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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험 계약자의 신청을 보험자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은 성립되며 보험자는 통상 보험증권(Insurance Policy:I/P)을 발행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증거증권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배서 내지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적하보험증권은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Companies' Combined Policy를 모방한 것이며 이 증권은 Lloyd’s S.G. Policy를 선박용과 적하용으로 분리한 것이다.
그 후 로이드 시장과 보험회사 시장을 대표하는 기술 및 약관위원회에 의해 1912년 적하보험특별약관을 제정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특별약관들을 일반화, 표준화 하여 S.G. Policy에 첨부하여 사용한 것이 구협회 적하약관인 Institute Cargo Clause FPA, WA 및 AR조건이다. 이 약관 역시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963년의 것이다. 그러나 S.G Policy가 200여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이라 그 약관들의 내용 및 표현이 매우 어려워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1979년 UNCTAD의 해상보험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1982년 1월에 새롭게 신협회 적하약관인 Institute Cargo Clause A, B 및 C를 제정하였다. 한편 협회약관을 공표하였던 런던보험자협회가 국제언더라이팅협회(IUA)로 개편되었으며, 로이즈시장협회(LMA)와의 합동적하위원회(JCC)는 2009년 1월 1일 신협회 적하약관(ICC)을 일부개정 공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영국의 기술 및 약관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약관인 ICC(A/R), ICC(WA), ICC(FPA) 및 ICC(A), ICC(B), ICC(C) 등 총 6가지 조건이 사용되고 있다. ICC(A/R), ICC(WA), ICC(FPA)를 실무상 구약관이라 하고 ICC(A), ICC(B), ICC(C)를 신약관이라 한다.
신약관의 양식 본문에는 보험자의 성명과 보험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도록 구속하는 약관 등을 두고 있으며 담보위험과 보험금액 등에 대한 모든 정보는 스케줄 란에 기재되어 있다. 신 보험증권 양식은 스케줄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부터 보험증권 본문의 상단이 스케줄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기재되는 사항은 변경된 것이 없다. 실무상 이들 내용은 보험 계약자가 청약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보험청약서(Cargo insurance application)의 내용이 그대로 이 스케줄에 옮겨 기재된 것이다.
실무상 유의사항
1. 보험조건
가. 기본조건
① 종래의 해상보험증권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이 조건은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라고도 하는 데 보통 담보되는 위험에 의해 발생한 전손과 공동해손은 보상되지만 단독해손인 분손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조건이다.
분손담보(With Average ; W.A):이것은 단독해손 담보라고도 하며 전손과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인 분손도 보험증권에 열거된 일반적으로 담보하는 위험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모두 보상해 주는 조건이다.
전위험담보(All Risks ; A/R):이 조건은 법률 또는 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것 이외의 모든 멸실·손상을 보상해 주는 조건이다. 즉 All Risks 조건의 경우에는 보통 담보하는 위험 이외에 보험증권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특약에 의해 담보하는 위험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위험이 담보된다.
② 신보험약관
신보험약관은 종래의 All Risks, W.A, F.P.A 조건과 대응되는 것으로 ICC(A), ICC(B), ICC(C) 조건을 두고 있는데 ICC(A)는 All Risks조건과 동일하지만 ICC(B)와 ICC(C)는 종래의 W.A나 F.P.A조건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종래의 W.A나 F.P.A조건에서는 단독해손에 대하여 상당한 제한을 가하였지만 신약관에서는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로 인한 전손·분손에 관계없이 보상되며 더욱이 소손해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ICC(B)와 ICC(C)의 차이점은 담보위험뿐이다.
ICC(A)의 경우는 손해가 약관에 의하여 면책되는 것이 아닌 담보위험이 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은 동 약관에 규정된 면책위험이 아닌 한 보험자가 담보한다.
