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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
2023년 01월 26일 목요일 청와대 영빈관
아래 글은
지난 1월 26일 청와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2023년 법무부 관련 업무계획을 요약한 것인데 내용은 살펴 보시고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과제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2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3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4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5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 구역을 제한하는 법인대요.
주마다 제한범위가 다른데 주로 학교·공원 등 어린이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에서 150~800m 내 거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23년 5월 경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거주 제한 규정을 만들 방침이라고 하는데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원칙적으로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법원이 결정하므로, 범죄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제한 대상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동 성범죄자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은 조두순, 이춘재, 김길태, 박병화, 고종석, 김수철 등이 있습니다.
마약 제조·유통의 뿌리를 뽑는다고 하네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부산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다크웹 전담수사팀'가 설치됩니다.
이건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대검찰청이 추진하던 사업인대요. 지난 2022년 10월 국민의힘 검사장 출신 유상범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다크웹 전담 수사팀,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 등 ‘3중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추진중이었어요. 이미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을 대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 확정된 상태였는데 수사 인력은 70~80명 정도를 투입해 국가정보원,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과 광역 단위로 합동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검찰이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마약 밀수·유통·투약 등 범죄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출범할 예정인 다크웹 전담 수사팀은 15명 규모의 검찰 수사 인력을 배치한대요. 한국의 다크웹 하루 평균 접속자는 25만명 정도로 15명 가량의 다크웹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익명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이를 통한 마약 밀거래부터 제조자까지 검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은 초범이라도 적극 정식 재판에 넘기고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청소년 예방 교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하네요.
법무부는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불법 사금융 등을 단속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일삼는 이른바 조직 폭력배를 척결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 데이터 베이스(DB)를 공유해 관련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어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우리기술이라는 회사 관련 사건들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뉘는데 1차 작전 시기는 이미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주가조작 선수에게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겼다는 사실은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차 작전 세력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하던 인접한 시기에 우리기술이라는 주식의 주가를 관리했는대요. 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 투자자를 동원하고, 전주를 동원하고, 이 주식을 매수·매도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우리기술 주식을 매수·매도한 사람의 명단을 검찰측 검사가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명단에 김건희 여사와 모친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조직폭력배, 불법 사채업자, 주가조작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51개 계열사를 거느린 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무려 81개 계열사를 가진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통해 알려진 사건인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쌍방울 인수에서 큰 활약을 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어요. 이들은 조직을 동원해 80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천여 차례에 걸쳐 통정·가장 매매, 고가·물량 소진 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으로 시세조종을 했어요. 이렇게 시세를 조종한 혐의, 즉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요.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배상윤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1대 주주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했지만, 당시 배상윤씨가 김성태씨에게 빌린 19억원을 갚지 못해 결국 소유권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넘어 갔다고 하네요. 이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배상윤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한편 배상윤 회장은 2016년 조명회사 필룩스를 인수했고, 2019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과 2021년 강원 알펜시아리조트 등 대중적으로 알려진 회사들까지 사들이며 그룹을 확장시켰어요.
여러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힘쓴다고 하네요.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대요.
또한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주택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지난 2022년 1년 동안 전세 보증금 사고액은 약 1.2조원 가량으로 2021년에 비해 2배로 폭등했고, 2021년 187건에서 전세 사기범 검거 건수는 2022년 618건 1,941명 검거 및 168명 구속으로 폭증한 상황이죠.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공인중개사 사기 가담,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감정 평가사 등 전문 자격자들의 가담 때문인데요. 가령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반환보증을 악용한 깡통전세 계약이 분양 대행사, 공인 중개사 등과 공모 하에 체결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명의 변경, 확정 일자 직후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 교묘한 책임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엉뚱하게도 관련 대책은 국토교통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2023년 2월 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어요. 주요 내용을 보면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제공 확대 등 다각적 사기 예방조치,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금융 방안, 긴급거처 공급확대 주거 지원, 원스톱 법률 서비스 등 피해 임차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및 전세 사기 발본색원을 위한 강력한 단속·처벌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2023년 1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매월 수사 의뢰하여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중개 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이 추진되도록 중개사법 개정 추진한다고 하네요. 역시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역시 기존 자격 취소 사유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2회인데 이를 감평사법 개정 추진을 통해 1회로 강화한다고 하네요. 아울러 현재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보증제도 악용방지,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조한다고 하는데 별로 현실성은 없어 보이네요.
보이스피싱 및 스토킹 범죄를 엄단한데요.
이미 법무부가 지난 2022년 7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는데요.
