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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남에게 퍼뜨려서 타인의 명예, 신용, 업무를 해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통 '허위사실유포죄' 라고도 부르지만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이버명예훼손죄,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허위성인데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둘째는 전파성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명예훼손 대상 및 특정성인데 누구에 대한 말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바로 허위사실유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을 허위(거짓)로 말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거짓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온라인에서 퍼뜨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요건 -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하려면 첫째, '구체적 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둘째, 그 내용이 '허위(거짓)' 이어야 성립합니다. 셋째,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상태' 여야만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 와 같은 말이 사실이 아니면서 여러 사람에게 퍼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 싫다', '별로 신뢰가 안 간다' 와 같은 말은 보통 사실 적시보다는 평가나 의견에 가깝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사례 -
인터넷 커뮤니티, SNS,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직장 · 학교, 거래관계에서 사실이 아닌 비난을 반복하는 경우, 민원 · 신고, 고소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는 경우 특히 온라인에서는 한 번 올린 글이 캡처와 공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피해가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인터넷 게시물의 잔파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고소와 법적 대응 -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게시글, 댓글, 메시지, 녹취, 캡처, 작성 시각과 URL 같은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여부는 결국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여서, 원본 자료를 보전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 자체가 항상 범죄는 아니지만,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업무를 해칠 정도로 퍼지면 형사문제가 됩니다. 결국 사실처럼 보이게 말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퍼뜨리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증거자료 수집 방법 -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는 '누가', '어떤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퍼뜨렸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스크린샷 · 웹페이지 저장, 글 · 댓글 · DM · 카카오 톡 · 오픈채팅 등 모든 매체에서 표시된 작성자 아이디, 작성일 · 시각, 게시물 · 방 제목, URL(주소)을 한 화면에 모두 담아 캡처합니다.
반복피해라면 동일 내용이 몇 번 반복됐는지, 시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시리즈 형태로 모두 캡처해야 합니다.
원본 URL · 게시물 보존 즉, 포털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등은 원본 링크(URL)를 별도로 저장해 두고, 가능하면 웹페이지 전체를 저장(WAY‑BACK MACHINE, 웹 HAR, 인쇄 PDF 등)합니다. 작성자가 삭제할 수 있는 게시판이면, 최대한 빨리 캡처 · 원본 저장을 마친 뒤 삭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된 죄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이 아닌 허위(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명예훼손은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즉,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죄의 한 경우(특수 유형)로, 허위(거짓) 사실이 포함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구체적 사실의 적시(유포) 'A는 B다' 처럼 진실 · 거짓으로 구분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단순한 모욕적 표현이나 감정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고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횡령했다'(구체적 사실) 이나 '그 사람은 쓰레기다'(모욕), 둘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공공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대일 대화라도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SNS, 온라인 게시판, 뉴스 댓글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셋째,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름은 거론할 필요는 없으며, 내용으로 유추 가능하면 충족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를 클릭하고 통합검색창에서 명예훼손으로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명예훼손 고소장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피해입은 내용만 수정하는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www.okfom.com
피해자의 대응절차 -
증거확보는 스크린샷, URL 저장, 글 작성일 기록,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하여야 하며, 대부분 인터넷에서 일어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편입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기본정보를 활용하여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의 공소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가 종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명예훼손 대상 및 특정성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집합명칭을 사용하여 집단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집단 구성원이 타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하고, 구성원의 일부를 지적하였으나 그것이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아서 구성원 모두가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 명예훼손 대상자의 수와 규모 및 집단의 크기 등을 고려해 구성원이 쉽게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을 당한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이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를 명예훼손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정도로 '피해자 특정성' 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공연성 -
전파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대를 의미하고, 판례는 특정된 사람을 상대로 사실을 적시하여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수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여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 높은 전파력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의 적시(유포) -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유포)가 있어야 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성립합니다.
사실의 적시 대상이 되는 '사실' 의 내용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적시될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성립합니다.
허위(거짓)사실 적시(유포)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만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거짓)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거짓)라고 인식하였어야 허위(거짓)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예컨대 범인이 이혼소송을 하면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남자관계 등을 마치 있었던 일처럼 전단지를 배포(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에 대한 소통공간인 단체 카톡 대화방에 게재(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유포) 사이버명예훼손죄)한 경우 해당 적시내용이 허위(거짓)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없으므로 허위(거짓)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가중 처벌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유포)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명예훼손행위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해 처벌됩니다.
한편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그러나 허위(거짓)사실유포에 의한 비방의 목적인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를 클릭하고 통합검색창에서 명예훼손으로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명예훼손 고소장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피해입은 내용만 수정하는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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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
수사권 및 고소장 접수방법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경우 기본정보만 기재하여 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필요에 따라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의 공소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출석시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의 수사 및 결정 -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범죄혐의 인정되면 일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2026. 10. 2.까지는 검찰에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사종결권에 의하여 불송치(경찰의 수사와 판단만으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입니다)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
사법경찰관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2026. 10. 2.까지는 검찰에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으로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에 대한 이의신청 -
불송치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고소인은 그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의 종합민원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2026. 10. 2.까지는 검찰에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불송치결정통지서에는 구체적인 불송치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서의 종합민원실로 가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이유를 발급받아 불송치이유에 대한 위법이나 부당한 부분을 이의신청서를 통하여 지적하여야 고소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수사기록의 송부 절차 -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사법경찰관이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한 수사기록을 비롯하여 관련 증거물을 2026. 10. 2.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시 · 도 지방경찰청의 중대범죄수사지청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재수사 요청 여부 판단 -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2026. 10. 2.까지는 검사, 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사법경찰관이 결정한 불송치 결정을 검토하여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2026. 10. 2.까지는 검사가 수사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하고,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지청(지금으로 말하면 각 시 · 도 지방경찰청에 해당됩니다) 수사관이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유작성 -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았다면 고소인으로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2026. 10. 2.까지 검사에게 2026. 10. 2.이후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이유로 삼은 법적 근거가 어떤 이유에서 왜 잘못되었는지 이의신청을 읽고 쉽게 알 수가 있도록 작성하여야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하게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고소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한 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고소장에 피해사실만 기재해 제출하는 바람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또 성립요건은 어떻게 인정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통합검색창에서 찾으시는 명예훼손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실제로 있었던 사례별로 작성한 명예훼손죄 고소장 최신서식을 활용해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고소의 목적을 달성할 있습니다.
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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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