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의 취득시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납부해야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등기이후에도 납부가능합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약가액을 매매가로 보며,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서울숲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경우, 35평대까지를 85m이하로 보시면 되고, 45평대 부터는 85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공검사를 받지못하여 등기가 지연되더라도 잔금지불일이 사실상의 취득일이고 사실상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등을 시,군,구에 납부하셔야 됩니다.준공이되어 등기가 가능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명의 이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원인별 취득세/등록세율>
원 인 |
등 록 세 |
취 득 세 |
총부담세 액 |
비 고 |
등록세 |
교육세 |
감면에대한농특세 |
합계 |
취득세 |
농특세 |
감면에대한농특세 |
합계 |
매매 |
주택 |
85m2이하 |
매매가의 1% |
등록세의 20% |
|
1.20% |
매매금액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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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2% |
|
85m2이상 |
매매가의 1% |
등록세의 20% |
감면등록세의 20% |
1.40% |
매매금액의 1% |
취득세의 10% |
감면취득세의 20% |
1.30% |
2.7% |
|
주택외건물(상가) |
매매가의 2% |
등록세의 20% |
|
2.40% |
매매금액의 2% |
취득세의 10% |
|
2.20% |
4.6% |
|
토지 |
농지 |
매매가의 1% |
등록세의 20% |
|
1.20% |
매매금액의 2% |
취득세의 10% |
|
2.20% |
3.4% |
|
농지 외 |
매매가의 2% |
등록세의 20% |
|
2.40% |
매매금액의 2% |
취득세의 10% |
|
2.20% |
4.6% |
|
교환 |
주택 |
85m2이하 |
공시과표의 2% |
등록세의 20% |
|
2.40% |
공시과표의 2% |
|
|
2% |
4% |
|
85m2이상 |
공시과표의 2% |
등록세의 20% |
|
2.40% |
공시과표의 2% |
취득세의 10% |
|
2.20% |
4.6% |
|
주택외건물
(상가) |
공시과표의 2% |
등록세의 20% |
|
2.40% |
공시과표의 2% |
취득세의 10% |
|
2.20% |
4.6% |
|
토지 |
농지 |
공시과표의 1% |
등록세의 20% |
|
1.20% |
공시과표의 2% |
취득세의 10% |
|
2.20% |
3.4% |
|
농지 외 |
공시과표의 2% |
등록세의 20% |
|
2.40% |
공시과표의 2% |
취득세의 10% |
|
2.20% |
4.6% |
|
증여 |
일 반 |
공시과표의 1.5% |
등록세의 20% |
|
1.80% |
공시과표의 2% |
취득세의 10% |
|
2.20% |
4% |
85m2이하 농특세 없음 |
비영리사업자 |
공시과표의 0.8% |
등록세의 20% |
|
0.96% |
공시과표의 2% |
취득세의 10% |
|
2.20% |
3.16% |
85m2이하
농특세없음 |
상속 |
농 지 |
공시과표의 0.3% |
등록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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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
공시과표의 2% |
취득세의 10% |
|
2.20% |
2.56% |
|
농지 외 |
공시과표의 0.8% |
등록세의 20% |
|
0.96% |
공시과표의 2% |
취득세의 10% |
|
2.20% |
3.16% |
85m2이
하주택 농특세 없음 |
소 유 권 보 존 |
공시과표의 0.8% |
등록세의 20% |
|
0.96% |
공시과표의 2% |
취득세의 10% |
|
2.20% |
3.16% |
85m2이하 주택농특세 없음 |
공 유 물 분 할 |
공시과표의 0.3% |
등록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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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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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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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
취득세 비과세 |
설정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의 0.2% |
등록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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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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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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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 권 |
공시과표의 0.2% |
등록세의 20% |
|
|
|
|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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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 권 |
전세금액의 0.2% |
등록세의 20% |
|
|
|
|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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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권 |
임차보증금의 0.2% |
등록세의 20% |
|
|
|
|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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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 기 |
가등기금액의 0.2% |
등록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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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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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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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특세는 취득세의 10%, 교육세는 등록세 20%임. 지방세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는 감면세액의 20%임
※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주택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세율은 2%였으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하여 1%씩 인하하였고, 이러한 감면된 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각각 20%의 농특세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