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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스크랩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
하나 더 / 전 홍구 추천 0 조회 270 11.07.29 05: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567.gif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568.gif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적용시기

적용사업장

2004. 7.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05. 7. 1

상시 300인 ~ 9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06. 7. 1

상시 100인 ~ 2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07. 7. 1

상시 50인 ~ 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08. 7. 1

상시 20인 ~ 4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67.gif상시 근로자수의 판단


568.gif
"상시"는 평균의 개념이며 "근로자수"에는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등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568.gif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568.gif
상시 근로자수 산정 공식

                 시행일전 1개월간의 고용근로자수
             -------------------------------------  =  상시고용근로자수
                 시행일전 1개월간 사업장 가동일 수


568.gif
법시행일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567.gif관련 사례

close.gif 법정 시행일 이전에 주40시간제를 적용받으려면?

close.gif 근로시간단축 조기시행에 따른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


ss2.gif

567.gif질문 : 하나의 사업이 본사, 지점, 공장 등으로 나눠져있다면?

567.gif답변

568.gif 각각의 사업장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 개개 사업 단위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68.gif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1990.09.26, 근기 01254-13559 )

  •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 1984.1.26)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567.gif질문 :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근로자수가 감소한다면?

567.gif답변

568.gif 법에 정해진 적용시기 이후에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미만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개정법은 계속 적용됩니다.

예컨데, 2004. 7. 1 자에 상시 근로자수 1,000인 이상이 되어 개정법을 적용받았다면 그 이후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1,000인 미만이 되었다하더라도 계속해서 개정법을 적용받습니다.


567.gif질문 : 개정법 적용일이 지나면 근로시간을 반드시 단축해야 합니까?

567.gif답변

568.gif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적용시기가 도래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제로 단축시켜야 합니다.

ss3.gif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2003. 9. 15]

제1조 【시행일】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와 그 기관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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