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 신 청 서 | 처리기간 |
000일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명칭 | 000(000000-1402712) |
주 소 | 00시 0구 00로 37, 108동 1203호(0동, 001단지아파트) |
상 대 방 (사업시행자) | 성명 또는 명칭 | 00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등기번호: 000113) 조합장 000 |
주 소 | 00시 0구 0000로 20, 2302호(00동) |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 00시 0구 00동 101-3 컨테이너(사무실이용) 3.0*3.0, 9㎡*1/3, 위 동소 대문(철재) 10㎡*1/3, 위 동소 101-1, 102 담장(철파이프, 철판) 181.3㎡*1/3, 위 동소 101-1, 102 바닥포장 2003㎡*1/3 각 1식, [별지 제1목록] 보상금내역(지장물)과 같음 |
이의신청의 요지 | 상대방(사업시행자)이 2020. 12. 00.한 수용 제결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한 보상금 내역과 같이 상대방이 2020. 12. 00. 위 지장물에 대한 재결서의 보상금내역(지장물)의 보상액 17,208,280원은 보상액이 너무 소액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위 지장물의 경우 일반적인 실보상가는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2배인 금 00000000원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의 이유 | [별지2: 생략]와 같음 |
재 결 일 | 2020. 12. 00. | 재결서 수령일 | 2020. 12. 00.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0년 12월 00일 신청인 00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 재결서 정본의 사본 1부, 000토지수용위원회 공문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 위임장 1부, | 수수료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