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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아직 군내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편으로, 상ㆍ하 의사소통 저해요소와 장병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열악한 병영시설 환경은 신세대 장병들의 군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로부터의 인식개혁과 시설 개선으로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장병 인권 보장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의 군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으로 탈바꿈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규정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권담당관 직위를 신설하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 인권 보장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 자율적 생활 보장
병영 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발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실천하는 가운데 장병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의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선진 병영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이를 위해 입대 전 병영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현재 입대 100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외출ㆍ외박제도를 신병교육 수료 후부터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외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의사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나갑니다.
3. 자기계발 여건 조성
군 복무간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목표가 있는 군 생활을 유도하고 군 복무기간이 '사회와의 단절'이라는 인식부터 바꿉니다.
이를 위해 `08년까지 5만 6천여대의 컴퓨터를 설치ㆍ보급하여 전 장병이 인터넷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중 중단 없는 학업이 가능하도록 사이버ㆍ방송 통신대 강좌도 수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춥니다.
또한 노동부와 연계하여 "군 특수 경력 국간 공인"사업을 추진하며, 병영생활간 개인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ㆍ문화 체험 및 독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4. 군 복무 인센티브 부여
군 복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군 복무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이를 위해 전역 전 사회적응 교육을 강화하여 희망자에 대하여 지역내 고용안정센터를 활용, 전역 후 진로 상담 여건을 보장하고 병 봉급 및 특수근무지역 근무수당 등을 점진적으로 인상합니다.
5. 병영시설 개선
중ㆍ장기 계획에 따라 낙후된 병영시설 2천 7백여개소를 현대화하고 기존의 침상형 내무반을 '침대형 생활관'으로 개선하며 대대단위 복지시설을 대폭 보완할 계획입니다.
시설 개선은 군 구조개편 및 국가재정을 고려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2009년까지 시설의 50%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되, 격오지부대와 통합막사는 우선 건물과 비품을 '06년까지 개선하고, ‘07년 이후 재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사설>自主 미명 앞세운 `국방개혁2020`의 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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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5-10-26 14:26] |
국방부가 추진해온 ‘국방개혁2020’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서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급조 개혁안이고 실현 가능성 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 비판의 초점이다. 국방부는 그런 비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의 국방개혁기본 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지지는 고사하고 정치권, 특히 여당의 공감대조차 이끌어내지 못 했으니 개혁이라는 이름이 아까울 뿐이다.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다. 개혁의 첫째 조건이 ‘북한 군사위협의 안정적인 관리’지만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변함이 없어 안보 상황의 불투명성은 여전하다. 북한의 군사위협 감소라는 전제부 터 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강변 이상일 수 없다는 게 우리 판 단이다. 또 개혁 성공의 다른 조건으로 ‘안정적인 예산의 뒷받침’을 내 세우면서 법안에 같은 취지를 반복했지만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 안을 제시하지 못한 자가당착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방 부는 지난달 13일 개혁안 발표 당시 목표시기인 2020년까지 683 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불과 한달여만에 60조원 이 줄어든 623조원으로 재산출됐다고 밝혔다. 한해 일반예산의 3분 의 1에 가까운 60조원을 그런 식으로 가감할 수 있다면 누구의 눈에도 주먹구구로 비칠 수밖에 없다. 또한 당초 추산대로라면 연간 국방비 증가율이 11%대에 달한다는 비판을 우회하기 위해 예년 수준인 9%대로 낮춰잡았다면 그 역시 무책임하다. 예산조차 이렇듯 임의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방안일 리는 없다. 우리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국방개혁안은 ‘자주(自主)국방의 실 현’이라는 미명을 앞세움으로써 스스로를 환상에 함몰시킨 잘못 이라고 지적해 왔다.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자주국방의 미 명만 좇을 것이 아니라 주한 미공군 사격훈련장 확보 등 극히 기 초적인 현안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개혁다운 개혁의 길이다. |
국방개혁 2020의 개혁 소요 67조원의 용도에 대한 자료를 첨부.
