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란?
농지를 효율성있게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서,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농지 원부를 신청하는 방법
소유자의 주소지 시구읍면 농지 관리 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여기일 것 같다 싶은 곳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어디로 전화해야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예를들어, 본인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면, 구청 OO과로 연결해줍니다.(공무원들 참 친절하세요) OO과라고 한 이유는 자치단체마다 담당하는 부서 이름이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의 경우에는 산업환경과 담당이고 ㅁㅁ시의 경우에는 도시농업과 담당이었습니다. 미리 유선상으로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원부 신청 서류
담당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 대장 등을 준비해서 오라고 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제 경우에는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서류는 본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농지원부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입하고, 농지의 지번, 면적, 지목, 현재 재배하는 작물 등을 기입하였습니다.
◆자경증명
농지는 농지법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나갈 때, 소유자가 직접 해당 농지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기 능력껏 자경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소유주를 직접 불러서 자경 사실을 확인하려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거주지와 농지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에 농지원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주지 공무원이 다른 지역까지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 농지 소재지 담당기관으로 자경증명확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농지원부를 신청하려하는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지 소재지 담당자가 자경 여부를 확인해서 거주지 공무원에게 확인 문서를 보내줍니다. 자경이 확인되면, 농지원부를 등재하고 발급해줍니다.
◆여담
농지원부 신청을 하려고하면, 농지 소유주 맞으시냐, 직접 농사 짓고 있는 것 맞으시냐 라고 물어봅니다.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계신 분도 농지원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전제로 하였습니다. 소유자가 농사를 짓고 있으실 것이니,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내가 안 짓고 누구씨한테 소작을 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농지원부 신청은 불가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