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도시개발사업지침`을 개정해 낙후된 도시주거지역에서 도 도시개발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그 동 안 지지부진하던 서울시 뉴타운 개발사업이 `날개`를 달게 됐다.
사실 지금까지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 15곳 중 11곳이 재개발방식에 의 존하는 주거중심형 뉴타운인 만큼 엄격한 재개발 요건, 주민들 간 이견 ,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호수 밀도 ㏊당 80 가구 이상 △불량주택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토지소유자 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재개발이 여의치 않은 뉴타운 대상지는 도시개발사 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재개발과 혼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뉴타운 총괄팀장은 '그 동안 도시개발사업과 관 련한 세부 업무지침이 미흡해 왕십리 뉴타운(도심형)의 경우 당초 도시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재개발로 전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뉴타운 사업추진이 한결 탄력을 받을 것'이 라고 말했다.
동일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재개발과 도시개발사업을 혼용해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
그만큼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해 뉴타운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건교부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쉽게 하되 환지에 따른 투기 등 부작용 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다.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 우, 토지 대신 아파트로 보상받는 입체환지 대상을 대지와 주택을 함께 소유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또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는 경우, 환지대상은 임야ㆍ전ㆍ답은 제외하고 대(垈)인 토지로 한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은평(신시지형), 길음(주거중심형), 왕십리 (도심형) 등 3개의 뉴타운 시범사업지를 지정해 추진 중이며 지난 18일 용산구 한남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동대문구 전농ㆍ답십리동,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마포구 아현ㆍ 염리ㆍ공덕동, 양천구 신정3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등 주거중심형 10곳과 도심형 2곳 등 2차 뉴타운 12곳을 지정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3차 뉴타운 10곳을 지정하는 한편 하반기에 5곳 이상의 뉴타운을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