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Re : 토지수용, 환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법무법인 조율 2011.02.14 (법률) 전용범 변호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진행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만 우선 답변드리자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의 경우, 공익사업일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수용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의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하긴 힘들 수 있으며,
소송을 하게 될때의 기간 및 수임료등은 사건의 난이도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업진행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료 (사업진행절차 안내, 공람 공고 등등...)가 있으시다면
준비하여 사무실로 방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방문전에는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cafe412.daum.net/_c21_/bbs_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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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전용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