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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은 하느님의 백성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한
법으로서 가톨릭 교회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따라서 교회법은 교회가 규정한 교회의 제정법(制定法)뿐 아니라 인간의 양심에 부여된 하느님의 영구법인 자연법과 성서나 성전에 계시된 신제정법(神制定法)을 포함한다. 교회법의 명칭인 까논(Canon- )은 그리스어로 표준척도, 억줄, 계량기, 규율, 규범이란 뜻으로 제국의 법과 대칭적으로 사용하였다. 최초로 교회의 입법은 주로 주교대의원회의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주교대의원회의 결정을 까논이라고 한다.
중세기에는 까논법이 모든 교회법을 칭하였다.
그 후에는 소위 고전적인 교회법인 교회법 전집(全集)(Corpus Juris Canonici)에 포함된 것만을
까논법이라고 불렀으며, 교황이나 주교대의원회의의 입법으로 생겨난 법은
[교회의 법](Jus Ecclesiasticum)이라고 칭하였다. 오늘날에는 두 용어를 거의 구별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현행 교회법은 총 1752조로 되어 있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1월 25
일에 선포하여 1983년 11월 27일부터 발효되었다.
무릇 인간 사회에는 반드시 이 사회를 위한 규범 혹은 법이 있다. 글로 씌여진
법(成文法)이 없는 경우라도, 글로 씌여지지 않은 법(不文法)이 반드시 있다. 그런
데 사회란 개인들 사이에 맺어진 상호작용의 총체이므로, 이 총체가 그 자체의 내
적 과정과 개인들간의 통합된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교회란 인간적인 것인 동시에 신적(神的)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개
념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회는 아니다. 교회가 비록 일반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사
회와 꼭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밝힌 바와 같이 교회는 "하
나의 역사적 사회현실이요"(사목헌장 44),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류 역사 속에 들어있지만 동시에 시대와 민족의 한계를 초월한다"(교회헌장 9).
한편 "성령께서 교회의 모든 제도를 당신이 그 영혼과도 같이 생활케 하시느니
만큼"(교회선교교령 4) 교회는 신적인 것이다. 그리고 "여정(旅程)의 교회도 성사와
현세 제도 안에서 지나갈 현세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니만큼"(교회헌장 48) 교회는
인간적이며 역사적인 것이다. 교회의 이와같은 역사성과 그의 사명으로 인하여 교
회법의 주목적은 구원의 사회제도로서의 교회의 역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법은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법이므로 교회의 본질과 목적으로 부각되는
영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교회법은 새로운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질서로써
하느님 안에 기초한 불가사의적인 현실성의 볼 수 있는 표지이다. 교회의 법들은
형식상 국가의 입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완성되나, 하느님 나라를 지상에 실현하고
자 하는 교회는 그에게 주어진 자연법과 신제정법을 최상의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소위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국가의 입법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국가의 입법
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때때로 신적 규범을 거슬러 말하기도 하지만(예 : 이
혼, 낙태) 하느님법의 책임있는 보호자로서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자신과 편견을
버리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입법은 근본적
인 면에서는 보수적이다. 교회의 입법과 국가의 입법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교
회의 통치는 성령의 도우심을 누리는 것이지만 교회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
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법의 이상에서 벗어남을 예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적인 고도의 진보를 하는 것이다.
교회법의 영적인 특성은 특히 사법권의 행사에서 드러나는데 교회의 형벌은 육
체적인 강박보다는 보다 나은 이해를 얻게 하려는데 있다. 또한 교회사법의 주요
한 고유성은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 은총을 주는 행위이며, 국가의 사법권이 미치
지 못하는 성사적인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까지도 파고들 수가 있는 것이다.
현행 교회법전은 1917년 법전이 2414조에 달하던 것을 1752개의 조문으로 간소
화하였고, 율법주의적 성격을 제거하여 보다 사목적이고 보다 융통성이 있는 법전
으로 교회법이 구원과 사랑 그리고 정의와 질서의 도구임을 드러내며, 교회자체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구원의 보편적 성사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7성사가 교회생
활의 중심이며 구원의 으뜸 방법임을 제시하여 법전의 4분의 1일에 해당하는 부분
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어 이 법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1) 제1권 총칙(제1조-제203조)
법전의 모든 조문에 공통적인 법률원리와 원칙을 다루고 있다. 11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회의 법률, 관습, 법령, 훈령, 정관, 시효 및 시간의 계산에 대
하여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권의 대부분의 규정들이 전문성을 띠고 있으나 다른 권의 조문을 제대로 해
석하기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다. 여기의 대부분의 조문들은 교회법상 전통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제2권 하느님의 백성(제294조-제746조)
법전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자](제204조-제329조), [교회의 교
계제도](제330조-제572조), [봉헌생활회와 사도적 생활단체](제573조-제746조)의 3
개의 편으로 구분되어 있다.
