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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상품명 | 소셜커머스 | 온라인 | |||
할인 전 가격 |
할인 후 가격 |
할인율 표시 |
최고판매가 (네이버 가격비교) |
최고가 대비 실제 할인율 | ||
딜라이트 | 유한킴벌리 하기스 매직팬티 4단계 (37p × 4) |
94,000원 | 52,300원 | 45.0% | 68,900원 | 24.1% |
그루폰 | LS 전선 LED-50 | 176,000원 | 104,000원 | 40.0% | 136,820원 | 24.0% |
유스폰 | 매직쿡 컨벡션 전기 오븐 MC-1000 |
239,000원 | 85,000원 | 64.0% | 164,400원 | 48.3% |
* 22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조사 (조사기간 : 2011.07.14 ~2011.07.22)
또한, 53개 상품 중 4개 상품은 소셜커머스의 할인된 가격이 온라인 최저가격 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 소셜커머스의 실제 판매가격과 온라인 최저가격 비교 >
업체명 | 상품명 | 소셜커머스 판매가 |
온라인 최저판매가 |
차이 | 비율 |
딜라이트 | 유한킴벌리 하기스 매직팬티 4단계 37p × 4 |
52,300원 | 48,020원 | 4,280원 | 8.9% |
하프타임 | 테팔 스팀다리미 FV2270 | 55,000원 | 50,960원 | 4,040원 | 7.9% |
유스폰 | 매직쿡 컨벡션 전기 오븐 | 85,000원 | 79,800원 | 5,200원 | 6.5% |
쿠팡 | 헨켈 퍼실 파워젤 2.7L 4개 | 39,900원 | 38,450원 | 1,450원 | 3.8% |
■ 위조 상품 판매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들이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쇼핑몰처럼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영업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 상품 유통이 쉽기 때문이다
o A업체가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인 (주)이랜드가 가품을 확인하여 고소하였고, ‘키엘’ 수분크림도 미국 본사가 가품임을 확인함. - 뉴발란스 운동화 : 2011년 7월 11일 79,000원 판매 (정가 109,000원 28%할인) 875명 구매 - 키엘 수분크림 : 2011년 8월 29일 35,900원 판매 (정가 44,000원 18%할인) 3172명 구매 o B업체가 판매한 ‘라코스테’ 티셔츠에 대해서도 국내 상표권자인 동일드방레가 위조 상품임을 확인함. |
■ 사기 소셜커머스 업체
‘사다쿠’, ‘클릭데이’ 등 대금을 받고 운영자가 잠적하여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소셜커머스 사기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약 200여명에게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기쇼핑몰인 케이마트도 소셜커머스 업계 1위라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o 사다쿠 : 2011년 3월 31일 문을 열고 주유상품권과 일본산 기저귀 등을 할인 판매하다가 일주일 만에 사라지면서 1,400여 명에게 8,000만 원 이상 피해를 입힘. |
또한, 소셜커머스 붐에 편승하여 생겨났던 업체들 중 경영난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 ‘세븐데일리’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는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면서 관련 소비자 및 서비스 공급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포인트, 상품권 관련 피해
소셜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캐쉬, 전자상품권, 지류상품권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o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온라인 캐쉬를 발행하여 여러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판매하였던 *MS포인트는 상품권 교환·환불처리가 안됨. * MS포인트 : 2010년 12월에 판매를 시작하여 2011년 5월에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면서, 1만여 명의 소비자들과 70여명의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약 35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운영자는 구속되고 일당 2인은 불구속 입건됨. o C업체는 신세계이마트상품권과 GS칼텍스 주유상품권을 대량으로 판매하다가 거래를 취소하였는데, 이후 환불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특히,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기 피해의 위험이 있다.
■ 소비자 유의사항
1.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 구매가능 시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표시된 할인율만 믿지 말고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할인율을 따져본다.
2.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 병행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가품이 의심되면 즉시 환불한다.
3. 신뢰도가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쇼핑몰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를 통해 통신판매신고정보, 사업자등록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사기피해를 예방한다.
o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옆에 공정위 사업자공개 페이지 링크 o 검색조건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 o 검색된 정보와 사업자가 공개한 정보의 대조 및 확인 |
4.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에스크로 등이 표시되어 있으나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가능한 이용을 자제한다.
5.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가에 비해 너무 싸게 팔거나, 일시불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이후 나누어 상품권을 지급하여주는 방식은 사기피해 위험이 크므로 주의한다.
■ 상담 및 신고안내
1.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2.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등에 신고한다.
3.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
< 소비자피해 상담 및 신고센터 >
구분 | 기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소비자상담센터 |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www.ccn.go.kr |
한국소비자원 | 02-3460-3000 | www.kca.go.kr |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 | 02-2023-4010 | www.ftc.go.kr |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 02-3707-8360 | www.ecc.seoul.go.kr | |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 1661-5714 | www.ecmc.or.kr | |
위조상품 신고센터 |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 1666-6464 | ippc.kipo.go.kr |
관세청 사이버감시단 | 02-510-1523 (서울세관) | www.customs.go.kr/cybercab | |
사기 사이트 신고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02-393-9112 | www.neta.go.kr |
출처: T-gate(www.tga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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