자료출처-http://cafe.naver.com/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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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취재] ‘국방개혁 2020’을 비판한다 ‘큰 그림’ 없이 모아놓은 각론, 각군 이해관계에 상처투성이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9월 중순 국방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국방개혁 2020’.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의 ‘좌절된 계획’을 모아놓았을 뿐, 노무현 정부만의 독창적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안보환경 분석과 부합하지 않는 구조개편 방향,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국방정보체계 본부’ 신설안의 좌절…. 2년 반의 시간을 흘려보낸 ‘조급한 개혁안’의 한계는 어디서 비롯됐으며 그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
9월13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
“다음주에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을 청와대에 보고한다. 대통령이 OK 하면 바로 발표한 뒤 연말까지 ‘국방개혁기본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번 개혁안을 승인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기대만큼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강하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국방부가 수차례 보고했지만 번번이 반려됐다.”
지난 8월초, 청와대 관계자가 한 말이다. 그러나 회의적이던 그의 말과 달리 노무현 대통령은 8월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21세기 선진정예 강군을 위한 국방개혁 2020’을 승인한다. 이어 9월13일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2020년까지 군병력 50만으로 감군(減軍)’이라는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뒤따랐다.
발표 직후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비판자료를 내놓았다. 초점은 ‘50만’이라는 숫자가 적정한가 여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남북관계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감군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시민단체에서는 “남북 상호 군축 등을 고려해 30만~35만 수준의 더욱 과감한 감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측은 이러한 비판에 서운해하는 분위기다.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창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자부하는 개혁안을 만들어냈는데 우군이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병력감축과 구조개편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성공적으로 묶어내고 법제화를 통해 꾸준히 관리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으니, 이만하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권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번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핵심적인 포인트는 ‘충분히 새롭지 못하다’는 것. 1990년대 초반 추진된 8·18계획이나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군 구조 개편안이 거의 그대로 통합된 것일 뿐, 줄기차게 ‘국방개혁’을 강조해온 것에 비해 노무현 정부 나름의 전향적인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게 전부라면 지난 2년 반 동안 도대체 뭘 한 거냐”는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이전의 국방계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나온 얘기들이 다시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되묻는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반론이지만, “2020년 한반도 안보환경이 십수년 전에 마련했다가 실현하지 못한 계획만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가”라는 재반론에 부딪히면 빛이 바래는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는 9월14일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총 65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배포했다. 이외에도 세 가지 버전의 설명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간에 공개된 것은 이 자료가 유일하다.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보면 먼저 눈에 띄는 ‘약점’은 서두에 제시된 안보환경 전망과 후반의 군 구조 및 전력재편 부분이 서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앞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은 점진적 감소, 지역내 ‘잠재적 위협’의 현실화 가능성’이라고 표현해 경계해야 할 위협 상황이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후반부의 전력구조나 군 구조 재편방안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휴전선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혁안에 나타난 지상군 배치 변화는 전방사단 축소와 경비여단 배치로 요약된다. 현재는 육군 1·3군 예하 군단에 배속된 2~3개씩의 사단이 휴전선 인근에 일렬로 늘어선 채 배치돼 있지만, 이들 사단을 전방에서 빼고 전문인력만 보유한 경비여단을 투입해 철책경비를 맡기는 방식이다. 대신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사단 예하부대는 2선에서 공격과 방어를 한다는 그림이다.
이러한 전투 서열은 지상군 주 전력이 앞으로도 계속 휴전선에 붙박이로 남아 있어야 하는 구조다. 15년 뒤인 2020년의 안보환경이 여전히 남북 대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 따져보면 다르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발표 자료 서두의 안보환경 전망처럼 남북간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지역내 위협이 증가한다면 지상군 구조 또한 이에 걸맞은 형태로 설계했어야 옳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북한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잠재위협에 두루 대응하려면 휴전선 경비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짧은 시간에 적 후방에 침투할 수 있는 지상전력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동이 자유로운 대대 규모의 부대 수십 개를 만들어 유사시 상대방 본토를 타격할 역량이 된다면 주변국의 무력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례 안 맞는 ‘주먹’과 ‘다리’
평양-원산 이남지역만 타격할 수 있는 KF-16 대신 F-15K급 차기 전투기를 주력 기종으로 삼아 한반도 전체를 정밀타격권 안에 둔다는 공군 부분을 보자. 이 경우에도 공중 급유(給油)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차기 전투기 또한 북한을 벗어날 수 없다.
