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사업장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 개개 사업 단위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1990.09.26, 근기 01254-13559 )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 1984.1.26)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질문 :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근로자수가 감소한다면?
답변
법에 정해진 적용시기 이후에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미만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개정법은 계속 적용됩니다.
예컨데, 2004. 7. 1 자에 상시 근로자수 1,000인 이상이 되어 개정법을 적용받았다면 그 이후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1,000인 미만이 되었다하더라도 계속해서 개정법을 적용받습니다.
질문 : 개정법 적용일이 지나면 근로시간을 반드시 단축해야 합니까?
답변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적용시기가 도래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제로 단축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2003. 9. 15]
제1조 【시행일】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와 그 기관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각각의 사업장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 개개 사업 단위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1990.09.26, 근기 01254-13559 )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 1984.1.26)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질문 :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근로자수가 감소한다면?
답변
법에 정해진 적용시기 이후에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미만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개정법은 계속 적용됩니다.
예컨데, 2004. 7. 1 자에 상시 근로자수 1,000인 이상이 되어 개정법을 적용받았다면 그 이후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1,000인 미만이 되었다하더라도 계속해서 개정법을 적용받습니다.
질문 : 개정법 적용일이 지나면 근로시간을 반드시 단축해야 합니까?
답변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적용시기가 도래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제로 단축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2003. 9. 15]
제1조 【시행일】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와 그 기관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