나. 담보위험의 추가
보험계약의 기본조건중 ICC(B) 및 ICC(C)는 열거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동 조건 상에 규정된 부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 따라서 규정된 담보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하여 부보하기 위해서는 특약을 필요로 한다. 특약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고 부보 하는 위험을 부가위험이라 한다. ICC(A) 조건에서는 각종의 부가위험이 포괄적으로 담보된다.
주요한 부가위험으로는
▷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T.P.N.D : 도난, 발하, 불착손),
▷ Rain &/or Fresh Water Damage(R.W.D. : 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
▷ Contact with Oil &/or Other Cargo (C.O.O.C : 유류 및 타물건과의 손해),
▷ Breakage(파손), Leakage &/or Shortage(L.S : 누손, 부족손),
▷ Sweat &/or Heating(S.H. : 습기와 가열에 의한 손해),
▷ Denting &/or Bending(D.B : 곡손),
▷ Contamination(오염),
▷ Spontaneous Combustion(자연발화),
▷ Mould & Mildew(곰팡이로 인한 손해),
▷ Rats & Vermin(쥐 및 벌레에 의한 손해)등을 들 수 있다.
한편 2009년 공포한 신협회 적하약관의 중요개정사항으로
▷ 보험기간 개정 보험자의 책임 개시시점이 화물이 “창고를 떠날(leave the warehouse) 때”에서 창고에서 보험의 목적이 “맨 처음 이동할(first moved)때”로 개정되었고, 책임 종료시는 “인도될 때(on delivery)”가 아닌 “양하 완료시(on completion of unloading)”로 개정되었다.
▷ 면책조항들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포장불충분 면책조항에서는 “Liftvan”에의 적부가 삭제되고, 보험개시 전 독립계약자에 의해 컨테이너에의 적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주등의 파산면책에서도 ICC(1982)에서는 어느 경우이든 운송인의 파산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는 면책되었으나 ICC(2009)에서는 보험의 목적의 적재 시에 그러한 파산이 정상적인 항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이다. 파산면책은 부적합면책과 함께 1983년 협회상품동업자약관(Institute Commodity Trades Clauses)의 면책을 채용하여 보험증권의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테러리즘과 테러리스트의 정의를 규정하고 종교적 동기에서 행동하는 자를 추가
▷ 항해변경조항에서 “held covered”라는 말을 삭제하고 “유령선(phantom ship)”상황에 처한, 즉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한 사실을 알지 못한 피보험자를 보장하도록 개정
▷ 기타 “underwriters”라는 말 대신에 “insurers”로, “Servants”라는 말 대신에 “Employees”로 표준화
다. 전쟁 또는 동맹파업 위험
ICC(A), (B) 및 (C)의 어떠한 조건으로 부보 하더라도 전쟁위험과 동맹파업 위험은 면책되고 있으므로 이들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특약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약관으로는 협회전쟁 약관(Institute War Clause : I.W.C) 및 협회동맹 파업 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 : I.S.C)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전쟁위험과 동맹파업 위험이 단일 할증보험료의 지급으로 동시에 부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전쟁의 개념은 국가 간의 전쟁상태 이외에 내란, 혁명 등 국내의 변란을 포함하며 동맹파업 위험은 노동쟁의(Strike), 폭동(Riot), 소요(Civil Commotion) 등의 위험을 뜻한다.
2. 손해사고 통지
손해의 통지는 구두로 해도 상관없으나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손해의 원인 및 손해의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나 그 대리점이 지정하는 해사 검정인에게 입회검사를 요구하여 손해의 원인, 발생시점, 상황, 정도 등의 조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명에 필요한 검정신고서(Survey Report) 및 기타 관계 서류를 입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는 보험자의 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자료가 되는데 검정에 소요된 비용은 손해보상 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는 한 부대비용으로써 보험자가 보상하게 된다.
기재요령
① 보험증권 번호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때 붙이는 일련번호이다.
②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명
수출입 상사명을 기재하는데 C.I.F 계약의 수출인 경우 피보험자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지시가 없으면 수출업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출환어음 매입 시에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에 의해 양도하면 된다.