2022년 11월 기준 한국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5147억원으로 발생 건수는 2만479건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검찰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국외 총책 및 유통책 등 1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24명을 구속한 상황이예요. 새로운 합수단까지 출범시켜 5개월 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치고는 초라하지만 앞으로 검거율을 지켜보면 알겠지요. 한편 오는 2023년 7월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법률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당시 법무부는 직무 관련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문제 삼아 법률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현재 검찰은 각 지방검찰청에 스토킹 전담검사를 두고 있으며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로 직무 관련자 교육은 충분하다는 명분이 제시됐지요. 이와 관련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철청 검찰 스토킹 범죄 전담검사는 전국 92명으로 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구지검 12명, 서울중앙지검 11명, 서울동부지검 11명, 서울남부지검 11명, 서울북부지검 11명, 서울서부지검 11명, 수원지검 10명, 대전지검 8명인 상황이구요.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법리 검토 및 적용 방안과 우수사례 자료배포 3회 ,전담검사 화상회의 2회, 스토킹 범죄자 심리분석 특강 2회 정도를 실시한다는데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이수한 전담 검사의 숫자, 교육 일자 등은 비밀로 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9168명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이 중 547명은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는 재범자로 분류되고 있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대요. 법원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4호를 수속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다루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름만 전담검사일 뿐 실제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대하고 있는거 같네요.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은 가해자의 범죄 욕구를 누그러뜨리는 현쟁 잠정조치 기간 6개월은 너무 짧아서 실효성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고 경찰대 한민경 교수의 경우 스토킹 재범자들에 대해 체포 및 구속 심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네요. 암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경찰과 소통을 늘려 사건을 조기에 파악하고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 수준에서 전담검사를 운용 중이라고 하네요.
한편 법무부는 2023년 상반기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고 해요.
출입국이민청은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외청 형태로 설치한다는 입장인대요.
국내 생산연령 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정책 정착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이죠.
그동안 출입국 및 외국인 관리 업무를 해온 법무부에 관련 청을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미 200만명을 넘어 2030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반면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으로 빠른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줄어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네요. 법무부는 외국인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죠 정책·예산 집행의 중복 등 비효율성이 크고 출입국 및 이민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죠. 관리청을 통해 정부는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기반을 만들어 간다는거죠.
또한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네요.
비자 사전 공표제는 연말에 내년도 취업비자 발급 수를 발표하는 제도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이 같은 제도로 산업 현장 인력 유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거죠. 법무부는 저숙련·고숙련·우수인재 항목 별로 몇명씩 발급할 것인지 데이터 기반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올 해 저숙련 근로자 대상 비자가 27만명이었는데 조선업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35만명까지 받겠다는 방식의 선제적 발표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밝히고 있어요. 또한 법무부는 여기에 저숙련 비자 트랙을 보완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할 방침이죠. 아울러 상반기 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상 네거티브 방식 비자, 다시 말해 금지되는 몇 가지 항목을 정한 뒤 그밖의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 및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편리하게 개선하는데 기존 1만원인 발급 수수료를 5000원으로 내리고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 언어를 현재 2개에서 7개까지, 단체 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예요. 그러면 외국인의 유입이 보다 쉬워지는 만큼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 현재 약 41만명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가량으로 줄이겠다고 하네요. 아마 이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인권과 기본권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단속이 예상되는데요. 모쪼록 선진국으로 자리잡아가는 대한민국의 법률 집행 과정이 불법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예요. 또한 외국인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국내에 진짜로 살고 있는지 등을 항목으로 하는 실질적 심사 제도를 2023년 하반기에 도입하는데 영주제도,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1년 동안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법무부는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를 근절한다고 하네요.
가령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위, 영장집행 물리력 저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더 이상 불법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반법치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인식이죠. 이에 법무부는 2023년 상반기 동안 불법집단 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네요.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는 불법과의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조폭식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운데요. 법무부는 불법집단행위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며 개개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이익 단체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함께 불법행위로 나아가면 불법집단행동이 된다는 식의 논리인데요. 이 같은 법무부 방침은 앞으로 시민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집회·시위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집회 시위라는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라면서 심지어 전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이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이에 배치되는 방침이 수립되는거 같아 이상한 상황이 되는거 같아요.
그 외에 국외도피 사범 관련 수사·재판 중 국외로 도피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국외도피사범을 반드시 검거해 송환할 것이며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치적 선동, 사익추구를 노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사냥 및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도 적극 대처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2023년 상반기에 개정한다고 하네요.
수사 준칙은 검찰과 경찰 사이 업무 관계를 규율하는 대통령령인데 법무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후 나타난 형사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 현상을 중점 개선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법무부의 입장에 따르면 수사권조정은 사건관계인 편의를 위해 한 것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지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변호사 단체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들의 약 70%가 사건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사건의 접수, 보완·재수사 절차 등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범죄 첨단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과학수사 인프라 강화 방안으로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과 자금세탁 방지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들 간 신속·효율적인 형사사법공조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까지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네요.
