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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위와 같이 기장한 내용대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되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이렇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경비율 제도라고 하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말합니다.
▷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
⇒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구분 |
'06~'07년 귀속분 |
'08년 귀속분~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7,200만원 |
6,000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800만원 |
3,600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3,600만원 |
2,400만원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기장·증빙수취 여부에 따른 신고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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