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가 보이스 피싱 인출책
자금난에 시달리던 교회 목사가 보이스 피싱 인출책으로 전락해 경찰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송파 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교회 담임 목사 정모(52)씨를 구속했다고 2015.04.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5.04.07일 오후 송파구 가락동의 시중 은행 두 곳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 8천2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넘기고, 8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화하는 대가로 인출액의 1%와 1천만원의 저리 대출을 받기로 약속받고, 당일 오전 KTX로 상경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씨는 이전에도 대포 통장을 보이스 피싱 조직에 넘겨 처벌된 전력이 있다. 정씨는 "교회 신도가 60-70명 정도 되지만, 대부분 고령이라 헌금이 많지 않고, 월급은 매달 18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면서 "자녀 3명의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제2금융권에 큰 빚이 생겨 저리로 돌려막으려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조직은 거액을 의심받지 않고 인출 가능한 교회 법인 통장을 정씨에게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누구라도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