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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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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가능 국내 교육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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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대하생 및 대학원생으로 공제 가능함(예: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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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보육비(어린이집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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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 받은 비영리법인 (국외교육기관 포함)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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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교육비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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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1일 3시강 이상, 1주일 5일 이상 교습 학원비에 한함), 태권도 도장, 수영장 교습비는 안됨, 초등학교 이상 사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안됨(공립 초등학교 교육비는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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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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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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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대학의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8월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내년에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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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학기 대학원 등록금을 2002년 12월에 납부해도 2003년에 공제됨 | |
(3) 공제 불가능한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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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절에서 직영하는 선교원등 시장, 군수에게 신고되지 않은 보육시설은 공제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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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비,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 직계존속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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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가를 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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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가 1자녀에 대하여 남편은 영유아보육비공제를 받고, 아내는 자녀양육비공제를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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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자녀의 예술실기연수과정을 수료하는데 지출된 수업료 등은 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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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002.12월에 대학교에 합격하여 입학금등의 등록금을 12월중 납부한 경우에는 200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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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외되는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기타 각종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 |
(4) 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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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대학원까지 전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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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외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자녀, 손자) |
구 분 |
2003년 |
2002년 이전 |
대학생 |
1인 500만원 |
1인 300만원 |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특수교육비 |
1인 200만원 |
1인 150만원 |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 |
1인 150만원 |
1인 100만원 | | |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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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과금납입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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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 : 보육원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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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전아동 : 학원교육비납입증명서 | |
(6)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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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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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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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비,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 식비,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교육비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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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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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교육비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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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단,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사주재원 또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근로자가 국외에 거주하면서 자녀 등을 현지의 국외교육기관에 다니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에 관계없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 등을 국외교육기관에 유학을 보낸 경우에는 자녀 등이 다음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구 분 |
공제대상자 |
국내 근무자 |
① 원칙적으로 고교생과 대학생(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국외교육비가 공제대상임
② 초등학생 및 중학생(중학교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국외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예ㆍ체능계의 초ㆍ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나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자연과학, 기술, 예ㆍ체능대회에서 입상하고 교육장으로부터 유학 추천을 받은 초ㆍ중학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 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 1급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③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학생 |
국외 근무자 |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해 지출한 국외교육비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다.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 |
(2) 제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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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ㆍ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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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근무자가 자녀등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특례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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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공제 특례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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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무자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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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본인 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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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 : 필요없음 *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 자녀가 국내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졸업장 사본등 학력인정 서류 - 자녀가 국내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국외유학인정서 (교육장, 국제교 육진흥원장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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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지 않고 재학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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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부모ㆍ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유학특례확인서(국제교육진흥원장, 재외공관장이 발급) * 외국에서 부모ㆍ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 외국에서 부모ㆍ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중이며 근무자외의 부양의무 자는 계속거주하는 경우 :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재외공관장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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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자 경우 : 필요없음 | |
(3) 교육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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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송금 :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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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