중국과 갈등이 빚어질 경우 베이징 등 핵심에 출격할 수 있으려면 상당수 주력 전투기에 동시에 급유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이번 개혁안이나 군의 무기체계 수급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 차라리 주력 전투기의 수를 줄여서라도 공중 급유 능력과 균형을 맞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나마 해군은 KDX-3 구축함과 KSS-3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훨씬 먼 지역까지 활동반경을 넓히게 되지만, 이 또한 앞서 예로 든 지상군 재편과 연결해 생각해보면 한계가 있다. 지상군이 지역 내 잠재 적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려면 해군이 유사시 이들 부대나 전차 등 관련장비를 적 본토로 수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듯 ‘지역내 잠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서두의 안보환경 전망과는 달리, 이번 개혁안에서 군은 타격능력을 강화하고 작전반경을 넓히는 등 ‘주먹’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 여전히 ‘대(對)북한용’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유사시 지역내 다른 국가에 투사할 수 있게 해줄 ‘다리’를 확보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다. 혹시 실제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주변국의 반응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은 것일까? 군 전력기획 관계자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개혁 마인드’가 강한 편에 속하는 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혁신성’ 부족의 사례로 꼽는 대목으로는 군정(인사, 법무, 예산 등 행정 관련 분야)과 군령(작전, 지휘, 훈련 등 전쟁수행 관련 분야)의 분리에 관한 것이 있다. 이는 이번 개혁안의 주요 전제였던 ‘문민화’ 및 ‘3군의 합동성 강화’와 관련이 깊다.
개혁안이 취하는 방향은 군령 권한을 합참으로 집중하고 각군 본부는 군정 기능에 충실한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전투부대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통합해 맡음으로써 3군이 합동군 형태로 움직이도록 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기능부대 지휘권을 맡는 형식이다.
“참모총장을 없앤다면…”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15년 뒤라는 시점을 생각하면 군정 부분을 더 과감하게 문민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한다. 아예 참모총장제를 폐지하고 각군 청장의 형태로 민간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다. 각군 참모부 대신 육군청, 공군청, 해군청을 만들어 국방부가 관할하는 것이다.
군령 부분에서도, 각군 참모본부가 사라지고 합참이 직접 군사령부를 통할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3군의 합동성이 대폭 증가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정 필요하면 대신 각군 총사령관을 둘 수도 있다. 국방부가 각 군청을, 합참이 개별 군사령부를 맡음으로써 군정과 군령의 분리, 군과 민간인력의 분리도 명쾌해진다. 이를 통해 군 장성이나 장교의 수를 상당수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군 구조는 당장은 매우 급진적으로 들리지만, 2020년 시점에선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유사시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해야 하는 미군도 장기적으로 이 구조를 지향하는 데다, 적잖은 수의 고위 지휘관을 줄여야 하는 만큼 지금부터 준비해도 완성이 쉽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이다.
사관학교 통합이 백지화된 까닭은?
반면 이번 개혁안에 반영된 합동성 강화는 주로 합참의 덩치를 키우고 기능을 늘리는 것에 집중됐다. 지금은 6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15년 뒤에는 800명이 근무하면서 전쟁기획 및 작전수행체제를 완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가 최근 중장 보직이던 합참차장을 대장이 맡도록 변경한 것은, 남북 군사회담을 담당하는 합참차장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합참 기능 강화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 주변에서는 합참에 대장 두 명을 두는 방안이 1·3군 사령부 통합으로 대장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육군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두 전방 사령부를 묶어 지상작전사령부로 만드는 방안은 김대중 정부 시절 발표됐다가 성사되지 않은 것. 이번 개혁안에서 공군은 전투사령부가 하나 늘고 해군은 함대사령부가 둘 늘어나는 데 비해, 육군은 군사령부 하나와 군단 넷이 줄어드는 등 장군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 또한 그간 육군이 주로 맡던 합참의장을 3군이 윤번제로 맡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합참의장과 차장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육군에서 맡는 것으로 규정했다. 합동성 강화, 합참 기능 강화라는 명분 아래 합참차장을 대장 보직으로 만든 조치가, 혹 이래저래 대장 숫자가 줄어드는 ‘육군 불만 달래기’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필수과제 중 하나가 군별로 분리된 정보화 인력 및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중심전(NCW·Network Centric Warfare)’이라는 현대전 개념을 따라잡으려면 육해공군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운용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특정한 상황에 각군 무기체계 중 어떤 것이 투입돼야 할지, 당장 투입 가능한 무기체계나 부대는 무엇인지 즉각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 군에서는 누구나 공유하는 이 필수과제를 위해 당초에는 각군 정보화 조직을 통합해 국방부 산하에 ‘국방정보체계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 본부에서 각종 정보체계를 통합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이다. 통합 네트워크 서버 등의 기본장비를 확보하는 것도 이 본부에서 맡게 된다. 그러나 이 안은 최종적으로 개혁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결론은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공유해 육해공군 사이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수준. 