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 입니다.
유언 공증을 앞두고 필요한 것과 수수료, 진행 단계 등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공증실에서 작성해 드리는 유언 공증의 진행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유언자, 증인 2인, 수증자의 서류 준비
* 유언자의 기본 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증인 2인 섭외 후, 증인 2인의 기본 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집행자 겸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유증 목적물의 서류 준비
* 부동산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각 1통, 토지대장 1통, 건축물대장 1통
* 예금통장인 경우 앞면과 마지막 장 출력
2. 위의 서류를 준비하신 뒤 1차로 공증실에 방문하셔서 전달해 주세요.
3. 공증실에서 증인과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조회(2~3일 소요) 후 유언 날짜를 잡습니다.
4. 유언 당일 증인 2인, 유언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신 후 방문해 주세요.
유언 공증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 공증실 02)522-0119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해 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미리 작성해둔 후 유언 당일 완성해드리기 때문에 유언 당일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공증 문의 : 02)522-0119
메일 문의 : ask2@lawshin.co.kr
팩스 번호 : 02)595-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