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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禮訃 聞震悼輟膳罷朝三日遣使弔祭賻贈有可 東宮亦如之官庀葬事諡曰文敬公之哀榮終始益無憾矣配貞淑夫人朴氏寧海望姓大司憲良靖公經之女同知密直東生之孫典法判書元桂之曾孫都僉議贊成奇有傑之外孫慈儉明肅克光媲德二子長詡承政院左副承旨次訥司醞暑令三女長適 世子左弼善崔有悰次適平山都護府使鄭箴次適及第尹彌堅承旨娶知興海郡李興門之女暑令娶戶曹佐郞閔普文之女生男慥次憺次惇四年 幼弼善生男敬同女長適藝文檢閱安哲孫次 適李克培次適崔潤文平山生男淑精齊陵直 三女幼及第生男涵次澂女長適宗親府錄事 黃事親次幼外曾孫若干人 奉正大夫直集賢 殿藝文應敎知製 敎經筵檢討官兼春秋館 記柱官南秀文撰 ------------------------------ 墓誌銘 見東文選 南經齋秀文撰 正統四年歲在己未冬十有二月壬寅議政府 左議政許公以病卒于私第年七十一太常謚 文敬越明年春三月庚申有司具儀衛葬于原 |
42 부음이 대궐에 전해지자 세종대왕께서는 놀랍도록 슬퍼하시어 수라상에 고기 반찬을 금하고 3일동안이나 조회를 폐하였으며 사신을 보내어 조제케하고 부의도 두텁게 하사하시었다. 동궁(왕세자 문종왕)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관비로 장사지내고 시호를 '문경'이라 하였으니 선생의 생전 사후에 유감됨이 없으리라 하겠다. 배위는 정경부인 영해박씨인데 대사헌 양정공경의 따님이요, 동지밀직 동생의 손녀이며 전법판서 원계의 증손여이고 도첨의 찬성 기유걸의 외손녀로서 인자하고 명랑하고도 엄숙하여 지극히 부덕을 밝혔다. 두 아들을 두었으니 장자는 승정원 좌부승지 후이고 차자는 사온서령 눌이며 세 딸 중 장녀는 세자 좌필선 최유종, 차녀는 평산 도호부사 정잠, 3녀는 급제 윤미견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승지가 지흥해군 이흥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서령은 호조좌랑 민보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 3형제 조, 담, 순이고 딸 4자매는
43 모두 어리다. 외손에 칠선(최유종)의 아들은 경동이고 장녀는 예문겸열 안철손에게 차녀는 이극배에게 다음 3녀는 최윤문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또 평산이 생남하니 숙정 재능직이고 딸 셋은 모두 어리다. 급제(윤미견)는 두 아들 함, 징이 있도 장녀는 종친부녹사 황사친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어리다. 그 외 증손 약간 명이 있다.봉정대부 직집현전 예문응교 지제교 경연검토관 춘추관 기주관 남수문 찬 -------------------------------------------- 묘지명 남수문 지음 정통4년(正統 ;명 영종연호) 기미(세종21년, 1439)의해 12월 임인일에 의정부 좌의정 허공이 병환으로 송도(松都 :개성)의 자택에서 졸하니 향년 71세였다. 태상(봉상시)에서 시호를 문경으로 하고 이듬해로 넘어간 3월 경신일에 유사(유관기관 및 그 책임자)가 의례와 호위를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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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平府治比向陽里之原嗣子承旨詡請銘幽堂 余與承旨實再同榜義不可辭謹按公姓許氏 諱稠字仲通慶尙道河陽縣人遠祖康安生徐 冲徐冲生綽麟綽麟生愼愼生世通世通生赫 富赫富生得諝得諝生諱裕大將軍性嚴有法 謹守家業娶漢陽望族判太僕韓均之女生諱 綏判典客寺事恬靜寡欲常具冠服齋居一室 娶侍中安文成公諱珦之女生諱允昌嚴明方 正歷監察御史典法典理佐郞官至都官正郞 娶大司成李公諱稷之女生諱貴龍恭敏寬厚 45 有大度歷散騎常侍版圖判書卒官奉翊大夫 開城尹上護軍娶通禮門副使李公諱吉之女 生三子長曰周資憲大夫判漢城府事謚簡肅 次卽公次曰倜前嘉善大夫中樞院副使公以 洪武二年己酉四月十一日生童丱嶷然如成 人稍長受業于陽村權文忠公厲志力學中癸 亥進士擧又登乙丑司馬試戊辰以蔭補中郞 將庚午獨谷成公石璘松堂趙公浚試禮闈公 擢丙科兩公甚器重之丞典儀寺壬申我朝 受命特除左補闕知製敎尋陞奉常寺知製 |
호위를 갖추어 원평부 관할의 북쪽 향양리 언덕에 장사하였는데 사자(嗣子: 대를 잇는 아들) 승지 후가 유당에 새길 명(銘: 찬양 또는 경계에 쓰는 문체의 하나)을 청했다. 나와 승지 후는 실로 두차례나 동방(과시에서 같 은방에 올라 급제하는 것)이니 의리로 보아 사양 할 수가 없었다. 삼가 살피건데 공의 성은 허씨요 휘는 조이며 자는 중통이며 본관은 경상도 하양현 사람이다. 원조(遠祖:시조) 강안이 서충을 낳고 서충이 작린을 낳고 작린이 신을 낳고 신이 세통을 낳고 세통이 혁부를 낳고 혁부가 득서를 낳고 득서가 유를 낳으니 대장군으로서 성품이 엄격하고 법도가 있어 가법을 삼가 지키면서 한양의 망족(명망있는 씨족) 판태복시사 한균의 딸을 맞아하여 휘 수를 낳으니 판전객 시사로소 고요함을 좋아하고 욕심이 적은 가운데 의관을 정제하고 일실에서 재계하듯 거쳐하였는데 안 문성공 휘 향의 딸을 맞이하여 휘 윤창을 낳으니 엄수하고 밝고 방정하여 감찰어사와 전법사(형조)와 전리사(이조)의 조랑을 역임하고 도관의 정랑에 이르렀으며 대사성 이공 휘 직의 딸을 취하여 휘 귀룡을 낳으니 공손하고 민첩하며 너그럽고 도타와 큰 금도를 니녀 산기상시(대사간)와 판도판서(호조판서)를 거쳐 봉익대부 개성부윤에 상호군으로 졸하였는데 통례문부사 이공 휘 길의 딸을 취하여 세아들을 낳으니 맏이 주로서 자헌대부 판한성부사에 시호가 간숙이고 다음은 곧 공(조)이며 다음은 척으로서 전 가선대부 중추원부사이다. 