그러나 정보가 집적되는 메가 센터를 군별로 따로 구축하는 등 초기 아이디어와는 거리가 있다. 통합된 정보체계본부 구축방안은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초기에 검토되다가 최종적으로는 반영되지 못한 아이디어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이 있다. 사관학교를 하나로 만들어 1~2학년 때는 함께 수업을 듣고 3학년 때 군별로 전공을 나누는 형태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합동군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마찬가지로 각군 대학의 통합도 심도 깊게 논의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둘 다 없던 일이 됐다.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대신 1학년 때만 함께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게 이번 개혁안에 반영된 결론이다. 대학의 경우 통합교육과 교관교류를 확대하는 수준. 군 주변에서는 세 사관학교와 대학을 통합하면 교장(중장) 및 총장(소장 혹은 준장) 보직이 도합 네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었으리라는 시각이 강하다. 군별 이해관계 차이를 넘지 못한 ‘적당한 타협’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렇듯 이번 개혁안, 특히 군 구조 개편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를 관통하는 국가 대전략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시간에 쫓겨 단위 사안을 급히 접목해 묶어낸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군의 구조를 바꾸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안보전략이다. 국가가 안보 측면에서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이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다음이 국방정책이다. 안보전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군을 활용할 것인지, 군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판단한다. 이러한 전제가 완성되어야 국방개혁안이 나올 수 있다.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군의 편제는 무엇이고 무기체계는 어떤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다. 그후 나라의 경제형편이나 인구구조 같은 사정을 감안하며 실행방안을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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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국방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을 거쳐 설정됐다고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제거하며 효율을 높이는 개별방안을 모아놓은 것에 가깝다. 총론에서 각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각론을 모아놓은 총론이라는 것. 주변 안보환경 예측과 전력재편 방안이 괴리된 듯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인 듯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여기서 한 가지 사항이 궁금해진다. ‘국방개혁’을 신념처럼 되뇌던 노무현 정부의 개혁안이 기대와 달리 이렇듯 한계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더욱 근본적인 개혁안이 나오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차례 보고를 “미흡하다”며 반려했던 청와대가 이번 방안을 수용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2012년? 2015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국방개혁을 역설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당선자 시절인 2002년 12월30일 계룡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개혁과제가 이미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 조기에 시작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로 시작된 ‘통수권자’의 개혁요구는, 이후 군 지휘관들을 만날 때마다 거의 매번 이어졌다.
그러나 대통령의 ‘조바심’과는 별개로, 정부 안에서의 개혁방안 연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는 2003년초 관련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와 합참, 산하 연구기관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전 정부의 개혁방안 검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관계자들은 이 무렵 청와대와 군 지휘관들 사이에 개혁을 둘러싸고 이견이 컸다고 전한다. 노 대통령은 2004년 1월 이를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한 방위사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병) 복무기간을 줄여 전체 병력 수를 줄였으면 한다. 군 당국과 국방장관은 시간을 두고 줄여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속도를 다시 논의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당시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은 조영길 전 국방장관으로 대표되는 초기 관련 인사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지 않았다는 점을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NSC 등 청와대 관계부서 또한 군의 반감을 지나치게 의식해 ‘몸을 사린’ 측면이 있다는 것. 이 시기 국방부와 NSC 사이에 적잖은 갈등이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듬해에는 국방개혁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NSC가 추진한 ‘남북군사력 비교연구’를 계기로 NSC와 합참 관계자들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빚어지기도 했다.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먼저 결정됐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완결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대표적인 것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것 또한 초기부터 여러 차례 강조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목표시기는 청와대 내에서조차 2012년에서 2015년을 오가며 혼선을 빚었고, 국방부와 합참에서의 실무도 사실상 이뤄진 게 없었다.