③ 참조번호
보험자가 업무상 참조하기 위한 번호로써 통상 수출의 경우에는 신용장 또는 계약서 등의 번호를, 수입의 경우에는 상업송장 또는 계약서 등의 번호를 기재한다.
④ 보험금액
보험계약자가 부보한 금액(보험료)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손해보전액 즉 보험금(Loss or Claim Paid)으로써 지불하는 최고 한도액이다. 보험금액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보험금액은 보험가액과 동액 또는 그 이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액인 경우를 전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일부인 경우를 일부보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해상보험은 전부보험이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상회하면 초과보험이 되는데 초과분은 무효가 된다. 보험금액은 보통 물품의 CIF 또는 CIP가격에 10%를 가산한 금액이 된다(신용장 통일규칙 28조 f. ⅱ항). 즉 보험금액 = {원가(Cost, 즉 F.O.B가격) + 보험료(Insurance) + 운임(Freight)} × 1.1이 된다. 그런데 CIF 금액이나 CIP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요구된 결제액, 매입액 또는 송장에 나타난 물품에 대한 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표시통화는 신용장에 별다른 명시가 없는 한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⑤ 보험조건
어떠한 보험조건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보통 수출입 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매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매매계약서나 신용장에 기재된다. 그런데 이 보험조건은 화물의 종류, 포장, 운송방법, 예상 항해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상적인 조건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본조건을 선택하고 또 화물과 수송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어떠한 부가위험을 추가할 것인지 전쟁위험과 동맹파업 위험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보험금 지불지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는 화물의 최종 목적 항이 기재되고 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자명이 기재된다.
⑦ 손해사고 통지서
피보험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할 곳인데 수출의 경우에는 최종 목적 항에 있는 보험자의 대리점의 상호 및 주소가 명시되고, 수입의 경우에는 보험자명이 기재된다.
⑧,⑨
화물의 출하지와 선적지가 다른 경우에 출하지로부터 선적지까지의 운송화물에 대한 부보시 기재하게 되는데 ⑧은 국내운송 수단이며 ⑨는 출하항 또는 출하지이다.
⑩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명이 기재된다.
⑪ 적재선박이 선적항을 출항하는 년월일 또는 예정 년월일을 기재한다. 특히 수출의 경우에는 선하증권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⑫는 선적항, ⑬은 환적이 있는 경우 환적항, ⑭는 양륙항을 기재한다.
⑮ 최종 목적지와 운송수단
최종 목적지가 내륙지방에 있어 양륙 항에 목적지가 상이한 경우, 운송약관에 따라 양륙항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화물에 대하여 부보할 때 최종목적지와 운송수단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양륙항이 New York이고 최종목적지가 Chicago인데 철도화차를 이용하여 운송한다면, thence to Chicago by rail과 같이 기재하고 운송수단이 불명할 때에는 land conveyance 또는 any conveyance라고 기입한다.
피해보험 화물의 명세
화물의 품명, 수량, 화인 등을 신용장이나 선하 증권사의 기재내용대로 기입한다.
보험증권의 발행지와 발행일
발행일은 선하증권 발행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보험증권의 발행매수
보통 2통이 발행되는데 보험자가 1통에 대하여 변제하면 나머지 1통은 무효가 된다.
보험자의 서명
해상보험증권은 보험자 또는 보험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인장으로 충분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의 해상보험 부문의 책임자가 서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문 약관
개정된 보험증권의 신양식 본문약관은 종전양식의 본문약관보다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준거법 약관, 타보험 약관, 약인약관, 선 서관으로 되어 있다.
■ 참고사항:난외약관
종전양식에 있던 이탤릭서체 약관과 대치된 것으로써 Important Clause(중요사항약관)라 하는데 클레임 발생시에 피보험자가 취해야 할 각종 조치 및 절차 등을 일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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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