공은 홍무(명 태조연호)2년 기유 (공민왕18년,1369) 4월 11일에 출생하였는데 관례를 올리기 전의 아이 때부터 의연히 빼어나서 성인과 같았다. 조금 성장해서는 양촌 권문성공 권근에게서 학업을 받았는데 의지를 다하여 힘써 배우더니 계해(우왕9년, 1383) 17세에 진사거에 적중하고 또 을축년(1385)19세에 사마시(생원시)에 올라 음직(음직 : 선대와 사문의 공으로 벼슬함)으로 중랑장(정5품무관)에 보임되었다.경오(공양왕2년, 1390)24세에 독곡 성석림과 송당 조공 준이 예위(예조에서 치르는 진사시험인데 이 시절 대과에 해당)의 시관이 되었을때 공이 병과(대과의 등급)올 발탁되니 양공이(성석린과 조준)이 큰 그릇으로 여기고 심히 의중하였으며 전의시의 직임을 받았다. 임신(공양왕 4년, 1392) 24세에 아조가 수명(천명을 받아 개국)하자 특별히 좌보권(사간원의 헌납)에 지제교(임금의 교명을 짓는 문관의 겸대 영에직)로 제수되고 잠시뒤에 봉상시로 옮겨 지제교를 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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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敎時禮樂散軼太常職廢公務去因循悉遵 典故陽村亟稱之曰異日典禮我國者必斯人 也癸酉五月丁外艱明年十月又丁內艱 時俗 治喪尙浮屠 公一依文公家禮哀禮俱盡我國 士庶遵用家禮 皆本之公丁丑典成均簿釐正 釋奠儀式梓布中外建文己卯再爲左補闕知 製敎謇然有直名庚辰太宗受禪拜司憲 雜端言事忤旨上怒欲寘重典廷詰甚厲公 抗詞不屈上嘉鯁直左遷完山判官視事數 月治辦有聲以疾辭壬午秋吏曹正郞缺上 47 以銓選任重難其人親閱官簿覽公名曰得人 矣遂授之冬除朝奉大夫內書舍人知製敎 亦特命也永樂癸未秋以事貶知寧越郡冬 辭疾甲申起拜護軍直集賢殿乙酉以本職兼 世子左文學 甞問世子僚友孰賢世 子擧公以對丙戌改敬丞府少尹丁亥直藝文 館仍兼文學世子朝京師授中訓司憲執義 充書狀官行李之事一委糾察公約明令嚴人 皆懾縮莫敢犯禁公入朝凡事涉制度者悉 問悉書東還道闕里謁宣聖廟見江都相董氏 |
46 당시 예락이 모두 산일되어 흩어진지라 태상(봉상시)의 직임이 공무를 폐할 지경이었는데 공이 인순(옛습관을 고치치지 아니하고 진취없이 답습함)을 제거하고 모두 전고에 따라 준수케하니 양촌(권근)이 극구 칭찬하여 이르기를 "다른 날 우리나라의 전례를 맡을자는 반드시 이사람이다.:하였다. 계유(태조2년, 1393)25세에 5월에 외환(부친상)을 만나고 다음해(1394)26세 10월에 또 내간(모친상)을 당하였다. 당시의 풍속이 치상에 부도(불교)를 숭상하였는데 공은 한결 같이 문공가례(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최례(상복을 구분하여 입는 예법)를 갖추어 다하니 우리나라 사서인으로서 가례를 준용하게 된것이 다 공에게서 근본한 것이다. 정축(태조6년, 1397) 29세에 성균관전적이 되어 석전의 의식을 이정하고 그것을 인쇄하여 중외(내외)에 반포하였다. 건문(명 혜종 연호)기묘(정종1년, 1399)31세에 다시 좌보권(사간원 좌헌납)에 지제교가 되어 관연 진실된 명성을 얻더니 경진(전종 3년, 1401)33세에 태종이 선위(양위)를 받자 사헌부 잡단(장령)을 배하였는데 언사로 임금의 지교를 거스르게 되니 상께서 노하여 견고한 법전으로 치죄코자 정힐(궁정에서 임금이 꾸짖어 심문함)이 매서웠는데도 공이 항변의 말씀으로 굴하지 않으니 상 께서 그 굳세고 곧바른 것을 가상히 여겨 완산(전주) 판관으로 좌천시킴에 그쳤다. 판관으로서 일을 본 지 몇달에 치판(다스리고 처리함)에 명성이 있었으나 질환으로 사임하였다. 임오(태종2년, 14020) 34세때 가을에 이조정랑 자리가 비었는데 47 상께서 진선(관리의 전형과 선발)의 임무가 중한데 적합한 인물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친히 관원의 명부를 열람하다가 그 공의 이름을 보고 가로되 "사람을 얻었다." 하고 드디어 그 직을 제수하였다. 겨울에 조봉대부(종4품상) 내서사인(의정부사인0에 지제교로 제수되니 또한 임금의 특명이었다. 영락(명 성조 연호) 계미(태종3년, 1403)36세 가을에 일이 있어 영월의 지군사(군수대리)로 폄천(좌천)되어 겨울에 질환으로 사임했다. 갑신(태종4년, 1404)36세에 기용되어 호군에 직집현전이 되고 을유(1405)37세에 그 본직이 세자 좌문학을 겸했는데 상께서 하루는세자 (양녕대군 세종의 형 태종의 장자)에게 요우(동료처럼 사귀는 신하)가운데 누가 어진지를 물으니 세자가 공을 거명한 때문이다. 병술(1406)38세에 경승부 소윤으로 개임되고 정해(1407)39세에 직 예문관으로서 세자궁의 문학을 겸했다. 경사(명나라 서울 북경)에 입조9조회의 사신으로 들어감)하게 되어서는 중훈대부(종3품하) 사헌부 집의를 받아 서장관(사신수행비서 행리:여행소지품 및 하물)의 일을 전일하게 맡아 규찰하였는데 공이 발하는 약조가 명료하고 명령은 엄격하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감히 금하는 것을 범치 못했다. 