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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가리켜 실무에서는 통상 '청구이의의 소'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부당한 집행을 저지함으로써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채무자가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라고 해서 이를 '청구이의의 소' 라고 부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건 비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건 불문하고 채무자가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건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나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과 같은 미확정인 집행권원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습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얼마든지 이의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의이유 -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집행력 있는 청구권의 전부나 일부의 존재를 다투어 승소판결에 의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행의무의 태양으로서의 조건이나 기한을 다투어 연기적으로 이를 저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 화해, 면제, 갱개, 상계, 공탁, 집행청구권의 양도, 채무자의 파산 등과 같이 채무의 소멸 내지 권리이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여 집행력 있는 청구권의 전부나 일부의 존재를 다투어 승소판결에 의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조건의 변경, 기한의 유예, 연기의 합의 같은 사실을 내세워 조건이나 기한을 다투어 연기적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집행권원이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공정증서)와 같이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시효 또는 무효도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이의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이행판결이 그 확정에 의하여 집행력이 발생하고 그 후 확정의 청구가 변제, 상계,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소멸이 되었다 하여도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강제경매 진행 중 채무자가 그 집행에 대한 기본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의 변제공탁이 있음을 이유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 불허의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집행을 정지시키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것에 한하고 실체상의 이유로는이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의 경우 절차상의 위법이나 실체상의 위법사유 모두 이의사유로 할 수 있으므로 바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이유로 할 수 없는 것 -
이의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은 집행권원의 부존재나 집행권원의 불명확이나 집행권원 성립절차에 대한 불비 등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이의사유의 제한 -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의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집행증서(공정증서) 및 배상명령,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있어서는 이의사유의 제한에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론종결전에 생긴 사유로도청구이의의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원인의 동시주장 -
여러 개의 이의원인이 있는 때에는 동시에(예컨대 '같은 소송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주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에서 전부의 청구권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인가, 일부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인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의원인 전부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이의원인을 하나의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에 대하여도 각 청구권에 떠른 이의원인을 따로 따로 밝혀 소송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의원인의 주장은 제2심(항소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다른 이의원인을 얼마든지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의 제기절차 -
청구이의의 소도 일종의 소(訴)이므로 소의 신청절차와 같이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이므로 이의 있는 청구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성립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언제든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전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이 완결된 뒤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는 의미가 없으므로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만족을 얻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1)부당이득금반환청구 (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訴)로 변경하거나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 집행정지신청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정지라고 검색하여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정지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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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산정 및 인지대 계산 -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소멸 등을 청구이의사유로 하여 영구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 인지액을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청구이의의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소가×0.005=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0.0045+5,00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0.0040+55,00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제한없음,
소가×0.0035+555,000=인지,
붙여야 할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의 경우에는 1천 원의 인지를 붙이고, 1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1백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1만 원 이상일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청구이의의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송달요금 예납 기준 -
송달요금 1회분은 2025. 06. 01.부터 금 5,500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장에는 송달요금을 원고 1인, 피고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15회분씩 총 30회분 금 165,000원의 송달요금을 예납하시고 그 납부서를 위 인지대 납부서와 같이 청구이의의 소장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관할법원 -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이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에는 그 재판을 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관할법원은 그 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포함)의 관할에 속하고, 그 청구가 단독사건의 경우 단독재판부가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가 재판합니다.
집행증서(공정증서)의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판결의 효력 -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이 중지되고, 이미 취해진 집행처분의 취소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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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가리켜 '제3자이의의 소' 라고 합니다.
권리 침해를 받은 제3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한 소(訴)로서 제3자가 원고로 되기 때문에 제3자이의의 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나 그 승계인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한편 제3 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의사유 -
제3자이의 소에 대한 목적은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제3자를 구제하는 데 있으므로 그 이의사유도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의사유로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행된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채권자에 대한 우선적지위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가 있은 후에 취득한 권리라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제3자이의의 소(訴)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에는 양도담보채권 또는 점유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한 것만 가지고서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청구이의 '제3자이의' 라고 부릅니다.