(3) 제3권 교회의 교도직무(제747조-제833조)
교회의 교도 임무의 여러가지 측면과 예언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성사적 모습
때문에 의무를 지는 모든 회원들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또한 말씀의 봉사(강론과
교리교육), 선교활동, 가톨릭 학교와 대학교로서의 교육의 구조 및 대중매체(텔레
비젼, 라디오, 출판물)의 이용에 대한 조문들을 포함한다.
(4) 제4권 교회의 성화직무(제834조-제1253조)
제4권은 [성사], [그 밖의 경신행위],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기]의 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성사에 관한 일반적 조문들로 시작하여 7가지 성사를 각
기 7개의 절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제2편은 [교회장례식], [성인들의 공경], [성
상과 유해] 등 다른 경신행위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 편은 거룩한 때와 장소를 다
루고 있으며 또한 헌당식과 강복, 성당, 경당, 개인기도소, 유해상자, 제단, 축일과
참회의 날 거행에 관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5) 제5권 교회의 재산(제1254조-제1310조)
이 권은 법전에서 가장 짧은 권이다. 여기서는 재산의 취득과 권리,계약 특히
교회재산의 양도 및 신심원의와 신심기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6) 제6권 교회의 제재(제1311조-제1399조)
1917년 법전에 비해 눈에 띄게 간소화된 부분으로 2편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편은 벌에 관한 일반적 규칙, 벌의 일반론, 벌의 목적, 벌을 받게 되는 사람
과 벌을 받게 되는 조건, 벌의 종류(예:파문, 제재, 정지), 벌의 부과와 벌의 중지
방법을 다루고 있다.
제2편은 교회적인 범죄의 종류와 이러한 범죄에 따른 벌을 다루고 있다. 일반
적으로 보아서 벌은 그리 흔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졌다. 1917년 법전에서 101개
조문에 달하는 각종의 범죄와 그에 따른 벌이 새 법전에서는 36개의 조문으로 감
소되었다. 또 1917년 법전에서는 자동적으로 파문이 내려지는 방법이 34가지였는
데 개정된 법전에서는 기정형 파문(旣定型 破門)이 따르는 6가지의 심각한 범죄만
을 들고 있다. 거의 모든 벌은 교회 권위에 의해 명백하게 그때 그때에 부과된다.
(7) 제7권 소송(제1400조-제1752조)
법전의 이 마지막 권은 법정소송과 행정소송을 다루고 있다. 재판총칙, 인사소송,
특수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원과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절차의 5편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권의 조문들은 성질상 전문적인 것으로서 구 법전의 규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물론 혼인법정에 관계된 몇 개의 조문을 포함해서 얼마쯤
갱신된 것은 있다.
십계명의 제3계에서도 밝혔듯이 모든 신자들은 주일과 그에 준하는 대축일, 즉 예수성탄(12.25), 예수부활, 성모 승천 대축일(8.15)에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미사에 참례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의무축일로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뿐이다).
주일은 기쁜 날, 곧 예수의 부활 소축제이므로 찬미와 감사와 봉헌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따라서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는 짐이라기보다는 기쁜 명령인 것이다. 이 의무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
첫째, 옥중이나 군무에 근무하는 사람들, 병자들 또는 성당이
없는 시골 또는 여행 중이라 성당을 찾기 힘든 경우.
둘째, 공무상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단체 여행 중에 혼자 빠져 나오기 힘드는 경우.
셋째, 집을 비워둘 수 없는 경우 또는 환자를 간호해야 할 경우이지만 가족들 이 많으면 서로서로 교대해서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
넷째, 완전한 자유가 없는 신분의 사람들, 외인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들이
일요일에 빠져 나오지 못할 경우. 다섯째, 이웃 사람이 크게 재난을 당해 꼭 그것을 도와 주어야 할 경우.
주일미사에 참례할 수 없을 때는 미사참례 대신에 한국주교단에서 가르치는대로
공소예절이나 또는 주의 기도를 33번 하면 주일미사의 의무가 채워진다.