공이 중국에 입조해서는 모든 일에있어 제도에 섭월되는 것을 낱낱이 묻고 적어 기록하였으며 동쪽으로 귀환하는 하는 길에는 궐리(곡부공자출생지)의 선성묘(문선왕인 성인 공자의 사당)을 알현하였으며 강도상(관직명) 동씸9전한의 대학자)와 노재 허씨(후한으 대학자)를 공자의 사당에 종사(함께배하여 제사함)하고 양웅(전한의 학자)이 출향되넉서을 보고 돌아와 모두 조정에 건백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시행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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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魯齋許氏從祀楊雄被黜皆建白于朝施行 戊子通訓判司贍寺事世子右輔德 世子 聞之 謂左右曰許文學復來耶蓋素憚其嚴也 是歲平壤君獄起逮繫寔繁臺官不勝栲掠誣 引公以爲證 坐謫春州 未幾賜環拜敬丞府司尹 辛卯轉通政禮曹左右參議公慨念麗季五禮儀注失傳乃援唐宋典故朝廟禮樂士庶喪制酌右損今悉加撰定是常提調儀禮詳定所上書請建學堂厥後又請置學四部皆從之歷兵,吏二曹參議。甲午。遣公廵視平安 49 道山城凡厥措置。多從公議面陳平安 民生艱苦上特减租稅。他日請見啓曰講武雖不可廢然馳騁險阻危不可測願上愼勿親獵。不覺流涕因極言講武塲猥多之弊上嘉納乙未春尹漢城府階嘉善冬提學藝文館丙申參判禮曹。提調奉常寺奉常之事悉心指畫。謬者正之。廢者擧之巨細畢張 皆中儀式公言京畿徭賦)繁重民不聊生請量减又言船軍國家藩垣而今興一役調廢不已請加存恤。及爲相再三陳請皆從之戊戌春開城留後司副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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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 동씨와재 허씨가 종사되고 양웅이 쫓겨 났음을 보고모두 우리 조정에 건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무자년에 통훈으로 판사섬시사가 되고 세자우보덕이 되었더니,。세자가 듣고서。좌우에 말하기를。“허문학(許文學)이 다시 오느냐.” 하였으니, 이는 평소에 그 엄격함을 꺼렸기 때문이었다.이해 평양군의 옥사가 일어나자。체포된 자가 실로 많았기 때문에 대관이 고문과 악형을 이기지 못하여 무고하게 공을 이끌어 들인 것이 증거가 되어 춘주에 귀양보내고 얼마있지 않아 용서받고 돌아와 경승부사윤을 배하였다。 신묘년 43세에는 통정대부(정3품상)로서 예조의 좌우 참의로 전직되었는데。공이 고려 말년에 오례의주가 실전되었음을 개탄하여곧 당송 때의 전고를 인용하여。조묘의 예악과,서사서인의 상제에 대하여 옛것을 참작하고 지금 것을 감손하면서。모두 가감하여 찬정하니 이로부터 늘 의례상정소의 제조가 되었다.。글을 올려 학당을 세울 것을 청하고。뒤에 또 사부에 학교를 설립할 것을 청하자。이를 모두 따랐다。병조와 이조의 참의를 거쳐.。갑오년 46세에 공을 보내어 평안도의 49 산성을 순찰하고。모든 조치를。공의 의론에 많이 따랐으며 산성을 순찰하고。모든 조치를。공의 의론에 많이 따랐으며。임금 앞에서 평안도의 민생고를 진술하자。임금이 특히 조세를 면해 주었다。그 뒤에 뵙기를 청하여 아뢰기를。“무술은 비록 폐할 수는 없었으나。험준한 곳에 말을 달림이란。위태함을 측량할 수 없었으니。전하께서는 친히 사냥을 하지 마소서.” 하고。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이어 강무장(강무와 장렵)의 너무 많은 폐단을 말하였더니。임금이 그의 말을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을미년 봄。한성부윤으로 가선의 직계에 오르고。겨울에는 예문관 제학이 되고。병신년에 예조참판 。봉상시제조가 되었는데봉상시의 일에 대하여 。마음껏 지휘하고 계획하여。그릇된 점은 바로잡고 。폐기된 것은 회복하여。 크고 미세한것을 신장시키기를 마치니。모두가 의식에 맞았다。공이 말하기를, “경기도의 세금이 너무나 번거롭고 과중하여 。백성이 살 수 없다.” 하여。양감할 것을 청하였고。)또 아뢰기를, “해군이란 국가의 울타리인폐기하곤 하니。돌보아 줄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정승이 되어서는。2ㆍ3차례 청하자 모두 따랐다.。무술년 봄에。개성유후사 부유후가 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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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後又兼觀察京畿夏辭疾秋上受禪尹恭安府加嘉靖尋判書禮曹階資憲公獻議曰家國天下彝倫所在莫不各有君臣上下之分。近來以下伺上得一小釁羅織告訴此等之俗漸不可長昔唐太宗朝有奴告主叛者不受仍斬願自今臧獲如有告主者倣此區處又朱文公言於孝宗朝曰凡獄訟以下犯上。以卑陵尊者雖直不右不直罪加凡人之坐。願自今吏胥告官吏部民告守令,監司者。所告非關社稷枉法殺人則勿治誣告重論 以杜陵上之風允之
51 己亥取生員成以儉等一百人及第曹尙治等三十三人。庚子取生員閔瑗等一百人及第安崇善等三十三人 辛丑參贊議政府太宗謂上曰斯人眞宰相也侍宴豐壤離宮太宗前公桂肩顧謂上曰 此予柱石也公驚感隕泣壬寅五月太宗賓天大臣議百官喪制衆曰旣葬釋衰淡服陪祭原廟便公駁曰君臣一體今聖孝篤至衰絰三年獨群臣旣葬卽吉可乎請治事服淡 陪祭着衰終制上卒從公議及朝廷賜祭使臣見百官衰而陪祭嘆 |
