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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쟁점으로 벌어지는 형사사건 유형을 정리해본다. 1. 허위 유치권 행사 행위 유치권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는 진실하지 못한 허위유치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이다. 허위 유치권행사는 입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치권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하여 유찰되게 함으로써,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측에서 저렴하게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의도이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낙찰받은 측과 협의하여 금전을 보상받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원에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입찰 부동산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찰횟수가 많은 물건들은 상당수가 유치권주장이 되어 있을 정도로 허위 유치권행사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이처럼 경공매에서 허위 유치권행사가 만연된 것은, ①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해당 물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난 외관이나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 현황조사 정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공매의 특성상, 자세한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입찰참가자들로서는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공사행위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입찰 전에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② 또 유치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주로 공사 시공과 관련된 것이어서 대개 수천만원 이상을 넘는 고액이기 때문에 입찰참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그 결과 정상적인 낙찰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운 좋게 이들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들이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유치권행사의 적법 여부가 밝혀질 기회조차 생기지 않을 수 있다. 타인이 낙찰받게 되더라도 고소와 같은 형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인도소송과 같은 민사재판의 형식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실체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민사재판의 특성상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현재의 관행상 허위유치권주장에 따른 위험이 적다 보니, 일단 유치권행사를 하는 것이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옳지 못한 관념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워낙 만연되다 보니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유치권이 행사되고 있고, 경공매 관련 종사자들, 심지어는 법률전문가들조차도 별다른 생각 없이 허위 유치권행사를 쉽게 권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런 허위 유치권행사는 형법상 경매,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 유치권행사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매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허위 유치권행사는 바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2. 1.선고 2007도6062【경매방해】 원심은, 00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김00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5,5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당초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으로 갈음하였음에도,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려는 피고인 유00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추가 기재를 하고 추가공사 확인서 등에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김00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다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가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 대구지방법원 2011. 6. 8.선고 2011노109 경매방해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미수금채권 10,72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63,720,000원의 공사미수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허위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입찰가가 저감됨으로써 다른 채권자인 칠곡농협협동조합이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였으며, 위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5900 판결 【사기미수】
2. 유치권을 빌미로 한 각종 폭력행위 등 유치권은 물건에 대한 상대방의 점유반환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이다 보니, 받지 못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빌미로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점유를 강탈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유치권자로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부동산에 대한 수선행위 등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 대법원 2004. 8. 30.선고 2004도46판결【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1. 1. 13.선고 2010도5989 재물손괴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 그런데, 대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자로서 소유자나 제3자에 의한 점유의 침탈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우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 2채에 대한 점유를 각 그 소유자들에 의해 침탈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의 침탈을 막는 데에 이와 같은 출입문의 용접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유치권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유치권자에 대해 행해지는 범죄행위도 적지 않다. 유치권은 소유권자의 점유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이다 보니 유치권의 부담을 느낀 소유자나 채무자에 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하기 위한 과정에서 권리행사방해죄와 같은 범죄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비록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유치권자가 점유권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래 유한회사 000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2010. 5. 1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경락받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2 지분권자인 사실, ②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유한회사 000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합2271호 유치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30. 위 법원에서 유한회사 000를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108,9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 전체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9. 12. 9. 확정된 사실(수사기록 20면, 75면),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00건설로부터 공사대금 108,9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가 있었던 사정 및 이후 위 유치권확인 판결의 내용 역시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61면) ④ 피고인은 2010. 7.초경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00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타기313호 인도명령을 신청했으나, 2010. 7. 8. 위 법원으로부터 00건설에게 위 유치권확인판결로 인한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13면), ⑤ 피해자는 2008. 10.말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건물 앞 가로수 및 건물 전면 유리창에 피해자가 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위 건물 각 층 출입문 등에 부착하고, 위 건물 1층 문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45면 이하),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건물 중 1층 외벽을 굴착기를 이용하여 부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1층 외벽을 부순 이상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여 건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2010. 7. 19. 00건설을 상대로 위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수사기록 71면)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인천지방법원 2011. 7. 15.선고 2011노959 권리행사방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는 00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일부(약 166억 원)를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 완료 직후인 2004. 8. 18.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에 유치권 안내문을 부착하고 열쇠를 소지한 채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거나 분양대행계약 또는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개발을 통하여 간접점유하여 온 점, ② 피해자 회사는 2008. 6. 3.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00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8. 9. 23. 위 경매절차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으며, 배당기일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약 53억 원을 배당받은 점, ③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9.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타기1093, 인천지방법원 2009라466, 대법원 2010마168), 다시 주식회사 00개발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타기1596)된 점, ④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무인경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 이 사건 점포를 박00에게 임대한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여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⑥ 피해자 회사가 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한 후 박00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위 점포를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광주지방법원 2011. 7. 20.선고 2011노567 절도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00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공사대금 채권은 써스 자재를 이용한 배관 제작 작업 등에 기하여 생긴 것으로 써스 자재와의 견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써스 자재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는 써스 자재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써스 자재의 소유자인 00실리콘과 사전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인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써스 자재를 길00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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