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부적절한 대응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오늘입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7313
2002 당시 KT자회사인 KTF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커서 올립니다.
2005/06/29 투데이21 기사
‘KTF 매직엔 무단가입 피해자들 위자료 받는다’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28일 서울중앙지법(민사28부)은 지난 2002년 KTF가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매직엔’을
사전 동의 없이 가입시키자 이에 피해를 입은 이용자 145명이 모여 KTF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KTF)는 원고 145명에게 1인당 30만원 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KTF는 이에 항소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6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인용하면,
'KTF는 지난 달 2002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매직엔' 무단 가입 피해 관련 2심 재판에서
피해자 1인당 40만원씩 총 5천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1억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원고측과 합의한 바 있다.'
기부조건의 합의라...
흥미로운 결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을까요?
이전 기사들입니다.
2004년 동아닷컴 기사입니다.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지난 2002년 KTF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에 대해 조사를 벌였던 통신위 조사관은
“당시 3개월만에 77만명을 가입시켰다는 것이 놀라웠지만,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위법여부를 밝혀낼 수는 없었다”면서 “대부분 KTF의 자백을 위주로 불법사실을
적발했으며 아직도 피해고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2001년 10월~12월까지 3개월간 KTF의 매직엔에 가입한 고객 77만596명을
대상으로 가입 적법성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7만8105명의 무단가입 사실을 적발해냈으며
이에 따라 2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부당요금 반환 명령을 내린바 있다.'
2002년 아이뉴스24 기사입니다.
고객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은 "유죄"-서울지검 KTF 기소 결정
기사를 인용하면.
'고객의 동의 없이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검찰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일 참여연대는 서울지방 검찰청(담당 서인선 검사)이 29만명이나 되는 자사 고객을 상대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매직엔 정액제 서비스)를 무단 가입시킨 혐의로 참여연대가 형사 고발한 KTF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2005년 한겨례 기사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당했나요 30만~50만원 번 겁니다
기사를 인용하면서 마무리 합니다.
'지난 6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케이티에프에게 "피해자들에게 몰래 받은 요금을 모두 돌려주고, 별도로 3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케이티에프(KTF)로서는 뼈아픈 판결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이용자쪽에서 보면, 돈이 된다면 고객을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쯤은 눈도 깜짝 안하고 하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2002년 초 케이티에프는 개인휴대전화 가입자를 몰래 부가서비스(매직엔)에 가입시켜 월 2700~4500원씩의 요금까지 받아오다 통신위원회에 적발됐다. 당시 통신위는 "피해자가 7만4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티에프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당시 참여연대는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으니, 요금청구서 및 홈페이지의 공지 난을 통해 부가서비스의 부당한 몰래가입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케이티에프가 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보면, 피해자가 최대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피해자 신 아무개씨는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킨 행위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해,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케이티에프는 참여연대의 요구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모두 거부했다. 회사 이미지가 구겨지고, 본인이 신청해서 이용하던 사람들도 몰래 가입됐다며 요금 반환과 위자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반발했으나 귓등으로 흘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케이티에프를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업체를 벌금 2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피해자 140여명은 100만원씩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케이티에프와 2년 가까운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3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역사에서 가정이란 없다고 한다. 2년 전 케이티에프가 가입자들을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참여연대의 요구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했다면 어찌됐을까.
케이티에프의 설명대로 자발적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신청을 해놓고 그 사실을 부인하며 요금 반환과 위자료 청구에 나서는 가입자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케이티에프는 그대신 가입자들로부터 "적어도 케이티에프는 앞으로 가입자들을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얻지 않았을까 싶다. '
첫댓글 지금도 KTF 차액만환불할려는 모습을 보면 반성의 기미가 않보이네요 !!
먼가 우리가 정말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공부해야 할것 같아요.^^;
저도 이틀전에 뉴스 보고 알아서 오늘 전화해서 차액 환불 받기로 했는데... 차액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닌거 같긴 하네요.
kt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