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자본금(연말자본금 혹은 연말잔고) 보유를 증명한다 함은..
해당종목에 맞는 자본금이
(ex : 종건은 3억5천.. 실내건축 등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1억5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억..등)
결산결과, 그 결산일을 포함하여 60일간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본 - 부채 = 자산.. / 자산-부실징후자산 = 실질자산)
이러한 실질자산이 법인통장에 예금으로 유지되어 있으면 가장 확실하지만..
예금이 아니어도.. 계정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가 기장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빙자료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필수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미수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증빙자료.,. 즉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는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며.,,
기성률에 에 따라 공사에 투입된 자재.. 인건비 등 지출자료 등이 모두 증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