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최근3년간 실제감리를 수행한 개월수를 평가하고 인정함.
행정제재 여부 증명: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업무중첩도/교체빈도/유의사항-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대한건
축사협회발행 경력확인서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댓글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른 층수가 35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이상 수행실적이 현재 수행중이거나 최근5년이내 실적이 있는 감리자를 응모자격으로 한다.
첫댓글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른 층수가 35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이상 수행실적이 현재 수행중이거나 최근5년이내 실적이 있는 감리자를 응모자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