때문에 이번 국방개혁안에도 작통권 문제는 잠정적인 형태로만 포함됐을 뿐, 구체적으로 군 구조 개편이나 무기체계 도입을 환수일정과 연동하는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9월말에야 SPI(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자는 뜻을 미국측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명확한 지침 필요했다”
결국 국방개혁 준비작업은 조영길 장관이 물러나고 윤광웅 당시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후임으로 임명된 2004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는 8·18 계획 등에 참여해 강한 ‘개혁 마인드’를 과시하던 윤 장관을 임명하며 국방개혁 추진이 발탁 이유였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이 무렵 노 대통령은 고위 안보당국자들 앞에서 “벌써 2년이 지났다. 이제 군 개혁은 어떻게 할 거냐”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것은 청와대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함에 따라 국방개혁안 작성작업이 통째로 국방부와 합참에 맡겨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군 구조 개편 부분은 합참 전략기획본부가 주축이 되고 국방부 정책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작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위의 국가 대전략이 설정되어 그에 따라 각론을 정한 것이 아니라, 군 스스로 각론을 모아 엮는 방식으로 개혁안이 구성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개혁안 준비과정에서 운영된 ‘국방발전자문위원회’의 한계다. 당초 국방장관 자문기구로 설치될 예정이던 이 조직은, 상징성을 감안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격상되어 NSC 전략기획실이 운영을 맡았다. 그러나 위원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대부분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음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초기에는 단순히 아이디어 개진 수준이었고, 막판에야 합참이 작성한 개혁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낸 게 전부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서 살펴본 이번 국방개혁안의 한계가 어떻게 배태된 것인지 대략 윤곽이 그려진다. 출범 초기 군의 반감과 청와대 안에서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인해 적잖은 시간이 흘러갔고, 뒤늦게 군이 급히 자체적으로 세부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연구할 시간이 부족했고, 이전 계획을 모으는 과정에서 각군의 이해관계가 어정쩡하게 타협되는 모습도 나타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에게 국방개혁의 분명한 윤곽이나 비전이 없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병력감축, 주변국에 대한 전력강화, 자주국방을 위한 기반조성 등 다양한 쟁점 가운데 어느 것이 핵심인지,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추진할지 뚜렷한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이다. 개혁 논의에 관여했던 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경제사정이나 거시지표를 따져보니 병력을 몇 년까지 몇 만으로 줄여야겠다, 예산은 이 정도까지만 줄 수 있다, 대신 전력은 최소한 현재 수준은 돼야 한다, 그에 맞춰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참모나 군 수뇌부의 역할이 뭔가. 지침이 내려오면 어떻게든 실행방안을 만드는 것 아닌가. 못하겠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뭐가 나와도 나왔을 것이다.”
“한걸음이라도” vs “갈 길이 멀다”
대통령 본인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을 감안하면, 비판은 결국 청와대 안보관련 참모들에게로 이어진다. 참모들 스스로 분명한 비전이 없었음은 물론, 이를 다른 과제에 비해 후순위로 둔 것은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동북아균형자론이나 평화번영정책 등 노무현 정부가 ‘큰 틀의 안보전략’이라고 말했던 개념들이 국방개혁에 반영된 흔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부분이다. 상위에 해당하는 그림이 없는데 국방개혁안이 제대로 그려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것이다.
“기대했던 것에 비해 한계가 많은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다. 병력 18만 감축이면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사실 청와대와 군 관계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면 그처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 어떻게든 합의와 결과물을 이끌어낸 것만도 큰 공이다. 그래도 3군 균형발전이나 합참기능 강화 같은 큰 원칙은 대략 포함되지 않았나.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한걸음이라도 떼야 한다.”
개혁안 검토작업에 참여했던 한 군 관계자의 말이다. “대통령이 이번 개혁안을 승인한 것도 같은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는 얘기였다. 벌써 임기의 절반이 지나갔으니 더 늦출 수 없었으리라는 것. 특히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수면으로 끌어올린 노 대통령으로서는 그 전제인 작통권 환수 준비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방개혁에 착수할 필요를 느꼈을 듯 하다.
이번 국방개혁안 준비에 관여했던 상당수 관계자들은, 개혁안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1년마다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3년마다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단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이제 가까스로 걸음마를 뗀 개혁안이지만, 더욱 꼼꼼하고 가혹하리만큼 매서운 비판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갈 길이 멀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을 연 10% 증액하는 방침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과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평화와 번영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채택한 참여정부에서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비롯한 군비증강 조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려를 표한다.
