : 보육정책위원회 사전심의 절차 진행
심의일자 : 2018. 10월중
선정(지정)절차 : 매년 10월 열린어린이집 선정, 지정서 배부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수립 및 통보 | ⇒ |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정 (지정기간 : 매년 11월1일~ 익년도10월31일) | ⇒ | 자체평가 |
2018. 9. 12 | 2018. 10월중 | 2018. 12월 |
선정기준
① 지자체형 선정요건 중 공간 개방성,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연중 운영)은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자체형으로 간주하지 않음
② 사업실적 평정기간은 2018. 1 ~2018. 9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선정기준(붙임2)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개방성(20점), 참여성(30점), 지속가능성 (5점), 다양성(3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 상위순으로 선정
③ 선정·지정 제외 요건
지방자치단체별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⑦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 등이 제기되어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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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및 관리 |
인센티브
①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가점(지방자치단체형 5점, 우수형 10점),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6월) 외에 자율적 운영 보장을 위한 각종 점검․조사에서 제외*
* 전수조사, 특별한 사유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각종 실태・점검・조사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
② 보조교사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➂ 복지부「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열린어린이집 원장·교사에 대한 우선 추천·포상 추진
재지정
① (지자체형) 매년 10월에 지자체장이 신규 선정시 기존 선정된 어린이집이 지 자체형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함(신규 선정기 준과 동일)
- 지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로 함(신규와 동일)
② (우수형) 매년 11월에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이 12월 선정. 선정 한 날로부터 익년도 10월 31까지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하며 현판 배부
- 재선정된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도지사는 금년도 우수형 열린어 린이집으로 추천 가능
지정취소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⑦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⑧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정지 ⑨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의 자격취소 ⑩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⑪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단,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함) ⑫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⑬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
취소절차
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취소 의견제출 통지 및 지정취소
➁ 통보지정 취소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조치
운영포기
➀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요청에 의하여
열린어린이집 운영포기 가능
➁ 해당 어린이집은 지정취하원 제출, 구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지정 취소 통보
➂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지정 취소일로 부터 2년간 신청이 제한됨
붙임 1. 열린어린이집 제출서류 1부.
2. 2018년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1부.
3.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 지정서 1부.
4. 열린어린이집 관련 양식 각1부.
붙임 1 |
| 2018년 열린어린이집 제출서류(2018.1월~9월) |
선정 항목 | 제출 서류(증빙자료) |
1. 개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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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개방성 | 현장 확인 |
- 참관실(관찰실) | |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 |
-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 | |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 |
◦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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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공개 | 현장 확인 |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
◦ 온라인 소통 창구 |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 등 운영 화면 캡쳐 |
-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SNS 등 운영 | |
2. 참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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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 현장확인 (오리엔테이션 자료, 안내문, 신입원아 명단, 운영일지 사진 ) |
◦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 현장확인 (운영일지,부모상담기록,연간운영 계획) |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회의록, 회의 결과 안내 공지자료, 연간운영계획, 사진 *3회이상 실적 제출 |
◦ 부모교육(연 2회) | 수요조사 자료, 안내문, 결과기록(평가포함), 연간운영계획, 사진 *2회이상 실적 제출 |
◦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 날’ 운영)(분기별 1회) | 안내문, 결과기록자료, 연간운영계획, 사진 *3회이상 실적 제출 |
◦ 부모만족도 조사(연1회) | 만족도 조사지, 안내문, 결과지, 연간 운영계획 |
◦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연중 운영) | 현장확인 (참관운영규정, 참관 안내자료) |
3. 지속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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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1회) | 수요조사 설문지, 결과지 등 *1회이상 실적 제출 |
◦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등 *3회이상 실적 제출 |
◦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분기별 1회) |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등 *3회이상 실적 제출 |
4. 다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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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 운영일지,연간운영계획, 사진 등 |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반기별1회) | 안내문, 운영일지, 연간운영계획, 사진 등 *2회이상 실적 제출 |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지자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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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율모임 구성 및 운영 | 1.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 - 제목, 내용, 일시, 참석자 등이 포함된 자료(사진 포함) 2. 만족도 조사 - 설문지, 조사 일시, 참석대상자, 조사결과 등 자료 |
◦인근 어린이집이 연합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 | |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제공 | |
◦열린보육체험단 | |
◦우수 프로그램 운영 등 |
붙임 2 |
| 2018년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
선정 항목 | 지자체형 | 우수형 | 비고 |
1. 개방성 |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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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개방성 | 15 | 15 |
<급간 신설> |
- 참관실(관찰실) *모든 보육실 100% 설치 | 15 | 15 | |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 참관실(관찰실)이 보육실 전체의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 | 10 (13) | 10 (13) | |
-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한 경우 10점 배점 * 참관실(관찰실)이 보육실 전체의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 | 7
(10) | 7
(10) | |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 참관실(관찰실)이 보육실 전체의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 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 | 7