50 또 경기도 관찰사를 겸하였더니여름에 병으로 사임하였다。가을에 임금이 선위를 받자。) 공안부윤에 가정대부(종2품상)가 더해지고。얼마 안 되어 예조 판서로서 자헌대부(정2품하)의 직계에 오르게 되어。공이 헌의(의논을 올려 말)하기를,。“집과 나라와 천하에 。윤리가 있는 곳에는。각기 군신과 상하의 명분이 없을 수 없거늘。근래에는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의 잘못을 엿보아서 한가지 작은 흠집만 발견하면 이를 얽어서 고소하니。이와같은 풍속은。 점점 조장되는 것이 불가합니다.옛날 당 태종 때에 종이 주인의 모반을 고발한 자가 있었는데。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노비를 참수한 바 있습니다. 원컨데 지금이후로 만약 제 주인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이를 모방하여 처단하기를 바랍니다。또 주문공이 효종에게 아뢰기를。무릇 옥송에。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한 자와。낮은자가 존장을 능모하는 。비록 곧은 것이라도 옳게 받아들이지 말고 。 곧지 않은것은 죄를 가하여 모든사람이 좌죄된것을 이와같이 하라 하였으니 。 원하건대 이제부터 아전으로 관리를 고발하였거나。부민으로 수령과 감사를 고발한 자는그 일이 사직이나 잘못 법을 적용하여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다스리지 말고무고한 자는 중한 죄로써 논하여 윗사람을 능모하는 풍습을 두절시키소서” 하였더니。임금이 윤허하였다.。 51 기해년에 생원 성이검 등 1백 명과급제 조상치 등 33명을 뽑았고경자년에 생원 민원 등 1백 명과급제 안숭선 등 33명을 뽑았다 。신축년에 의정부 참찬이 되며 태종이 주상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진실로 재상이요.” 하고는 풍양 이궁의 연회에서 공이 시좌하였는데。태종이 공에게 다가와 그 국궁한 어깨를 받쳐 일으키며(앞으로 공의 어깨를 잡고)왕(세종)을 돌아보며 가로되 “ 이 사람이 나의 주석이오" 하니。공이 놀라고 감격하여 눈물을 떨어뜨렸다.。임인년 5월에 태종이 (승하)돌아가자。대신이 백관에게 상례를 의론할 때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이미 장사를 지낸 다음에는 상복(최복)을 벗고 담복으로 원묘에 배제함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공이 반박하기를 군신은 한 몸 이어늘 이제 왕의 효도가 돈독하고 지극하니。상복과 수질로써 3년을 지내시는데。유독 여러 신하가 장사를 지냈다고 해서 길복을 입는 것이 옳겠는가。 일을 맡을 때는 담복을 입고, 모시고제사를 올릴 때는 상복으로써 끝내게 하소서.” 하였더니。임금이 마침내는 공의 의론을 따랐다。명 나라에서 사제하였을 때, 사신이 백관들이 상복으로써 배제함을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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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其合禮 公遇諱辰齋蔬悲泣秋判書吏曹 請建久任之法京官主錢穀者三朞守令六朞又請古者罪人不孥諸律不緣坐者勿錮 皆從之癸卯進階正憲命公修撰續六典公謂是書乃培養國脉不可苛刻凡一時峻法並改依律論罪宣德丙午春求解又爲參贊世子賓客冬復判書吏曹有諫官坐事當杖者公啓諫官人主耳目乞優容上命贖銅每當臺諫被譴盡力救解丁未進階崇政戊申復辭 判中軍都揔制府事上言我國東北有敵宜
53 及平安謹修備禦請先城沿邊以及內地 後又請置修城典船色專治城堡戰艦皆從之 己酉上詣國學謁宣聖親試學生 命公讀卷 取及第趙注等三人 庚戌贊成議政府壬子復拜吏曹判書階崇祿累典銓事 鑑)裁公明補一官必與僚佐詳品除授關節屛)蹟孝子順孫忠賢之㣧率先甄錄 或謂烏有孝順若玆多耶公曰閒雖有假 不已勵俗乎 上甞引問群臣賢否一時聞人多其所擧 公秘不洩人莫之知 癸丑春上將討婆猪江野人李滿住等召大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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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예에 맞음을 탄복하였다. 공이 휘 신을 만나면 나물밥으로 재계하여 슬피 울었다.。 그해 가을에 이조 판서가 되었는데 구임법을 세울 것을 청하여경관(중앙정부관원)으로서 전곡을 주장(장악)하는 자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지방 수령은 만 6년으로 할 것을 건의 했으며 또 청하기를, “옛날에는 죄인으로서 諸律에 결려 붙잡히지 않거나 연좌되지 않은 자는 모든 법에 연좌되지 않은 자는 가두지 않았으니 그대로 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모두 따랐다. 계묘년(세종5년 1423)에 정헌대부(정2품상)로 진계하였는데 공에게 명하여 《속육전(최초의 법령집 원육전과 속육전 중 후자)을 수찬하라 하였다.공이 말하기를, “이 책은 국 脈을 배양하는 근본이니 가혹하다하여 당시 준엄한 법률을 아울러 고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이를 고치는 것은 율법에 의해 논죄하겠다고 하였다. 