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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한 무폭력 투쟁 이어갈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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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종현 기자)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과 관련해 대구시약사회는 14일 수성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약국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강하게 반발했다. 양명모 대구시약사회장은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영리만을 목적으로 거대 자본이 유입돼 경제 논리, 자본 논리에 의해 약국의 판도가 재편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약국은 개인사업자이며 어느 정도 영리활동을 하고 있지만,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처방조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최대 이익률은 평균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거대자본을 가진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시장의 원리에 의해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개인 약국들은 문을 닫게 되고 결국에는 법인약국이 시장을 장악, 약값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 회장은 "지금 대구에서는 공공약국인 심야약국과 365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약국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공약국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야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운영되며, 일일평균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주민이 이곳을 찾아 필요한 약도 사지만 약에 대해 상담도 하고 있다. 토ㆍ일요일과 공휴일 등 365일 연중무휴로 문을 여는 365약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양 회장은 "인구가 적은 농ㆍ어촌의 경우 약국이 들어서도 이익이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법인약국이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농ㆍ어촌 주민의 약국 접근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재 대구에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1250여개의 약국이 있는데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동네 약국은 몰락한다"며 "이는 정부의 고용정책에 반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법인약국이 시장을 장악한 뒤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므로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양 회장은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경우 200m마다 약국을 들어서도록 하는 '약국 거리제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양 회장은 "법인약국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무폭력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01470&thread=09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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