(10) (8)
| 7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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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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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공개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정보공개는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0점의 3단계로 평가 | 5 5
|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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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소통 창구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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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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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성 | 4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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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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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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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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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육 - 지자체형: 연 2회 - 우수형: 분기별 1회 이상 - ①수요조사 및 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모두 충족 - 실시횟수만 충족 시 | 4
4 2 | 4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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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 날’ 운영)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 ①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모두 충족 - 실시횟수만 충족 시 | 10
10 5 | 10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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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만족도 조사 - 지자체형: 연 1회 - 우수형: 연 2회 - ①만족도 조사지,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지 모두 충족 - 실시횟수만 충족 시 | 4
4 2 | 4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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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운영)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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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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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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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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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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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성 | 5 | 5 | 10→5 |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 3 | 3 | 5→3 |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지자체형: 반기별 1회 - 우수형: 분기별 1회 | 2 | 2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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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지자체형) | 15 | - | 10→15 |
◦ 부모 자율모임 구성 및 운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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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어린이집이 연합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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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제공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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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보육체험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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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프로그램 운영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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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수 프로그램(우수형) | - | 15 | 10→15 |
총 점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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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설명 > 1.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 ㅇ (개요) 부모가 편안하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개방성 증진이 필요하며, 보육시간 중 언제든지 보육활동을 관찰 할 수 있는 참관실(관찰실),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여부로 판단 함 ㅇ (평정기준) - 참관실(관찰실) 15점(모든 보육실 설치)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10점(모든 보육실) * 참관실(관찰실)을 보육실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 (13점) -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 7점(모든 보육실)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 창을 설치한 경우 10점 배점 * 참관실(관찰실)을 보육실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 (10점)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되어 전체 보육실이 개방된 경우 7점 * 참관실(관찰실)을 보육실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 (10점)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8점) ㅇ (확인방법) 현장 확인
나. 부모 공용 공간 ㅇ (개요) 부모가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자료를 나눌 수 있는 의자, 테이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을 비치하여 등․하원시 부모와 아이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ㅇ (평정기준)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1곳 이상 설치 여부 - 부모 공용공간에는 기본설비(의자, 테이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를 갖추어야 함 * 부모공용공간이 현관 등에 설치시 영유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영유아의 이동통로를 확보해야 함 * 부모공용공간을 별도 공간이 아닌 교사실, 베란다 등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구분 설치하고 기본설비(의자, 테이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를 갖추어야 함 ㅇ (확인방법) 현장 확인
다. 정보공개 ㅇ (개요)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을 수시(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월, 수시 공시)로 확인하고 수정하여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하게 함 ㅇ (평정기준) 어린이집 보유․관리정보를 공시 횟수에 맞게 공시 및 관리하는지 여부(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공시범위 및 횟수(보육사업안내 p143 참고)에 맞게 정보공개 - 정보공개는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0점의 3단계로 평가 ㅇ (확인방법) 공시항목에 대한 현장확인
라. 온라인 소통 창구 ㅇ (개요) 어린이집과 부모, 부모와 부모 간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창구 마련 ㅇ (평정기준)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내 상담코너,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등) 중 1개 이상 운영 - 어린이집과 부모의 양방향 소통(게시판, 상담실, 댓글 등)이 이루어져야하며, 정기적인 업데이트 필요(월 1회 이상, 전체 부모 공개)
