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연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연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연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연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연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연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연을 경과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61.9.1>
제250조 (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61.9.1>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95.12.29>
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법조 |
죄 명 |
법정형 |
공소시효 |
형법123조 |
직권남용 |
5년이하징역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129조① |
뇌물수수 |
5년이하징역 또는 10년이하자격정지 |
5년 |
형법133조① |
뇌물공여 |
5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136조① |
공무집행방해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137조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152조① |
위증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155조① |
증거인멸 |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156조 |
무고 |
10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7년 |
형법164조① |
현주건조물방화 |
무기 또는 3년이상징역 |
10년 |
형법170조① |
실화 |
1천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07조① |
통화위조또는변조 |
무기 또는 2년이상징역 |
10년 |
형법214조① |
유가증권위조또는변조 |
10년이하징역 |
7년 |
형법225조 |
공문서위조또는변조 |
10년이하징역 |
7년 |
형법227조 |
허위공문서작성 |
7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228조①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30조 |
공문서부정행사 |
2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31조 |
사문서위조또는변조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233조 |
허위진단서작성 |
3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년이하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41조 |
간통 |
2년이하 |
3년 |
형법243조 |
음화반포 |
1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44조 |
음화제조 |
1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46조② |
상습도박 |
3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47조 |
도박장개장 |
3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50조①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
15년 |
형법250조② |
존속살인 |
사형 또는 무기 또는 7년이상 |
15년 |
형법257조① |
상해 |
7년이하 또는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257조② |
존속상해 |
10년이하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7년 |
형법259조① |
상해치사 |
3년이상 |
7년 |
형법259조② |
존속상해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 |
10년 |
형법260조① |
폭행 |
2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벌금,구류,과료 |
3년 |
형법260조② |
존속폭행 |
5년이하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262조 |
폭행치사 |
3년이상징역 |
7년 |
형법266조 |
과실치상 |
500만원이하벌금벌금, 구류, 과료 |
3년 |
형법267조 |
과실치사 |
2년이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76조① |
체포또는감금 |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283조① |
협박 |
3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벌금,구류, 과료 |
3년 |
형법297조 |
|
3년이상유기징역 |
7년 |
형법298조 |
강제추행 |
10년이하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7년 |
형법301조 |
치상또는강제추행치상 |
무기 또는 5년이상징역 |
10년 |
형법301조의2 |
치사 |
무기 또는 10년이상징역 |
10년 |
형법302조 |
미성년자간음 |
5년이하 |
5년 |
형법304조 |
혼인빙자간음 |
2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07조① |
(사실적시)명예훼손 |
2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07조②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5년이하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09조① |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
3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09조② |
(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
5년이하징역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11조 |
모욕 |
1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13조 |
신용훼손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14조① |
업무방해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17조 |
업무상비밀누설 |
3년이하징역이나금고,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19조① |
주거침입 |
3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23조 |
권리행사방해 |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27조 |
강제집행면탈 |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29조 |
절도 |
6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이하징역 |
7년 |
형법331조 |
특수절도 |
1년이상 10년이하징역 |
7년 |
형법333조 |
강도 |
3년이상징역 |
7년 |
형법334조 |
특수강도 |
무기 또는 5년이상징역 |
10년 |
형법337조 |
강도상해 |
무기 또는 7년이상징역 |
10년 |
형법338조 |
강도살인 |
사형 또는 무기 |
15년 |
형법339조 |
강도 |
무기또는 10년이상징역 |
10년 |
형법347조 |
사기 |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7년 |
형법350조 |
공갈 |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7년 |
형법355조 |
횡령또는배임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56조 |
업무상횡령또는배임 |
10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7년 |
형법357① |
배임수재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57② |
배임증재 |
2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60조 |
점유이탈물횡령 |
1년이하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벌금또는과료 |
3년 |
형법362조 |
장물 |
7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64조 |
업무상과실장물 |
1년이하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66조 |
재물손괴 |
3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