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4mm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1차로 시행 가능함
< 아 래>
① 신장이 한 개인 경우
② 양측성 결석
③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④ 요독증 (azotemia)이 있는 경우
⑤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⑥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서 제출)
나. 금기증
① 출혈경향이 있는 사람
② 신동맥류
③ 임신 등
다. ESWL 시술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검사
대부분의 결석은 KUB, 초음파촬영, IVP로 진단이 가능하므로 CT는 1차 방사선검사에서 진단이 불분명할 경우 또는 IVP가 불가능한 azotemia, dye allergy 및 radiolucent stone 환자의 진단 및 추적검사 시 단계별로 실시토록 함.
(적용일 : 2005. 8. 1 진료분, 심사공개지침))
※ 참고사항 : 참조란, 특정내역란 등에 Stone size를 기재해 주시기 바람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4mm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