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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전원주택정보 스크랩 민박용 농가주택의 요건
스피드 추천 0 조회 134 12.06.21 07: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민박은 펜션과 달리 숙박업소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금부과도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이나 산촌에 사시는 농림어업인의 농가외소득원으로서 적절합니다.

특히 경치좋은 명승지나, 계곡과 강이 있는 지역이나 한적한 어촌, 해수욕장 주변 혹은 산촌에 거주하시는 농업인은 민박집을 운영에 대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박용 농가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박용 농가주택의 소재지는 농어촌지역에 한합니다.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지역으로서, 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민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지역이란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

(1) 군(郡)지역
(2) 시(市)지역 중 읍 면지역
(3) 시(市)의 동(洞)지역 중 녹지지역(즉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안됨)
(4) 광역시 구(區)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종전에 이런 자역에 해당되어 민박사업을 하여 왔더라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군의 시승격 등으로 인하여 동(洞)지역에 편입된 경우는 더 이상 민박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민박용주택은 1개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45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민박용주택으로는 아파트, 연립 등 다세대주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뿐 아니라 다가구주택도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관하여는 토지법규상식을 참조하세요....^^***^^]

1개의 단독주택이란 반드시 한채라아 되는 것이 아니라, 본채와 사랑채가 함께 등기 등록되어 있으면 합쳐서 45평 미만일 경우에도 민박이 가능합니다.
한 개의 방실의 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컨대 20평짜리 큰 방 한개와 10평자리 방 한개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45평에는 주인이 거주하는 방실과 주방 등을 포함합니다.

3. 민박을 하는 농어민은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현지에서 농림어업을 하며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민박사업의 주인은 반드시 현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지정신청 시 농림어업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청인이 농엄인인지 여부는 농지원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인이 농촌주택을 사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두어 민박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해당 시 군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민박을 하려면 사전에 거주지 시 군에 민박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 군에서는 민박사업자 요건을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민박지정증서를 내어 줍니다다.
지자체에 따라 관할 내의 지정가구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5. 지정등록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지정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고,
소화기 등의 비치와 위생점검 등 지정조건과 요금 등 행정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박지정이 취소됩니다.

6. 민박사업을 위한 주택개량공사에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지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해당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직접 시 군에 확인 바랍니다.

민박사업은 이상의 조건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펜션은 숙박업소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그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소재하여야만 합니다. 즉 농림지역에는 펜션을 신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농지원부 발급(허름한 농지 구입하면 가능함), 허림한 농가주택 구입후 국비신청 받아 농가주택 개량후 만박사업 시작....이렇게 하면 되겠네... 말은 쉽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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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6.21 07:49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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