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하고 그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때 인정 되는 공제 및 기타 경비는 법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2. 기본공제(인당/250만원).
3. 기타필요경비.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기타 필요 경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매수할 때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2. 매도 · 매수시 중개 수수료.
3. 경매로 취득한 경우 컨설팅 비용.
4. 취득시 발생한 소유권 문제로 인한 소송 발생시 그 해당 소송비용.
5. 양도세 신고 수수료.
6. 기타로 집의 구조적 변경이 수반되는 개량, 확장, 증설 등 큰 비용 지출시 제한적으로 인정.
- 예를 들면 샷시 공사비, 확장공사, 냉난방기 교체 및 보일러 교체 비용 등.
- 도배, 장판, 씽크대 교체 비용 등은 기타필요경비 불인정.
◆ 입주개시후 올림픽파크 포레온 양도세 신고를 예정 하고 있는 경우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과거주소 나오게)
2. 매도 매매 계약서.
3. 매수 매매 계약서.
4. 매수시 등기비용 영수증 (법무사 영수증 포함).
5. 매도 · 매수시 중개 수수료.
6. 조합원분양계약서(사본).
7. 옵션계약서(사본).
8. 신탁해지비용영수증.
9. 원시취득세 납부 영수증.
◆ 향후 매매를 준비하는 조합원의 경우 참고 사항
1. 조합원의 경우 입주 또는 전월세를 놓았다고 하더라도
2. 향후 매매시 양도세 산정을 위하여 분양계약서와 옵션계약서 및 원시취득세 납부 영수증는 필수 서류이니
3. 소홀히 방치하지 말고 등기권리증과 함께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함.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이상 올림픽파크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