신자들은 금육과 단식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억제하고 하
느님께 희생을 바치며 절약된 재화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
금육재란 도덕적 영적인 향상을 위해 육식을 억제하는 덕으로서, 유대교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날을 정했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육식에 있어서도 먹어서는 안될
고기의 종류를 상세하게 적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신약시대에 와서 폐지
되고 다만 우상에게 바쳐서 더러워진 것과 목졸려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사도
15,20)만을 금하고 있다.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초기부터 금육을 실천하였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St.Antonius,250-356)와 그 제자들은 빵, 물,소금 이외에
는 아무 것도 먹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관상수도회에서는 일년내내, 또는
거의 일년 동안 금육을 한다. 이 가운데 최근까지 지켜지던 금육재일은 재의 수요
일, 사순절 중 금요일과 일요일, 사계의 재일, 어떤 축일의 전날이다. 그리고 그리
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금요일에 육식을 금하는 관습이 1세기부터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이전에는 이것이 일요일에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공포된 교령은, 금요일의 금육을 폐지하고 재
의 수요일과 사순절 중 매주 금요일과 예수 수난날에 한하도록 밝히고 있다. 물론
이 교령의 의미가 금요일 금육재를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 폐지한 것이
아니라, 금육을 하거나 그 대신 다른 선행을 행하거나 신자들이 선택하도록 한 것
이다. 금육재일에 신자들은 모든 육식을 금하나 계란과 우유와 육축의 기름으로
된 양념 등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현행 교회법상 금육은 육식을 금하는 것으로 사순절 동안 금요일마다 만 14세
부터 죽을 때까지 지키도록 되어 있다. 단식은 한끼만 충분히 먹고 한끼는 완전히
금식하는 것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과 예수수난 성금요일에 만 21세
부터 60세까지 지키도록 되어 있다(교회법 1251조 참조).
단식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
하며 죄와 욕정의 사슬을 끊고 자신을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봉헌하기 위해 음식물
의 양과 종류를 제한하고 그러한 행위를 단식재라고 하는데, 단식재는 구약시대의
관습에서 유래되었다. 다니엘(다니 10,2)의 3주간 단식 등이 그것으로 하느님과 신
비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단식하기도 하였다(레위 16,2). 구약시대의
단식은 상당히 엄격하였다. 속죄복을 입고, 목욕도 하지 않은 채, 재를 뒤집어 쓰
고, 노동과 부부간의 동침도 금지되었다. 신약성서에도 단식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다(마태 9,14.17; 마르 2,18; 루가 5,33-39). 예수도 단식하였으며 나아가 장려하였
다(마태 6,16; 루가 2,20). 초대 교회에서는 속죄자들에게 엄격한 단식을 요구하였
고, 세례 준비자들에게도 단식을 권장하였다. 그 뒤 단식재는 교회의 규정에 따라
모든 신자들이 재의 수요일, 사순절의 금요일과 토요일, 사계의 재일, 축일의 전날
등의 날에 단식재를 지켜야 했다. 이러한 단식은 하느님에 대한 절약된 음식물을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면서 생활이 복잡해지고
단식재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에 비추어 1966년 교황 바오로 6
세는 단식규정을 개정하였다. 즉 교황헌장 {Paenitemini}는 "단식은 그날 점심 한
끼만 충분하게 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그 지방의 관습에 따라 음식의 양과 질을 조
절할 수 있다"고 하여 단식의 법적인 의미만 남기고 "단식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
적인 규정은 각국의 주교회의에 맡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전 교회
가 단식재를 지켜야할 날은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이 된다. 이 때에는 전세계 교
회의 신자 중 21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신자들은 각국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단식재를 지켜야 한다.
단식의 의무는 노약자나 임산부, 환자나 중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특별히 허락
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외이며, 금육의 의무도 여행중이거나 외출중에 외식할 때는
면제된다. 그러나 금육과 단식은 의무라는 측면보다는 사랑과 희생의 성격이 강하
다.
이 의무는 일년에 고해성사를 한번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일원인 신자들이 살아있는 성원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신자들은 회개와 보속의 시기인 사순절 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세례 때의
약속을 되새기며 자신을 쇄신하기 위해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부활과 성탄시기에 받는 성사를 판공성사라고 하는데 고해성사를 받을 때, 성사표를
제출하면 본당신부는 교적에 표시하고 사목상 특별한 배려를 한다.
이 의무 역시 일년에 한번만 영성체하라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가
능한 한 자주 영성체하도록 권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후하여 부
활하신 예수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성체를 영할 것을 요구한다.
성체를 영함으로써 영혼의 성장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와의 일치 및 신자들간의
일치를 이루며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
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헌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누구나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영성체 할 수 있다(교회법 912조 참조).
어린이들이 영성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름대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해하
고 그리스도의 몸을 신앙과 열심한 마음으로 받아 모실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시켜야 한다.
이성이 작용하기 시작한 어린이들을 되도록 빨리 준비시켜 고해성사를 받게하
고 첫 영성체를 시킬 의무는 본당신부와 부모 그밖의 대리자에게 있다(교회법 914
조 참조).