1. 현 시기 남한의 군비증강 조치는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당면한 과제인 대북 군사적 대치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남한은 이미 북한의 국내 총생산에 육박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남북간의 국방비 격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사정상 향후 더 커져 갈 것이다. 따라서 북은 재래식 군비경쟁 보다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주의 군사력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듯 남북간 군사적 대치는 비대칭적 군비경쟁으로 치닫고 있어, 어느 한쪽이 국방력을 강화할수록 한반도의 안보는 더 불안해 질뿐이다.
2. 최근 악화되고 있는 북핵문제야 말로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남한의 일방적 군사력 증강 조치는 재래식 군비경쟁에 대한 열세를 느껴온 북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왔다.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명목 하에 군사력 증강 조치를 강행하면서, 핵 포기를 요구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부르짖는 것은 애시 당초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여왔지만, 지금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것은 난무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사실을 참여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진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번영을 정책을 제 괘도에 올리고자 한다면 군비증강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간 군축에 대해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최근 국방부는 군 문민화, 3군 균형발전, 병력감축 등 국방개혁 과제들을 법제화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개혁 법제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 요원한 상황 속에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일단 국방비 증액부터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군 개혁의 성패는 육군을 중심으로 한 병력위주의 후진국형 군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여부이다. 인건비 등의 경상운영비가 국방비에서 70%에 육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군 개혁의 성공은 국방비 감축으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단 국방비 먼저 올리겠다고 하니, 그 개혁이 어떤 개혁일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 80년대 ‘80위원회’, 90년대 ‘818 위원회’, 국민의 정부 당시 ‘국방개혁위원회’ 등 수 차례의 국방개혁은 유야무야 됐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그런데 개혁에 대한 구체적 상도 없이, 일단 국방비 증액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4. 우리는 참여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를 거론하면서, 군을 그 주체로 명시하거나, 군비 증강을 연상하는 발언들을 연이어 해, 이것이 동북아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참여정부의 균형자 역할은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균형자론’에서 탈피, 민주주의 역량, 외교력 등 ‘연성국력’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비난을 물론이고, 균형자론의 진의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동북아시아에서 군비증강이 이뤄질 경우 가장 불리한 나라는 한국이다. 참여정부는 군축을 통해 ‘평화의 교량자’, ‘분쟁의 조절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지금은 국방비 증액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국방비 증액에 앞서 국방안보분야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조개혁부터 선행해야 한다. 특히 군 인력구조 개선과 병력감축은 시급한 과제이다. 아울러 군이 독점하고 있는 대북 및 주변국 위협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의 적정 규모산출에 대한 민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군은 더 좋은 무기와 군비 증액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근거로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위협해석을 활용해 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수차례에 걸쳐 신뢰할만한 남북군사력 비교와 적정군사력 산출을 위한 민관군 합동의 ‘남북군사력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국민적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제안에 대해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
자료출처-인터넷 참여연대
국방개혁 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 2005 정기국회 참여연대 국방정책의견서
<들어가며>
○ 국방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기본 목표는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 국방체제의 구축’이다.
○ 국방부는 이러한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추진 방향으로 ①국방의 문민 기반 확대(군은 전투임무수행 전념), ②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전력체계 구축, ③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 ④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네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 중장기 국방계획이라고 할 '국방개혁 2020(안)'의 전체 내용은 매우 방대하지만, 핵심은 오히려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한국군을 ‘효율적인 선진 정예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유지되어온 한국군의 ‘양적 구조’를 ‘질적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부는 군 구조와 운영을 개혁하고 군 문민화 기반을 구축하면서 군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정도로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방부는 국방비를 연 11% 이상 증액하고, 타격능력에서 전력지수를 현행보다 1.7-1.8 배로 끌어올리며, 정보·감시(ISR) 및 지휘·통제(C4I) 능력을 크게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고 방산구조를 효율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국방 R&D를 국방비 대비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방산수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노무현 정부와 국방부의 국방개혁 시도를 환영하지만, 올바른 국방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ꡔ국방개혁 2020(안)ꡕ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방만한 군 기득권 구조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는 매우 미온적이며, 반면 예산 증액과 무기 구매 등 그동안 군이 관성적으로 주장해 왔던 군비확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우리는 군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기득권의 강화와 군비확장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 아래에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해 여섯 가지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뒤, 올바른 국방개혁을 위한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문>
○ 문제제기 1 :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 문제제기 2 : 국방예산 연11% 증액? 국방개혁에 예산대폭증액이 불가피한가?