선덕 병오년(세종8년 1426 58세)에 해직할 것을 구하였으나 。또다시 참찬에 세자빈객이 되었고。 겨울에 다시 이조 판서가 되었다。간관으로 직무가 죄에 걸려 장형을 받게 된자 있게되자 。공이 임금에게 계문하여 간관은。임금의 이목(耳目)인 만큼。 관대히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더니, 상께서 구리를 바치는 것으로 속죄케 하였다.(꾸짖을 견)공이 매양 대간들의 견책을 입을 때마다。힘을 다하여 구해하였다. 정미년(59세)에 숭정대부의 품계에 나아가고。무신년(1428. 60세)에 다시금 사직하였으나。판중군도총제부사가 되었다。상언하기를, “우리나라가 동북에 적이 있는 만큼 마땅히 53 평안도에 힘써 삼가 비어책을 닦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연변(국경)에 성을 샇고 이어서 내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고。뒤에 또 수성전선색(성곽의 전함을 수리하는 직책)을 두어。 성보와 전함을 전담하여 다스리게 하니。모두 따랐다.。 기유년(1429. 61세)에 임금이 국학에 가서 선성을 뵙고 학생에게 친시(임금이 친림한 문과)를 베풀며 공에게 독권관(채점관)이 되기를 명하니。 조주(趙注) 등 3명을 급제자를 뽑았다。 경술년(1430. 62세)에의정부 찬성이 되며。임자년(1432. 64세)에 다시 이조 판서를 배하면서 품계는 숭록대부(종1품 상))가 되었다.。 여러 차례 전조(이조)의 일을 전형의 일을 하였으되 공 비춰보고 재결함이 공명하였으며한 사람의 관원을 보임할 때에도 。반드시 동료 관원과 더불어 상세히 품의를 정하여 제수하였다.(자취 적)뇌물(뇌물)은 그 발걸음을 막고。효자 순손과,충신, 현인의 아들은。 우선하여 발탁해 길들여 쓰니 。어떤 이가 말하기를, “어찌 효자와 순손이 (어조사 야)이렇게 많을 수가 있겠는가.” 하니。 공은 말하기를。 “그 사이에 가끔 거짓이 있다 하더라도。풍속을 장려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지 않은가” 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공을 불러서。여러 신하 중에 누가 어질고 어질지 못한가를 물었는데,。일시의 문인(유명인)으로。 거명된 이가 많았으나 공은 이를 비밀로 누설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누가 거명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계축년(1433, 세종15년 65세) 봄에。임금이 장차 파저강(婆猪江)의 야인(여진족) 이만주(李滿住) 등을 치려고 대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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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議衆曰當討公駁曰此輩頑)梗一與之讎世世報復不可輕擧 後因邊將策上欲招撫忽剌野人公又駁曰 獷俗喜人怒獸谿壑(無厭請勿招撫皆不允公甞議事都堂有近臣傳旨公附啓昔我太宗甞畜海靑 乃謂不可垂憲‘卽命縱之今旣不獻中朝 請勿捕養冬判中樞 乙卯以本職知成均館正統丙辰兼判禮曹時科擧專試詞章公慨然欲振起經學累請初塲講經至是又請不允丁巳春以宿疾乞骸批答不允前後辭疾者不記辭必命 。
55 除朝參冬公不豫上遣內醫二人診療存問交道公力疾扶起屛人手䟽請戒外患崇謙德重政權納直言敬大臣語頗切直 疾篤不果上 戊午取進士申叔舟等一百人及第河緯地等三十三人夏進拜議政府右議政領集賢殿經筵監春秋館世子傅階大匡輔國崇祿公嘗援家禮祭四代累請士夫得祭高祖 不允先是島倭來寓濱海州郡販魚塩者常數千人 屢啓狼子野心請悉發還從之冬十一月大雷電公引咎請免不允己未賜几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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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 의논을 하였더니。모두 말하기를, “ 마땅히 정토해야 합니다.” 하자。공이 반박하기를。그 무리가 완강하여 한 번 원수를 맺으면대대로 보복할 것인 만큼 가볍게 거병해서는 안됩니다.” )뒤에 변방에 장수를 보내 지킬계책을 아뢰니 임금이 홀랄야인(여진의 또다른 씨족)을 불러 초무(불러서 어루만짐)고자 하였다.。 공이 또 반박하기를,。“ 거친풍속에 사람해치기를 즐기고 (되놈의 풍속은 기뻐하면 사람 노릇을 하고 화내면 짐승 같은 노릇을 하여)。 산골짜기와 구렁이에서 사나운 짐승처럼 살기를 마다 않으니(욕심이 계곡처럼 깊어 싫증이 없으니)。 불러 무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으나모두 듣지 아니하였다.。공이 일찍이 도당(의정부)에서 일을 의논할 때。어명을 전하는 근신이 있기에。공이 아뢰기를, “옛날 태종께서。 일찍이 해동청(海東靑)을 기르시다가,。‘이는 본보기가 될 수 없다.’ 하고는。곧 놓아 주었으니。이제 이미 중국에 바치지 않을 바에야 잡아서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겨울에 판중추(判中樞)가 되었고, 을묘년에 본직으로서 지성균관(知成均館)이 되었다.。정통(正統) 병진년에 。예조 판서를 겸임하였는데,。