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o 법인인 기부자가 기부사실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의3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증명을 하여야 하며, 개인인 기부자가 기부사실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증명을 하여야 함.
10. 예산통제와 예산의 전용금지 허용 및 승인
① 비영리법인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주무관청에 신고되어 승인을 얻는 것이며(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임), 특히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추가경정예산을 법인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기관에서 의결하거나 또는 예비비의 지출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② 초기예산을 변경하여 ‘관·항·목’간에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등 전용규정에 입각하여야 하며 규정이 없으면 제정하여야 한다.
☞ 예시 :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16조 【예산의 전용】
1.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 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1998.1.7. 개정)
2.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998.1.7. 개정)
11. 기부금영수증의 발급과 대장 작성(法法 112의2, 所法 160의3)
1)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요령
법인인 기부자가 기부사실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증명을 하여야 하며, 개인인 기부자가 기부사실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증명을 하여야 한다.
2)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
기부금을 낸 법인 또는 개인이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거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비영리법인이 아래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法法 112의2),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또는 내국법인(2007.12.31.신설)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또는 내국법인(2007.12.31. 신설)
3.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또는 내국법인(2007.12.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3) 기부자별·법인별 발급명세의 제출요청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4)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의 제출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의미)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5) 불이행가산세규정
(1)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所法 81, 2007.12.31.).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2007.12.31. 개정)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007.12.31. 개정)
(2) 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2007.12.31. 개정)
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2(2007.12.31. 개정)
6) 장부의 작성·비치의무(相贈法 51)
① 공익법인 등은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相贈令 44)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3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제3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12. 지정기탁의 지정목적준수
① 지정기탁인 기부금의 지정목적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탁인 기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종교목적’의 비영리법인이 ‘교육목적’의 지정기부금을 수령하여 교육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인 지출이 아니게 된다.
☞ 목적사업에 대한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 정교하고 자세하여야만 갈등이나 이견을 줄일 수 있다.
② 지정기탁인 기부의 지정목적 외의 기탁금 사용은 증여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적정하지 아니하다.
③ 불용재산의 기부를 받지 아니함 - 경사면이거나 맹지인 토지 등의 예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을 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징하는 바 그 대상이 되는 것임.
④ 공익법인(장학, 연구, 자선 목적인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을 받으면 ‘기본재산으로 분류하여 임의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다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정기탁목적이 소모성 지출인 경우에는 보통재산의 분류의 승인을 얻어야만 지출이 가능하다.
13. 국고보조금의 전용 및 충당금지(운영경비, 복리비 또는 시설비의 구분)
① 국고보조금은 지원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의 전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업연도 내 미사용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원의 내용’에 따라서 하여야 하며 임의전용이나 임의로 차기이월을 하여서는 안됨.
③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다른 목적의 자금으로 선지출을 하고 보조금 수령 후에 그 보조금으로 선지출을 충당하는 것은 보조금을 목적 외 전용으로 보는 것이므로 유의함.
④ 국고보조금을 사용(지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과 관련 법인세환급액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지원지침에 정한 바에 의할 것임.
⑤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사업비, 공익법인의 운영경비, 복리비 또는 시설비의 구분을 철저히 하여야 함.
14. 자선사업의 무대가성(유료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회계 및 신고)
①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은 원론상 대가관계가 없는 소모성 지출을 전제함.
② 유료인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액을 총액 기장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행위로 간주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하며 복식회계 및 제반 세무신고와 세금납부를 하게 됨.
☞ 유료양로원, 유료요양원, 유료유치원 등
■ 해석사례
사회복지법인 유료양로시설 급식, 기타 일상생활 제공 비용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그 운영함에 따른 수입(기타 부대시설 운영수입은 제외)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이 아닌 경우로, 수익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임.
※ 참고사례 :
①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수익사업소득임(법인 2601-3119, 1989.8.25.).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행한 복지공장 등의 운영수입은 수익사업소득임(법인 46012-585, 2003.10.10.).
(을설) 실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문리해석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비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참고사례
①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은 영리목적이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소득 46011-221, 1999.10.22. 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팀-931, 2004.5.3.).
15.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1) 재산의 구분(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① 공익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 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차기이월금을 의미) 중 적립금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2) 재산의 처분
①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3) 기본재산의 등재
법인에 따라 기본재산을 등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법인등기부에 등재하는 방법, 정관기재사항으로 등재하는 방법,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방법,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16.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 등의 사용의무기간(相贈法 48)
1) 출연재산의 사용기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며,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로서 출연재산명세표 등의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 ‘수익사업에 사용’이란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예금도 포함함.
2) 운용소득의 사용기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운용소득 =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출연재산매각이익
3) 출연재산매각대금의 사용기한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한(法法 29)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법인세감면을 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전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의 사용기한규정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하나 다만,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地法 107, 127).
17.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相贈法 50의2, 相贈令 43의2)
1) 전용계좌의 사용대상 거래 등
공익법인 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7.12.31. 신설)
1.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2.22. 신설)
가.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나.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다.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08.2.22. 신설)
3.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4. 기부금·장학금·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2.22. 신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 국세청 해석사례-1
1. 공익법인 전용계좌제도는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와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2. 공익법인은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에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 국세청 해석사례-2
단순히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수익용 자산인 정기예금은 신고대상 전용계좌가 아닌 것이나, 동 정기예금계좌를 통하여 위의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전용계좌인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를 수행하는 계좌는 모든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제외대상 공익법인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학교는 제외대상 아님)
3) 전용계좌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8.2.22.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 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 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2008.2.22. 신설)
4)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의 작성·보관
공익법인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신설)
(1) 작성·보관의무
공익법인 등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2008.2.22. 신설)
(2) 제외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2008.2.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받은 지출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3. 그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2008.2.29. 직제개정)
5) 전용계좌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12.31. 신설)
공익법인 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7.12.31. 신설)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12.31. 신설)
(1) 계좌신고서의 제출
공익법인 등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률 부칙 제13조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거나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6) 가산세 규정(相贈法 78 ⑩)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07.12.31. 신설 ; 법률 제8828호 부칙 제1조 2009.1.1. 시행).
1.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전용계좌 사용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제7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