소의 제기절차 -
제3자이의의 소도 일종의 소(訴)이고 소송절차는 통상의 소의 절차와 동일하므로 반드시 서면(소장)에 의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이의의 원인인 집행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 발생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의 모든 권리 및 재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권의 종류나 집행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금전채권집행이건, 비금전채권집행이건, 본집행이건, 가집행이건, 보전집행이건, 유체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집행기관에서 집행하건, 집행법원이건, 묻지 않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가산정 및 인지대 계산 -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유권인 때에는 그 물건의 가액, 점유일 때에는 그 물건 가액의 3분의1, 지상권일 때에는 그 물건 가액의 2분의1로 합니다.
인지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 인지액을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제3자이의의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소가×0.005=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0.0045+5,00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0.0040+55,000=인지,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제한없음,
소가×0.0035+555,000=인지,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의 경우에는 1천 원의 인지를 붙이고, 1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1백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1만 원 이상일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제3자이의의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송달요금 예납 기준 -
송달요금 1회분은 2025. 06. 01.부터 금 5,500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장에는 송달요금을 원고 1인, 피고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15회분씩 총 30회분 금 165,000원의 송달요금을 예납하시고 그 납부서를 위 인지대 납부서와 같이 제3자이의의 소장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관할법원 -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집행권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자방법원 지원 포함)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대체집행의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수소법원이 아니고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포함)이 집행법원으로서 제3자이의의 소의관할법원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법원은 그 보전처분을 한 법원이 관할권이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집행절차를 실시한 곳 또는 실시할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포함)이 됩니다.
판결의 효력 -
이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가 주장하는 피 압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미 발한 명령을 취소,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이 종국적으로 정지되거나 집행처분이 취소됩니다.
강제집행정지 -
강제집행정지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의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고 해서 부르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잠정처분' 이라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편의상 '강제집행정지' 라고 줄여 쓰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로서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케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이의의 소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그 이의의 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법원에 잠정처분신청을 하고 그 정지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이 정지됩니다.
적용범위 -
강제집행정지신청(잠정처분신청)은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에 한하여 강제집행정신청(잠정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은 수소법원이 발하는 명령으로써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에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의 속행을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이의의 소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의 정지, 취소명령을 하며 정지, 취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 압류재산에 대한 집행에만 한정되고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일반적 정지,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보액은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의 내용에 따라 담보의 목적을 고려하여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하나 일반적으로 채무액전액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있습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증권)을 채결한 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않으나 법원의 재량으로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의 신청은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또는 제기한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의 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한 때에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신청서에는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관할·재판·명령 -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의 재판은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의 계속법원인 수소법원이 합니다. 하급심일 수도 있고 상급법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동시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잠정처분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집행정지 -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를 신청함으로써 비로소 집행이 정지됩니다.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제공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강제집행정지 및 취소 정본을 제출할 때 정지 및 취소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나 이를 생략하고 위 정본만을 제출하여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하여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를 말하나, 판례는 본안판결확정시라고 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지대 -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신청에는 인지 1,000원을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강제집행정지신청(잠정처분)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송달요금 예납 기준 -
송달요금 1회분은 2025. 06. 01.부터 금 5,500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강제집행정지(잠정처분)신청에는 송달요금을 신청인 1인, 피신청인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2회분씩 총 4회분 금 22,000원의 송달요금을 예납하시고 그 납부서를 위 인지대 납부서와 같이 강제집행정지신청(잠정처분신청)서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는 본안사건이고 강제집행지신청(잠정처분신청)은 신청사건이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접수하면서 같이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하고 민사신청과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익일 오전에 접수한 경우 다음날 오전 중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오고 담보제공을 하시면 그 다음날 오전 중으로 강제집행정지명령이 내려오면 강제집행정지명령을 수령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하시면 바로 강제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 집행정지신청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정지라고 검색하여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정지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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