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8후2800 등록무효(디)
1.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
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
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2.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이 대상물품을 ‘전력계 박스’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435126호)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양
디자인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몸통에서 모서리와 윗부분을 원형의 곡선으로 부드럽
게 처리한 점,두 개의 다소 돌출된 정사각형 투시창을 상부 쪽에 치우친 곳에 나란히
형성한 점,투시창 위에 돌출된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를 두고 있는 점,전력계함을 상
부와 하부의 개폐창으로 분리하고 있고 그 구분선이 하부 쪽에 치우치게 위치하고 있
는 점 등에서 동일하고,
다만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가 투시창 별로 눈썹과 같이 2개
로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모자의 챙처럼 1개로 형성되었는지 여부,투시창의 외곽선 모
양,몸통 부분의 장식 형태,상단 부분에 가느다란 3개의 선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에
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의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를 투시창 별로 분
리하고 기타 장식의 모양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용이하게 변경하여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