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랙토실주 금기사항인
“임신 24주미만 또는 임신 33주를 초과하는 임산부”에 대한 심사적용 방법
○ 트랙토실주 금기사항 인 “ 임신 24주미만 또는 임신 33주 초과"에 대한 심사 적용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심사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트랙토실주 금기사항(임신 24주미만 또는 33주초과 임산부) 중
1. 24주미만이란 23주6일까지를 의미하므로 24주0일(23주7일)부터 인
정함이 타당하며
2. 33주초과란 ‘33주7일(34주)부터’를 의미하므로 33주6일까지는
해당 약제를 인정함이 타당함.
☞ 따라서, 트랙토실주 금기사항인 “임신 24주미만 또는 33주초과
임산부”에 대한 심사적용은 24주0일(23주7일)부터 33주6일까
지 인정토록 함.
( 참고사항 )
※ 트랙토실주 허가사항
1. 주성분 : 아토시반
2. 성상 : 무색투명한 바이알에 든 무색투명한 주사액
3. 효능 및 효과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임부의 조산방지 - 최소 30초간 유지되는 주기적인 자궁수축이 30분당 4회 이상의 빈도로발생한 경우 - 1-3㎝가량 경부가 확장되어 있고 (초산인 경우에는 0-3㎝), 50% 이상의 소실을 보이는 경우 - 18세 이상 - 임신주수 24-33주 - 태아의 심박이 정상인 경우
4.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생략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임신 24주 미만 또는 33주를 초과하는 임산부
(2) 임신 30주 이상에서 조기양막파열이 발생한 환자
(3) 자궁내 발육지연이면서 태아심박동률이 비정상인 경우
(4) 즉각적인 분만이 필요한 산전 자궁 출혈이 있는 환자
(5) 분만이 필요한 자간증 및 중증의 전자간증 환자
(6) 자궁내 태아사망
(7) 자궁내 감염 의증 환자
(8) 전치태반 환자
(9) 태반박리 환자
(10) 기타 모체 또는 태아에게 임신의 유지가 해로운 경우
(11) 이 약의 주성분 또는 부형제에 대해 알려진 과민증이 있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