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크게 다른 해외 시설물사고에 대한 사법적 대응방식
건설공사 중의 사고보다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시설물 사용 중의 사고이지요.
시설물 사용기간 중의 사고예방을 위한 품질과 성능확보가 바로 품질시스템의 도입과 적용의 목적입니다.
미시시피강의 대형 증기선 폭발사고는 ASME 품질표준 제정의 계기가 되었고, 미사일과 핵잠수함의 성능확보가 QA 품질보증시스템의 정립과 산업계 확산의 전기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포 열차함몰사고, 성수대교 상판추락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1990년대의 연이은 대형사고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책임감리제도 강화, 시설물특별관리제도 탄생, 시공자 품질보증계획 수립의무제도가 생겨났지요.
1997년도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도입된 ISO QA 품질보증시스템은 2005년도에 KS Q ISO QM 품질경영시스템 적용으로 변경되면서 국제기준의 발전에 발맞추어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 본질은 시설물의 품질과 성능은 어떤 개인의 판단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요 사업 총책임자의 지휘와 사용자가 요구하는 표준의 틀 안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정해진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스템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시설물의 중대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국내는 여론 무마방식, 해외는 원인분석 이후 책임판단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요?
사고가 났다하면 구속시킬 기술자부터 찾다가 여론이 잠장하면 용두사미로 끝나는 우리 방식에 대비하여, 사고조사와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에 장기간을 투입하는 해외방식 중 어느 방안이 더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건설사고와 사법적 판단에 대한 검토리의 고민을 들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