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진행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모를 경우, 알고 있는 주소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근거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정확하게 보정합니다.
만약, 피고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말소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과 함께 주소를 보정합니다.
당사자(피고) 표시정정신청서
사 건 : 2013 가단 ××××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말소등기
원 고 : ○ ○ ○
피 고 : ○ ○ ○ 외 1명
위 당사자 사이에 귀원 2013 가단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 표시정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피고 표시의 정정
○ ○ ○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89-1
○ ○ ○ (××××××-×××××××)
경상북도 예천군 난본동 222
○ ○ ○ (××××××-×××××××)
충청북도 중원군 산척면 송강리 ×××번지
2. 종전의 피고의 표시
○ ○ ○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정리지구 ×××블럭×
3. 신청이유
원고는 피고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피고 ○○○은 1996.6.19. 이미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 사망자의 상속인 ○○○, ○○○, ○○○ 등으로 피고표시를 정정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