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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관리 |
1.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시설 전환 및 미신고시설 정비
가. 대 상
○ 개인운영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완화된 신고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신고를 완료한 시설 (한시규정 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법령과 지침의 규정을 충족하여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구분
○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나.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시설 전환추진
○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완화기준 적용 유예기간 종료
- ’06년도까지 신고한 시설 및 ’07년도에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신고․수리한 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시설규모 및 종사자 등 완화된 기준적용 유예기간이 2009.12.31. 종료됨
* 유예기간(’09.12.31.)내에 법정시설 미전환시설은 미신고시설로 구분
○ 법정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은 2010.12.31.까지 법정신고 시설로 전환해야함
○ 시군청장은 2010.12.31.까지 법정신고 시설로 전환토록 독려 및 지원
- ’09년 제출한 시설별 법정시설 전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2010년말 까지 법정시설 전환 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및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실시
○ 개인운영신고시설이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시 시설설치 신고서 접수 수리
- 시설이용 장애인의 장애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전환시설의 종류와 유형 구분(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침 참조)
- 시설별로 이용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실비 생활시설로 운영 전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전환시설 종류 결정
○ 법정시설로 전환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시군구 주무관청의 지역내 시설서비스 수요․공급 시책에 따라 시설서비스 공급을 담당할 경우 운영비는 지원되어야 함.
-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을 이용(입소)하고 있는 장애인은 이미 발생된 시설서비스 수요자로 인식 필요
* 시군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개인운영신고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인 생활시설 서비스의 신청, 욕구조사 및 보호결정을 심사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지침 참조)\
- 시군구 주무관청은 시설서비스 수요가 있을 경우 그 서비스 공급(시설확충)계획에 시군구립시설, 법인운영시설 또는 개인운영시설로 할 것인지를 선택 결정하고, 확충된 시설에 시설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입소의뢰서를 송부(보호조치 결정 및 서비스 위탁)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
○ 10인 이하 시설에 대한 직원 배치기준 적용
-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지침) 중증장애인 지원기준에 따라 생활지도원(직접서비스 담당)수를 산정하여 그 인원 범위내에서 직접서비스 담당 직원이 시설장 등 타 직종을 겸하도록 함
* 이용장애인 10인 시설 예시 : 10인 ÷ 4.7명 × 2인 = 4인
※ ’09년도에 조사된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시설 전환 추진 현황
대상시설 (’09.9.) |
’09년도 전환완료 (폐쇄포함) |
미전환시설 |
’10년도 전환추진 | |
’10년말까지 전환가능 |
전환불가 | |||
232 |
102 |
130 |
80 |
50 |
*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으로 종사자 기준을 충족케하여 전환토록 추진하되 전환불가 시설은 연내 폐쇄 조치
다. 미신고시설 폐쇄조치 등 정비
○ 미신고시설은 불법 사회복지시설이므로 2010.12.31.까지 시설 패쇄
○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국가․지자체 책임주의에 의해 제공되며 특히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 이용(입소)은 조치제도로 규정(보호조치 결정, 입소의뢰서 송부)
* 사회복지서비스(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제공에 관한 법률적 근거(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지침 참조)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욕구조사 및 보호결정 ①시설서비스의 신청(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②복지욕구의 조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서비스의 필요성, 대상자 여부, 시설보호의 적합성 등을 조사하게 함) ③보호의 결정(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 |
○ 미신고시설 설치 운영자가 시설이용(입소)희망 장애인을 모집(유인)하거나 자체적인 입소결정 조치는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위이므로 근절되어야 함
○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대해 인권침해, 기초수급비·장애수당(장애인개인금전)등 사용에 관한 불시 조사 실시
- 시설조사는 반드시 장애인인권보호관련단체 등과 민관합동으로 실시
-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등 진술 확인시 전문상담을 위해 생활장애인 타 시설 등에 분리 조치(긴급보호)
*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경찰인력 동원 협조하에 실시
○ 시설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 등 단계적 조치
○ 시설이용 장애인 전원조치
- 시설이용(생활)장애인은 이미 시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므로 타 시설로 전원조치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등 다른 사회서비스 욕구가 있을 경우 귀가 등 처리
- 전원조치(긴급보호)에 필요한 시군구내의 시설 자릿수가 부족할 경우 시군구 및 시·도간 전원조치
○ 미신고시설 중 법정시설 전환 가능시 최단 시일 내에 법정 신고시설 등 추진(일정수립 후 복지부에 보고)
○ 지자체별 미신고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3~12월까지)
- 조치계획에 따라 시설확충이 필요할 경우 시설신축비 예산계상 추가 신청
※ 미신고시설 폐쇄조치 사례
◈ '09.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미신고시설 실태 지적 - 미신고 장애인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 촉구 ※ 10.22 경기도 평택시 열린재활원에 대해 이정선 의원실, 보건복지가족부, 평택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불시 합동 점검 • 시설이용(생활) 장애인간 성폭력 및 성추행 진술 확인 • 10.22.시설이용(생활)장애인 전원(42인) 남녀별로 경기도내 3개시설로 분리조치(긴급보호) • (평택시) 미신고시설 열린재활원 운영자 수사의뢰 (시설 자진폐쇄) •장애인단체에서 평택시장 고발(형법제122조에의한 직무유기) |
※ ’09년도에 조사된 장애인 미신고시설 시설폐쇄 등 정비추진 현황
대상시설 (’09.9.) |
정비완료 (’09.12.) |
정비대상 |
10년중 조치계획 | ||
법정전환 |
자진폐쇄 |
강제폐쇄 | |||
31 |
7 |
24 |
13 |
5 |
6 |
* 강제폐쇄 대상시설은 장애인단체 등과 합동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인권침해 등 불법사항은 고발 등 조치
○ 특히 종교시설로 주장하는 시설은「미신고 및 개인운영 복지시설 향후 관리계획」(’06.9)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될 경우 폐쇄, 전원, 시설신고 등 조치 강구, 그 나머지는 종교공동체로 인정
*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서비스제공)와 종교활동의 자유 구분 필요
◈ 종교공동체를 사회복지시설로서 구분 기준(안,’06.9.) ○ 사회복지개별법의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을 위한 보호, 선도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하여야 함 ○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대표적인 예> •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 -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
※ 국가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규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은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더라도 시설로서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순찰 활동 강화
2. 법정시설 전환 개인운영시설 입•퇴소관리
가. 입소 대상
○ 등록장애인
나. 입·퇴소 절차
○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지침과 같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내지 제33조의4(보호의결정)의 규정과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절차를 준수하고, 시군구 주무관청의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의뢰서를 받은 장애인만 입소 가능
* 사례관리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시설장과 생활자’ 또는 ‘시설장과 보호자’간 입소관련 민사계약 체결
※ 시설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장애인을 개별시설에서 모집 행위 근절
○ 시설 이용장애인(생활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소가 가능함
다.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에 시설 이용장애인 입소 중지
○ 시군구 주무관청이 지역내 시설서비스 수급계획에 따라 2010년도 내에 법정시설로 양성화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은 예외 (시설입소의뢰는 지자체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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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0년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안내에 67~72p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