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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방개설 주택법제43조시행령제47조시행규칙18조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팔자소관 추천 0 조회 80 26.07.03 08: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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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7.03 08:23 새글

    첫댓글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른 층수가 35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이상 수행실적이 현재 수행중이거나 최근5년이내 실적이 있는 감리자를 응모자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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