- 스마트알림장의 경우, 개별 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미포함이나, 부모전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포함 가능 ㅇ (확인방법) 온라인 소통자료 현장확인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ㅇ (개요) 신입 원아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철학, 운영현황, 보육프로그램,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공지사항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부모의 참여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 함 ㅇ (평정기준) 연 1회 이상 (학기초 집단 오리엔테이션 외에 중간 입소원아 부모 수시 개별진행) * 당해연도 신입 영유아의 90% 이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ㅇ (확인방법) 오리엔테이션 자료, 안내문, 신입원아 명단, 운영일지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우수형 공통) 1회 이상 실적을 현장확인
나. 부모 개별 상담 ㅇ (개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생활전반에 대해 부모와 담당 보육교사의 의견 교환 등 개별 상담 실시 ㅇ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 영유아 90%이상의 부모와 개별상담 실시 여부 * 단,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 가능하나 기록이 있어야 함 ㅇ (확인방법) 운영일지 또는 부모상담기록,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우수형 공통) 2회 이상 실적을 현장확인
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ㅇ (개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장, 보육교사,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 함 ㅇ (평정기준) 분기별 1회 이상 - ①운영위원회 운영규정, ②회의록, ③회의결과 안내 공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법적(영유아보육법 제25조) 준수사항임 ㅇ (확인방법)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회의록, 회의결과 안내 공지자료,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우수형 공통) 3회 이상 실적 제출 라. 부모교육 ㅇ (개요) 영유아 발달, 자녀양육관, 육아정보 등에 대해 소그룹 및 대그룹으로 부모교육을 실시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연2회, 우수형 분기별 1회 - ① 수요조사 및 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 횟수, ④결과기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어린이집 주관의 자체 부모교육이 최소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함 * 단, ③ 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2점 부여) ㅇ (확인방법) 수요조사 자료, 안내문, 결과기록(평가포함),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2회 이상, (우수형) 3회 이상 실적 제출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ㅇ (개요) 열린어린이집의 날로 지정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예: 재능기부(1일 교사), 자원봉사 및 도우미, 수업보조, 급식보조, 나들이 및 견학지원, 대체인력, 부모참여수업 등)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분기별 1회, 우수형 월 1회 - ①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등 증빙자료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③ 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5점 부여) ㅇ (확인방법) 안내문, 결과기록자료,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3회 이상, (우수형) 7회 이상 실적 제출
바. 부모만족도 조사 ㅇ (개요)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 건강, 보육과정, 상호작용, 운영의 개방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연 1회, 우수형 연 2회 - ①만족도 조사지,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지 등 증빙자료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2점 부여) ㅇ (확인방법) 만족도 조사지, 안내문, 결과지,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1회, (우수형) 2회 이상 실적 제출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 ㅇ (개요)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참관하는 것 ㅇ (평정기준) 상시 연중 운영 - ①참관 운영규정, ②참관안내자료(부모 OT자료 등을 활용한 안내 또는 안내문 현장 게시), ③부모참관 상시운영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확인방법) 현장확인(상시운영 여부) * 현장확인시, 참관 운영규정, 참관 안내자료(부모OT자료 등을 활용한 안내 또는 안내문 현장 게시 등) 확인
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ㅇ (개요) 부모참여 활동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ㅇ (평정기준) 연 1회 ※ 부모교육 수요조사를 포함하여 실시 가능 - ①수요조사 설문지, ②결과지, ③실시 횟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확인방법) 수요조사 설문지, 결과지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우수형 공통) 1회 이상 실적 제출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ㅇ (개요) 부모참여활동 운영 정보를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는지 여부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분기별 1회, 우수형 월 1회 - ①계획안, ②안내문, ③ 실시횟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3회 이상, (우수형) 7회 이상 실적 제출
다.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 ㅇ (개요) 미참여한 부모 대상으로 부모참여프로그램 결과서 배포 및 참여 독려 안내 여부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분기별 1회, 우수형 월 1회 - ①부모참여활동 결과안내(가정통신문 등) 및 다음 부모참여활동 안내 ②실시횟수를 모두 충족해야 함 ㅇ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3회 이상, (우수형) 7회 이상 실적 제출
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ㅇ (개요) 상시 및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부모참여 활동이 연간 균형적으로 계획되어 운영(부모참여프로그램이 행사성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함.) ∙ 상시 부모참여활동: 재능기부(1일 교사), 자원봉사 및 도우미, 수업보조, 급식보조, 나들 및 견학지원, 대체인력 등 ∙ 정기 부모참여활동: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상담,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만족도 조사 등 ㅇ (평정기준) 부모참여 활동이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상시 및 정기 프로그램으로 균형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 상시 또는 정기 등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만으로 운영 시에는 미인정 ㅇ (확인방법) 운영일지,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ㅇ (개요) 지역사회의 공원, 산책로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관련 활동, 일반적인 자원(도서관, 초등학교, 우체국, 노인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트 등), 지역사회의 특별한 자원(해변, 생태습지,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 지역사회의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이 어린이집을 방문하교 교육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 활동 운영 여부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반기별 1회, 우수형 분기별 1회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 활동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미인정(부모대상 또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 인정) ㅇ (확인방법) 안내문, 운영일지,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2회 이상, (우수형) 3회 이상 실적 제출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지자체형) ㅇ (개요) 지자체가 지역 및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적용 ㅇ (평정기준 및 확인방법) 지자체에서 정하여 적용
6. 우수 프로그램(우수형) ㅇ (개요) 지역 및 어린이집 특성, 아동 및 부모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 ㅇ (평정기준) 해당 년도에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참여성, 지속가능성, 창의성, 적합성, 성과 등을 고려하여 평정 ㅇ (확인방법) 우수프로그램 * 참고서식[별지 제6호 서식]을 고려하여 시설개요, 프로그램(필요성 및 목적, 배경, 개요(대상, 기간, 활동내용 등), 프로그램 평가 및 적용) 중심으로 제출분량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15페이지 내로 한정하여 초과 시 감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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