당시 과거시험에서 오로지 사장(詞章)만을 시험하기에。공이 경학(經學)을 일으키기 위하여。초장(初場)에는 경서를 강할 것을 여러 차례 청하였고。이때에 또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정사년 봄에。묵은 병으로 물러갈 것을 청하였으나。비(임금대답)답을 내려 허락하지 않았다.。전후 병으로 사직한 일은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나 55사직을 할 때마다 조회 참석을 면하여 주었다。겨울에 공이 병이 더하자。임금이 내의(內醫) 두 사람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고。문병하는 자가 길에 이어졌다。공이 억지로 병을 견디고 몸을 일으켜。주위 사람을 물리치고 상소문을 직접 초안을 작성하여。외환(外患)을 경계하고。겸손한 덕을 높이며。정권을 중시하고。올바른 말을 받아들이며。대신을 공경해야 할 것을 청하였으되。말이 절실하고 곧았으나, 。병이 위독하여 올리지 못하였다.。무오년에 진사 신숙주(申叔舟) 등 백 명과급제 하위지(河緯地) 등 33명을 뽑았고。여름에 의정부 우의정에 進拜되어 영집현전경연감춘추관 세자부로서 품계는 대광보국숭록대부(정1품상)에 올랐다.。。공이 일찍이 《가례(家禮)》에 의거하여 사대(四代 고조부까지)를 제사하였으므로 。 거듭 사대부로서 고조(高祖)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청하였으나。윤허를 받지 못하였다。이에 앞서 왜인(倭人 도외)이 바닷가 고을에 붙어 살면서。 생선과 소금을 판매하는 자가 늘 몇천 명이나 되었더니。여러 차례 아뢰기를, “그들은 승냥이(낭자야심: 이리새끼는 그 마음이 산야에 있어 길러도 길들지 않음)와 같은 야심을 지니고 있으니。모두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니,。이 의견을 따랐다。겨울 11월에 큰 우레와 번개가 일자。공이 인책하여(자기허물임) 면직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기미년(1439 71세)에 궤장(几杖 노인용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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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尋陞左議政領春秋館餘如故冬十月遘疾上又遣醫問視丁巳有加公以疾彌留辭不允 特官子訥司醞署令超資三級盖所以慰悅之也病革醫請候公謝不見且曰生于大平世長于大平世沒于大平世俯仰天地閒浩然獨無愧斯非吾所及吾年七旬位首相逢時盡言克遂志願死無遺恨第願見都承旨 語聞命都承旨金墩往視公辟人密語盖國家重事也自始病迨卒憂國之言不絶口未甞語及私怡然而逝常戒子孫喪事悉遵家禮訃聞 57 上震悼率百官擧哀輟膳罷朝三日遣使弔慰重賻東宮亦如之遠近聞者莫不痛惜發引朝中卿士郊送甚盛公之哀榮可謂無憾。公天資正大而剛毅淸愼而仁恕爲學泝濂洛沿)洙泗不務該洽鷄鳴端)坐日誦小學中庸精思力踐。夜分暫睡題其室曰敬菴克養有素 言動中禮縱値倉卒不失規矩事父母克孝奉祭祀盡誠初母夫人蠶衣製繅以賜公祭輒衷服誦唐詩慈母手中線一聯 悲泣且命子孫死必以襲父事兄仁宗族 公夫人之妹蚤寡無子病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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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곧이어 좌의정으로 승진하면서 영춘추관사가 되고。나머지는 전과 같았다。겨울 10월에 병이 나니。임금이 또 의원을 보내 문병하는데。정사년(2년전)보다 더함이 있었다.。공이 질병이 계속되어 낫지 않으므로 사임했으나 。윤허하지 않고。공의 아들 눌에게 특히 사온서령벼슬을 주고。 품급을 올려 주었으니。이는 공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병이 위독하자 의원이 진찰하기를 청하였으나。공이 사절하고 만나보지 않으면서。또 말하기를, “태평세상에 태어나서。태평한 세상에서 자라。태평한 세상에서 죽으니。 천지간을 우러르고 굽어보아도 호연하여 홀로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이것은 내가 미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이 70에 벼슬이 수상에 이르러。좋은 때를 만나 하고자 하는 말을 다하였고。소원을 이룩하였으니。죽어도 유한이 없다。하지만 도승지를 보기를 원한다.” 하였다。그 말이 위에 들리자, 도승지 김돈(金墩)을 시켜 가서 보게 하였더니。공이 사람을 물리치고 비밀리에 말하였으니。국가의 중대한 일들이었다.。처음 병이 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나라를 걱정하는 말이 입에 끊이지 않았고。일찍이 한 마디도 개인적인 일은 언급하지 않고。)편안히(편안하고 태연함) 서거하였다。늘 자손에게 경계하여。상사에 《가례를 따르라고 하였。부고가 이르자, 57 부고가 이르자, 임금이 심히 슬퍼하여백관을 거느리고 애도 하고。좋은 반찬을 물리치고 조회를 사흘동안 파했으며。사신을 보내어 조문 위로하고 부의금을 중히 하였고동궁도 이와 같이 하였으며。