대검찰청 및 검찰청 부서 개편·증설 계획도 있는데요.
첫째 범죄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개편한다네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기능과 인력이 축소됐는데요. 그 이유는 범죄와 관련 없는 사회·정치권 동향 정보 수집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부작용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기획관실 기능이 줄어들면서 정관계·금융권 부패범죄 정보 수집 능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지요. 법무부는 현재 구체적 안을 확정된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2023년 하반기부터 검찰에 공정거래·범죄수익 환수 전문부서 증설을 추진하는데 그 근거로 공정거래 사안, 반독점 분야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상당히 약하며 현재 대검 반부패과가 공정거래 사건 지휘를 겸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반부패부에 반독점과를 만들어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 곳은 서울중앙지검 하나이고 몇개 지역 검찰청에서 소규모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범죄 대부분이 불법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범죄 동기 박탈을 위해 적극적인 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네요.
법무부의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이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민법과 상법 개정안을 제시한다고 하네요.
2023년 상반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예요.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5년 간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나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 내의 시각인대요. 일단 민법의 표기법부터 대폭 수정될 전망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이라는 뜻의 구거(민법 제229조)', '이익을 보는 자라는 뜻을 가진 몽리자(민법 제233조)', '어떤 토지의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라는 뜻을 가진 승역지(민법 제293조)'와 같은 일본식 표기 한자를 비롯해 '임의후견임감독인(민법 제959조의15)'과 같은 오탈자, 시대변화를 담지 못한 제정 당시의 법제까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죠. 민법의 모태가 된 대륙법계 국가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 반영해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온거 사실인데 한국은 오랜 기간 장기 과제로 추진했을 뿐 전면 개정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상법을 개정해 2023년 상반기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대요. 같은 기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통해 기업 구조 변경 시 주주의 이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또한 2023년 상반기 스타트업 등 소규모 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이를테면 현재 최장 3년인 이사의 임기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며 선 배당결의, 후 배당기준일 방식을 허용해 현물 및 주식 배당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예요.
여기에 국제법 업무를 총괄하는 가칭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고 하네요.
2023년 상반기에 신설되는 법무부 국제 법무국은 국제투자분쟁, 국가 간 공법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부서.
그리고 IT기술 발전에 발맞춰 법률 서비스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민소전자문서법을 개정해 개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 해도 기관이 보관 중인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해요.
2023년 6월까지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범죄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는거죠. 동시에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을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 등을 담당하는 각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와 피해자 지원 전담부서를 2023년 연말까지 증설하겠다고 해요. 우선 2022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개였던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를 2개로 늘린 상태죠. 또한 검찰 공익대표전담팀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이 공익대표전담팀은 친권상실, 성년후견, 유령법인 해산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 내 기구로 2023 현재 서울남부지검 공익대표전담팀,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 부산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 연말까지 난민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리고 난민 전문통역인을 현재 160명에서 30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네요. 한편 공항 밖 출국 대기소를 신설하고 개방형 보호시설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보호시설 환경도 개선하는데 소송을 제기해 공항 내에서 긴 기간 대기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 수준을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해요.
그리고 수용시설 문제 개선 방침을 밝혔는데요.
법무부는 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에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하반기부터 수용시설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를 위해 대구교도소 보강공사가 2023년 9월에 완료되고 천안 등 7개 교도소 그리고 서울 등 2개 구치소의 수용동을 2023년 증축한다고 해요. 그리고 소년원 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 소년분류심사원의 이름이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변경되고, 이 숫자 역시 기존 1개에서 늘려 3개로 확대된다고 해요. 현재 급식비가 1일 6554원인데 이를 1일 8139원으로 인상해 소년원생들의 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죠. 급식비 인상을 위한 예산 6억5700만원은 2023년 초에 이미 확보했다고 해요. 그리고 2023년 상반기 수도권 학과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소년전담 교정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고 검정고시 과정 필수화 및 대학진학 준비·방송통신대학 과정을 신설해 소년 교도소 즉 소년원의 교정 및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예요.
첫댓글 내용 자체는 괜찮은거 같은데...
실제로 요즘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믿을만한지 의구심이 생기는...
저렇게 되기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참...
다른건 모르겠는데..
그 외에 국외도피 사범 관련 수사·재판 중 국외로 도피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국외도피사범을 반드시 검거해 송환할 것이며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치적 선동, 사익추구를 노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사냥 및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도 적극 대처한다고 하네요.
이건 좀 웃기는군요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2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3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4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5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이게 핵심 방향이라는건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