○ 문제제기 3 : 군사적 접근의 한계 - 북한 위협론, 주변국 위협론의 맹목과 관성
○ 문제제기 4 :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 문제제기 5 : 국방연구개발․장비국산화에 대한 무책임한 부실투자
○ 문제제기 6 : 군사주권․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 의견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결론> 종합 평가 및 대안적 방향
1. 2020년까지 50만명으록 감축은 개혁기대 못미쳐
- 추가 감축 방향 제시 필요
○ ‘2020년까지 군을 50만 명선으로 감축하면서 이와 함께 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장수준을 첨단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군의 비효율적인 구조에 대한 개혁을 최소화하고 군의 기득권과 관성적인 전력증강 욕구충족을 극대화한 방안임
○ 90년대의 국방구조개혁 연구 결과의 합의지점인 30만 명선으로의 감축과도 크게 동떨어진 것이며, 전면전의 가능성이 감소하고 북의 위협보다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이 강화된다는 국방개혁의 전제와도 어긋나는 것임
○ 군을 제외한 사회 전반의 여론은 대규모 병력 감축이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음
○ 이미 민간연구소에서 제안하고 있는 30만 명선으로의 감축방안 등을 제시해야 할 것임
2. 당분간 국방비 동결한 후 적정 국방비 재산출 필요
○ 국방개혁이 군 구조개혁과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 국방개혁에 반드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국제사례들은 대체로 국방비의 삭감과 함께 이루어져 왔음
○ 기존에 진행해 왔던 전력투자 사업 중 불요불급한 수요를 통제하고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국방개혁이 아니며 군구조조정도 아님
○ 2015년까지 연 11% 이상의 국방비 증액은 잠재성장률이나, 늘어나는 복지수요, 남북간 전력불균형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과도한 투자임
○ 기존의 불요불급한 투자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적정국방비 지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 특히 군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전력증강 비용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가 불가피함
○ 국방개혁법 입법 및 군병력 감축 계획 마련 이후 적정 국방비 수준을 재평가해야 함
3. 북한 및 주변국 위협 과장 - 방위충분전력의 자의적 설정
- 민관군 합동의 ‘적정군사력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 필요
○ 국방개혁이 각 군의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됨
○ 국방개혁의 전제는 방위전략의 재검토와 적정 군사력 수준의 판단이며, 이에 대한 논의의 민주화 자체가 국방개혁임
○ 방위전략 개선을 위한 논의도 군과 안보당국만의 독점물일 수 없음. 현재와 같은 ‘위협해석의 독점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위협판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음
○ 게다가 정부와 군은 북에 대해 방어충분 전력을 넘어 절대억지를 지향하는 매우 공격적인 군사력 형성을 추구함으로써 도리어 북을 자극하여 값싼 비대칭전력의 확충(대량살상무기)에 몰두하게 하는 부메랑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 절대안보를 지향하는 군사력 형성은 독자적이든 군사동맹에 의한 것이든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하며, 안보딜레마로 표현되는 군비경쟁 부작용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민의 발언과 개입이 보장되어야 함
○ 따라서 정부는 군비 효율화 차원을 넘어서는 방위전략과 안보개념의 혁신, 협력안보를 통한 군비 대체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군사력 규모의 재평가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그 때임
○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추천한 인사, 정부와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위협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민간합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 적정 국방예산의 산출도 이와 같은 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군에 대한 민의 통제를 의미하는 군 문민화 정책에도 부합할 것임
4. 국방R&D 예산증가 반대 - 무기국산화 등 방위사업정책 재검토 필요
○ 방위산업은 이미 과잉투자 상태이며, 군 주도나 업체 주도를 막론하고 정부예산으로 지출되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부실도 심각한 수준
○ 대형 방위산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는 체계개발 중심의 무기국산화 정책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군 범용 부품분야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방위산업체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체계개발 중심의 무기 국산화 정책은 현재와 같이 여러 무기체계를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향후 중점으로 발전시킬 분야에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집중해야 함
○ 방위사업청 신설 등 방위사업법 개정이 ‘자주국방 → 장비국산화 확대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단순도식에 따라 기존의 방산 과잉-특혜구조를 유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나아가 방산 수출과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국가정책적으로 마련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물론, 재래식 무기, 기타 반인도적 무기의 생산을 규제·제한하며, 판매처 역시 규제를 가해야 함
5. 첨단군사혁신․공격적인 전력투자 계획 적정성 재검토 필요
○ ‘독자적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체계의 구축’, ‘장거리 타격 능력’ 등에 대한 기존 전력 평가와 적정선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부재