원근을 불구하고 들은 자는 모두 애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발인(發靷)할 때 조정안의 경사(卿士)들이 교외까지 나가 장송하니 매우 성대하여。공의 애영(애달픔과 영광스러움)에。가히 유감이 없다 할 것이다.。공의 성품은 바르고 크며 씩씩하고 맑고 삼가면서도 어질고 관대하였으며。학문에는 염락(廉洛 정자ㆍ주자의 학문을 말함)을 거슬러 올라수사(洙泗 공자)에 따르고。해흡(해박하여 두루미침)함에 힘쓰지 않았다.。닭이 울면 일어나 단정히 앉아 마다 《소학》과 《중용》을 암송하고정밀하게 생각하고 힘껏 실천하여)밤이 깊어서야 잠시 취침을 하였다。공은 서실을 경암이라 하고소박함을 잘 함양하면서 말이나 움직임이 예법에 알맞게 하고비록 창졸간에 일을 만났으나 법도를 잃지 않았으며부모섬기기를 능히 효도로써 하고제사받들 때는 성의를 다하였다.처음에 모부인이 。일찍이 친히 누에를 쳐서 명주옷을 지어서 주었는데, 그 제사 때면 문득 충복으로。당시(唐詩) 중의 인자하신 어머니의 손수 하신 바느질을 / 慈母手中線 이라는 한 연의 시를 외면서 슬피 울었으며또 자손에게 명하기를 자기가 죽으면 반드시 아비를 계승하고 형을 섬기며 친족에게 어질게 하라 하였다。공의 부인의 누이가 일찍의 과수가 되어 아들이 없는데다。이 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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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請以公子爲後將悉致家貲(公辭曰須分晜弟以惇天倫 往復十餘 竟不聽 治家以禮內外雍肅尤信朋友有慶弔問遺勤至 其篤於倫理者多類此生平不事生産服食儉素歲侵擧家啜粥好奬進士類暴長韜短門無停客開誠接納 今人愛且敬焉歷事四朝憂國如家 克勤夙夜興官耆事愼不輒發商確深遠 有大疑獄 。上必咨)决事大交隣國家機密 靡不詢問 公亦知無不言遇時政有所可否不嫌越位終夜倚壁計度不置面敶剴切 或聽或否後多有驗
59 若務農興學育材善俗尤致意焉 其他證據)今古 折群議定國是者不可勝紀及爲相益自以輔君澤民爲己任 憂國之誠至死不弛其忠勤如此嗚呼公本之以經綸之器輔之以性理之學故其發於論議 措諸政事大經大法大忠大直光明俊偉炳耀一世 所謂宰相中眞宰相也配貞淑夫人朴氏寧海大姓司憲府大司憲謚良靖 公諱經其考也都僉議贊成奇公諱有傑其外祖也性明以肅壼儀克備生二男長曰詡捷丙午科又中丙辰重試及第通政大夫承政 |
58 공의 아들로 그 뒤를 잇게 해 주기를 청하면서 그집의 재산을 모두 주겠다하니 공은 사양하기를 모름지기 형제에게 나누어 주어 천륜(天倫)을 돈독하게 하시오.” 하고는。 그말이 10여 차례를 오갔으나 마침내 듣지 않았다. 집안을 다스림에 예법러써 하니。안팎이 옹화(화락한 기운이 어리고) 엄숙하였으며。더욱 신의로써 벗을 사귀되 길ㆍ흉경조사에 위문하고 보내는 일을 지극히 힘써하니 그 윤리에 돈독한 것이 .이와 같이 많았다평생 생산(살림살이)을 일삼지 않고。의복과 음식이 검소하여。흉년이 들면 온 집안이 죽을 먹었다。선비 무리를 장려하고。장점은 폭로하고 단점은 감추어주니。문전에는 손님이 그치지않았으며。 성심을 열어 사물을 접하고 교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였다.。네 조정을 거듭 섬기면서 나라를 근심하기를 집안같이 하여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능히 힘썼다.관아를 일으키고 일하기를 즐기되신중히 하여 문득 말하는 일이 없고。 상확(헤아려절충하고 확정함)심원하여 큰 의옥(疑獄)이 있을 때는。임금이 반드시 자문하여 해결하였으며。사대 교린(종주국을 섬기고 이웃나라와 교류함)과 국가의 기밀에 관한일로 순문(자문을 구해 물음)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공도 또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었다。시정에 대하여 가부를 말해야 할 경우를 만나면。 자기 위치를 넘어서는 것을 꺼리지 않고。밤이 새도록 벽에 기대 앉은 채로 헤아리고 촌탁하여 방치함이 없다가 임금을 면대하여 개절(급소를 찌르를 듯 적절함)히 아뢰면。혹은 청허하고 혹은 불청하였지만(증험할 험)뒤에는 증험되는 일이 많았다.。 59 농사에 힘쓰고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양성하고 풍속을 아름답게(선도) 하는 일에 대해서는。더욱 지극한 의지를 다하였다. 그 밖에 고금의 일(제도와 문적)을 증거하여。그것을 자르고 가감하여 국시를 의정한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급기야 정승(재상)이 되어서는 스스로 임금을 돕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기임)를 삼아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이 죽을 때까지 해이하지 않았으니그 충성과 부지런함이 이와 같았다。아, 슬프다。공은 본디 경륜의 그릇으로 비롯하여성리의 학문으로 임금을 보필한고로。 때문에 그 논의에서 발하는 것과 여러 정사에에서 조치하는 것이대경대법이요 크게 충성스러움과 크게 곧음이었으며 광명의 준수한 위용으로하고 한세상을 밝게 빛냈으니이른바 재상 중에 진정한 재상이었다.배위(부인)는 정숙부인 박씨는。영해의 대성사헌부 대사헌 시호 양정공 휘 경이 그 先考(죽은아버지)이고。도첨의찬성 기공) 휘 유걸이。그 외조부였다。성품이 밝고 엄숙하여。