대죄중에 있는 사람은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영성체할 수 없다. 중대
한 이유가 있고 고해성사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면 완전한 통회(상등통회)를 한 다
음 되도록 빨리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영성체할 수 있다(교회법 916
조 참조).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 발
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신자들은 현재 교무금과 헌금으로 이 의무를 채우고 있
으나, 그 참된 의미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레위 27,30-34; 신명 14, 22-29 참조).
교무금과 헌금은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생 양성비, 사제, 수도자, 전교사, 교
리교사, 사무장의 생활비, 교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비용, 포교사업 및 구제사업을
위한 기금 등으로 쓰인다.
교무금의 기원은 구약의 십일조에서 유래한다. 수입이나 생산물의 십분의 일
을 교회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농산물, 가축, 전리품, 기타 소유의 십분의 일을 바
치는 것은 고대에 다른 종교와 문화 속에서도 널리 행해지던 관습이었다.
구약성서 안에서의 십일조에 관한 언급은 서로 다른 때와 장소에서 행해진 다
양한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멜키세덱에게주었
고(창세 14,21), 야곱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유의 십분의 일을 하느님께 드린다
고 맹세하였다(창세 28,22).
신명기 안에서 십일조는 땅과 그 소출의 주인인 하느님께 감사하는 헌물로(신
명 14,22-27), 레위인들을 부양하는 수단(민수 18,21)으로 빈곤 구제를 위한 헌물(신
명 14,28-29) 등으로 언급되어 있다.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느님을 속이는
일이라 하였다(말라 3,8-10). 결국 십일조는 인간의 모든 소유가 궁극적으로는 하
느님께 속한다는 확신의 표시이다. 십일조의 관습은 신약에서도 인용되어 있다(마
태 23,23-24; 루가 18,12). 유대법과 신약의 해석을 따라 구교회법은 신자들이 생산
물과 수입의 십분의 일을 성직자들의 생활과 종교 업무를 위해 바쳐야 한다고 규
정하되 각 지방과 국가의 법과 관습에 따라 십일조를 결정할 것을 허용하였다. 가
톨릭 교회에서 십일조는 신자 각자에게 임의로 주어져 있다. 많은 나라에서 십일
조는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무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을
단위로 해서 분량이 책정되고, 소속본당을 통해 정기적으로 징수되어 교구에 전달
되는데, 교구장은 이를 교회 유지와 교회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또한 교무금에 대
한 의무는 열심자와 냉담자, 성사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구별없이 모든 교우에
게 부여된 의무이므로 교구장은 이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교우를 교회법적으로 처
벌할 수 있다.
신자의 혼인은 성사이므로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유효하고 은혜로운 혼인을 성
립시키기 위해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 신자들은 신자 배우자와 혼인하는 것이 원
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신자와도 혼인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교회로부터 사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관면혼인). 그리고 혼인하기 전에 혼인에 따르는 서류들
을 작성해서 본당에다 제출해야 한다.
세례받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교적이 있다. 교적은 신자 각 개인의 신앙생활
기록표로서 가족관계, 신상명세 등의 인적 사항과 세례, 견진, 판공, 혼배 등의 성
사관계사항, 그리고 신앙경력 등이 기록되어 있다. 교적은 한국 교회 고유의 제도
로서 신자가 소속해 있는 본당이나 공소에서 가구별로 작성되며, 세속의 호적과
같은 구실을 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관례상 본당신부가 1년에 두번 공소를 방문하
여 판공성사를 집전했고, 신부 방문 때 공소의 회장은 신자들의 인적사항, 성사관
계 사항, 신앙생활 등을 기록한 공소 인명록을 작성하여 신부에게 보고해야 했는
데, 후일 이 인명록이 교적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교적은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에서 작성 발행하며, 이를 전 교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자가 이사할 경우에는 교적을 거주지 관할 본당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더 효과적인 사목상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자가 영세한 본당은 그 신자
의 본적지 구실을 한다. 그 본당에서는 신자의 세례사실을 세례대장에 기록하고,
이 세례대장을 100년 이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혼인이나 취
직 혹은 진학을 위해 세례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자기가 세례받은 본당에
서 발급받아야 한다.
교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하느님의 법, 즉 자연법과 신정법에 의하여 교회의
유지, 발전과 신자들의 영신적 성숙을 돕기 위하여 예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법은 신자들을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신자들의 자랑스러운 의무인 것이다. 이처럼 신자들의 영신적
성숙을 위해 제정된 교회법은 짐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하는데 도움
을 주고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여러가지 행정절차와 지켜야할 점들이 있듯이
신자생활을 위해서도 교무행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를 잘 숙지함으로써 신자로서
지켜야할 행정절차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1. 가톨릭 교리신학원 엮음,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출판사, 1989(제20판).
2. 이찬우, "교회법전해설,믿는이의 편지 제13호(1988.5).
3. 정진석, 특별권한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4. 한국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번역, 교회법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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