○ 이로 인해 주요 방어 대상인 북한의 군사기술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전력투자 계획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리어 북한 및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군이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장거리 정보 장비,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은 북 위협에 대항하는 장비라고 할 수 없으며, 주변국 위협을 내세워 조기에 전력화하기에는 불요불급한 장비라고 판단됨
○ 최첨단 지휘자동화체제 구축보다 시급한 것은 기존 정보전력 투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임
○ 장거리 타격 및 종심 타격 능력 추구가 북한과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음
○ 또한 강조되고 있는 ‘미사일 요격’ 및 ‘대화력전 수행’ 능력의 합리적 충분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
○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을 중심으로 각 군 목표와 전략, 소요제기 및 작전요구성능의 타당성, 운영유지 실태 및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정책평가 및 분석 필요
○ 아울러 이러한 첨단 전력 및 고성능 원거리 작전 장비들이 국토방위와는 관련 없이 추진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신속기동화에 대비한 연합전력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수적임
6.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계획 필요
○ 국방개혁 2020안은 모호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거론하며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는 반면 실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이나 한미동맹관계의 미래, 독립적인 작전통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을 피하고 있음.
○ 전시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아울러, 미군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공격적 재배치와 대중국 한-미-일 지역동맹 구상으로부터 우리의 정치군사적 독립성과 선택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한반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절박한 과제임.
○ 국방부문의 존립근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권리, 즉 주권의 수호에 있으며, 군사적 독립성 확보를 이루어낼 실질적 역량은 나라의 민주주의 역량, 즉, 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음.
○ 또한 국방정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기획, 입안, 결정, 집행, 검증되도록 하고 여기에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를 동참시키는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국방영역에서도 절실함
○ 국방정보에 대한 자발적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군사기밀보호법 개정과 군사기밀의 전면재분류 등 군사정보관리 체계를 개혁해야 함. 나아가 국가비밀기본법 제정 등 국가비밀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민주적 입법적 노력이 뒤따라야 함. 또한 이해상충 방지제도와 내부비리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제도 등이 확충되어야 함.
○ 군 인권은 국방개혁의 주요과제이자,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근간임.
○ 군 인권은 병력의 대폭감축과 처우개선에 의해서만 그 구조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한, 군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조직적 권리구제 수단이 확보될 수 있음
7.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 필요
○ 중남미의 약소국인 코스타리카는 군비확충 대신 민주시민교육, 복지확충에 투자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평화국가로 성장하였음; 중남미 국가로서는 드물게 독립적인 주권행사, 존중받는 모범국가로 발전함
○ 동서냉전의 중간지대에 존재하던 스웨덴은 국제평화 논의의 중심국가이자 전세계적으로 가장 민주적이며 복지지향적인 국가로 성장하였음; 스웨덴이 사용한 이른바 ‘합리적 충분성’,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둔 공동안보’ 개념은 냉전시대에서조차 현실적 영향력을 가졌던 방위개념으로 정착하였음
○ 물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준식민지로 전락한 약소국도 많지만, 군비경쟁으로 주변강대국들과 성공적으로 맞선 중소규모 국가의 사례도 찾아보기 힘듦; 유일한 사례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경우, 그 국민들이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존경받기는커녕 지역분쟁의 원인제공자로 비난받는 나라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미국 중심의 유태자본과 권력의 배타적 지원을 받고 있어 비교할 만한 사례가 되지 않음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반도는 군비경쟁이 갖는 전략적 효용보다 최소한의 국방력과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외교역량의 전략적 효용성이 큰 지정학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
○ 특히 빠른 민주화와 높은 교육수준으로 어느 나라보다 연성국력의 힘을 극대화하기 유리한 위치임
○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군이 ꡔ국방개혁 2020(안)ꡕ을 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미래한국은 평화의 교량국가도 아니고 동북아공동체의 중심국가도 아닌 강력한 군대를 가진 무기수출국가임
○ 이것이 미래한국의 상과 맞는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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