부녀자의 품절이 완비되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맏아들 후(詡)는。병오과(세종8년 1426)에 문과(장원)에 오르고。또 병진년1436 중시(重試: 丙)자가드는 10년마다 문과 급제한 당하관에게 보이던 문과 시험)에 급제하여。통정대부(정3품 상, 당상)로서 승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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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院左副承旨經筵參贊官寶文閣直提學知製敎充春秋館修撰官兼判軍器監事知刑曹事 次曰訥通善郞司醞署令三女長適世子左弼善崔有悰次適平山都護府使鄭箴次適及第尹彌堅承旨娶判興海郡事李興門之女署令娶戶曹佐郞閔普文之女生三男 長曰慥次曰憺次曰惇四女皆幼 弼善生一男敬同三女長適藝文檢閱安哲孫 次適幼學李克培次適幼學崔潤文非一崔也平山生一男曰叔精西部錄事三女皆幼及第生二男長曰涵次 61 曰澂二女長適繕工錄事黃事親次幼外曾孫若干人 銘曰 瞻彼河陽許爲顯姓 世有偉人愼德飭行 委祉于後篤生文敬 翼)翼文敬。大啓厥慶 冰蘖其操規矩其武 騁軌閩洛振策鄒魯歷事四朝樂攄所學 黼 )黻經綸丹靑制作 匪龜而智折事危疑 匪鑑而明 辨人姸媸玉扎牛溲藥籠並畜隨材擇用 咸(効醫國 朝有闕政 政有或秕終始瀝膽 讜論靡已 太宗忠之 曰予柱石 今聖相之 昇以鈞(軸經邦謨遠 澤民心長 遽停相杵云 |
60 좌부승지에 경연참찬관 보문각직제학 지제교이며 충춘추관수찬관에 충원되고 판군기감사와 지형조사를 겸대하고 있다. 다음 눌은 통선랑(정5품 하) 사온서령 궁중의 술을 담당하는 관아의 종5품관)이다。세 딸이 있었으니。맏딸은 세자좌필선 최유종에게 시집가고。다음은 평산도호부사 정잠에게 시집가고。다음은 급제(과거에 금제하고 아직 관직이 없는 것) 윤미견에게 출가(적가))하였다。승지(장남후)가 판흥해군사 이흥문의 딸에게 장가(취)들고。다음은 서령(눌)은 호조 좌랑 민보문의 딸에게 장가들어。 세 아들을 낳았는데맏아들은 조요, 다음은 담이요,。그 다음은 돈이요 사녀를 낳았는데 네 딸은 모두 어렸다。필선(최유종)이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경동이요。삼녀는。 맏딸은 예문관 검열 안철손에게 시집가고,。다음은 유학 이극배에게 시집가고。다음은 유학 최윤문에게 시집갔으니。이는 같은 최씨가 아니었다평산부사(정잠)이 한 아들 숙정을 낳았으니。서부녹사였고, 세 딸은 모두 어렸으며, 급제(윤미견)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맏아들은 함이요。다음은
61징이었고 두 딸은 맏이가 선공감 녹사 황사친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어리다。 그 외 증손은 약간명이 있다.。명하여 이른다.。하양을 바라보니 허씨가 드러난 성인데。대대로 위인이 나와。삼가 덕을 쌓아 행실을 닦았네。 그 복이 후손에 미쳐。문경공이 나셨네 훌륭한 문경공이。 크게 그 경사 여셨네 얼음 같은 지조 그 계승함은 법도에 맞는데 민락에 수레달리고 추로에 채찍 날렸고 네 임금을 거듭 섬기며 배운 바를 즐겁게 펴셨네 나라 경륜을 수놓고 제작으로 빛내었소 거북이 아니어도 슬기로워 위태하고 의심스러운 일 잘 결단하였고 거울이 아니라도 밝아서 남의 선악을 잘 분간했소 옥찰과 우수 한 약통에 쌓아놓고 재목 따라 골라 쓰니 나라를 치료함에 모두 효과가 있었다오 조정에 빠진 정사가 있거나 정사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간담을 끝까지 피력하여 곧은 논의를 마지않았고 태종께서 충성스럽게 여겨 나의 기둥이라 하였네. 지금 성상이 재상삼아 나랏일을 맡기니 나라경영에 계획이 깊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마음이 길었다오. 갑자기 방아소리 멈추니 이르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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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何彼蒼欒欒元嗣圖永孝思 納銘玄墟 昭示無期 금호세고권지일 ------------------------------------------- 63 琴湖世稿卷之二 敬庵先生逸稿 附錄 神道碑銘 黃景源 撰 惟許氏世家慶州河陽縣自康安見於譜後七世大將軍裕以淸嚴爲世聞家公大將軍之玄孫也 曾祖諱綏判典客寺事贈 資憲大夫吏曹判書曾祖妃安氏贈 貞夫人祖諱允昌都官正郞贈 崇政大夫 贊成 議政府事祖妣李氏贈 貞敬夫人考諱貴龍開城尹贈 大 |
저 푸른 하늘아 어인 일고 훌륭한 맏아들 효심이 깊으니 무덤에 명을 넣어 먼 장래까지 밝게 보이리 금호세고권지일 ----------------
금호세고 권지이 경암선생일고 부록 신도비명 황경원 찬 허씨의 세가는 경주부하양현에서 강안께서 비로소 족보에 나타나고, 그뒤 대장군유께서 청렴하고 엄격함으로 세상에 소문높은 집이었다.공은 대장군의 현손이다. 증조부 휘 수께서는 판전객시사 증 자헌대부이조판서이고 증조비 안씨는 증 정부인이시다. 조부 휘 윤창은 도관정랑 증 숭정대부 찬성의정부사시고 조비이씨는 증 정경부인이며 부는 휘 귀룡께서는 개성윤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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