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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 모르는 사항은 두려워 말고 물어보세요! |
우리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은 2013년 12월 서울시 동대문구청에서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고비를 넘은 셈이고,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처럼 굵직한 관문들이 아직 남아 있었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설립신고에 애를 먹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법인등기 역시 직접 한 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서 협동조합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다운받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협동조합의 명칭이나 주소를 쓰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여러 항목들이 매우 낯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등기의 ‘사유’를 적는 난이었습니다. 도대체 등기의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마땅히 물어볼 데도 없었지만, 필자에게는 ‘질문 공포증’이 있습니다. 전문가이든 누구든 간에 낯선 사람에게 뭘 물으려 하면 어색하거나 두렵고, 무시당하지 않을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일단 인터넷을 뒤져 보기로 했습니다. 한참 웹서핑을 한 끝에, 협동조합의 등기서류는 구하지 못했지만 좋은 자료를 얻었습니다. 일반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 신청 견본이었죠. 여기에는 등기 신청의 사유가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등기의 사유: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주금 납입을 완료하고 서기 199○ 년 ○○월 ○○일 창립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
등기의 사유, 되는 대로 적어봤지만···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도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대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협동조합이라 주식을 발행하지도 않고, 조합원의 출자금은 받지만 주금 납입도 하지 않고, 주주도 모집하지 않습니다. 과연 등기신청서에 이런 사항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등기의 목적’을 기재하는 난이었습니다.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여러 안내문에는 정관에 나온 목적과 사업의 종류를 합쳐서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떻게 합쳐야 할지, 각 조문을 기계적으로 옮겨 적으면 되는지 등등을 알 수가 없어서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단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등기의 사유: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은 2013년 11월 29일 창립총회에서 설립동의자 9명이 참석해 협동조합 설립을 결의하고 2013년 12월 17일 동대문구청으로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
써놓고 보니 왠지 어색하더군요. 법인 등기 신청은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대로 적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조합원들에게 “등기 신청은 법무법인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었죠. 조합원들은 동의해 주었지만,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